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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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경과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가해자 A양(2008년생, 당시 11세)이 같은 나이의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2019년 12월 26일 가해자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A 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피해자 B양을 불러냈다. 해당 아파트는 A양의 조부모 댁으로 당시 어른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이 집에서 A양은 B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으며 19시 30분 경 B양이 피를 흘리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A양은 범행 현장인 조부모의 아파트 안에서 혈흔을 지우던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3. 경과[편집]


촉법소년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사건이 조사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가해자 A양은 27일 오후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되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위탁감호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A양은 2020년 2월 7일에 시설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다. 6호[1] 또는 7호[2]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소년원[3]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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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2]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3] 9호 단기 소년원(6개월) 송치.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 9호 처분을 받았다면 6개월이었을 것이다. 10호는 나이가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