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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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원리
3. 시행 구간 (대한민국)
3.3. 지방도 및 일반도로
3.3.1. 수도권
3.3.2. 충청도
3.3.3. 강원도
3.3.4. 전라도
3.3.5. 경상도
3.3.6. 제주도
4. 장단점
5. 여담





1. 개요[편집]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을 말한다. 2007년 12월 26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는 해당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지만,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과속 단속을 피하기 어려우며, 구간단속 구간 안에 평균 속도 계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나들목이 있거나[1], 일시적으로 주행 속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곳(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이 없는 이상에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달려도 결국 그만큼 속도를 낮춰야 단속되지 않기에 무리한 속도위반 주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구간단속 구간에선 페라리도, 메르세데스-벤츠도, 대우 티코도 제한속도 앞에 모두가 하나되는 평등의 장이 펼쳐진다. 위 설명처럼 중간에 휴게소 등 쉬는 지점이 있지 않은 이상 과속 운전자들이 편법으로 단속을 회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그 앞에서 미친듯한 칼치기와 과속을 해오던 운전자들도 한동안 얌전해지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제한속도 준수가 수 킬로 동안 강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속, 난폭운전자들에겐 마치 연옥과도 같지만,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과속, 난폭운전자들에게서 한동안 해방될 수 있어 심신의 안정을 제공받는 구간이다.

파일:20190913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시점_(1).jpg
파일:20190909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종점_(2).jpg
시점
종점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단속 구간 (사진출처)


2. 원리[편집]


단속 구간 시작 지점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종료 지점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이것이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 정리[2]에 따라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3] 참고로 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아온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의 길이가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6분 1초 이상이어야 하며 6분 이내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중 하나는 제한속도 100km/h 미만[4]인 구간을 항상 운전하는 고속버스 등이 달리는 속도를 보면 10km/h 이상 과속하지는 않는 수준이다. 물론 오차 허용범위는 존재하지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 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1km/h 초과 상태에서 단속될 수 있기에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단속 카메라의 차로 인식 수가 일반 단속(과속/신호위반과속)보다 줄어든다. 바닥에 센서가 매립되어 차량을 감지하고 카메라가 차량을 찍는 구형 감압식 단속 카메라는 최대 1차선, 현재 상용화된 레이더형 신형 단속 카메라와 기존 구형 카메라에 별도의 레이더 감지기를 장착한 카메라는 최대 2차로까지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 소요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쉽게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다.


3. 시행 구간 (대한민국)[편집]


참고자료(다운로드, 2019년 3월)


3.1. 고속도로[편집]


진한 글씨는 상습정체구간이다.

  • 경부고속도로[7]
    • 안성휴게소 - 오산 나들목(서울방향) 6.2 km, 제한속도 110 km/h (2014년 2월 17일 시행)
    • 신탄진 나들목 - 청주 분기점(서울방향) 12.0 km, 제한속도 100 km/h (2019년 일자미상 시행)[5]
    • 남이 분기점 - 신탄진 나들목(부산방향) 15.7 km, 제한속도 100 km/h (2021년 일자미상 시행)
    • 금강 나들목 - 영동 나들목(부산방향) 14.1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10월 10일 시행)
    • 황간휴게소 - 옥천2터널(서울방향) 15.9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경산 나들목 - 동대구 분기점(양방향) 6.0 km, 제한속도 100 km/h (2016년 1월 2일 시행)
    • 언양휴게소 - 활천 나들목(서울방향) 11.7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활천 나들목 - 언양 분기점(부산방향) 15.6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천안 나들목 - 입장거봉포도휴게소(서울방향) 11.3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수원신갈 나들목 - 서울 요금소(서울방향) 11.4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오산 나들목 - 안성 분기점(부산방향) 11.0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영천 분기점 - 건천 나들목(부산방향) 8.2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6]
    • 칠곡휴게소 - 남구미 나들목(서울방향) 8.2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칠곡물류 나들목 - 금호 분기점(부산방향) 8.9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입장거봉포도휴게소 - 천안 나들목(부산방향) 11.3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통도사휴게소 - 양산 나들목(부산방향) 10.1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광주대구고속도로
    • 거창韓휴게소 - 해인사 나들목(대구방향) 10.3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9월 19일 시행)[8]
    • 범안2터널 - 동남원 나들목(광주방향) 7.2 km, 제한속도 100 km/h(일자미상)[9]
  • 남해고속도로
    • 진교 나들목 - 하동 나들목(순천방향) 7.8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군북 나들목 - 지수 나들목(순천방향) 6.7 km, (부산방향) 7.5 km, 제한속도 100 km/h (2013년 12월 24일 시행, 2021년 상행선에도 적용)
    • 북창원 나들목 - 칠원 분기점(순천방향) 7.1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10]
    • 보성터널 - 장흥정남진휴게소(목포방향) 11.2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보성녹차휴게소 - 벌교 나들목(순천방향) 9.3 km,제한속도 100 km/h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논산 나들목 - 남논산 요금소(논산방향) 12.5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11]
    • 남풍세 나들목 - 정안알밤휴게소(논산방향) 15.9 km, 제한속도 110 km/h(일자미상)[12]
    • 인풍교 - 남풍세 나들목(천안방향) 9.0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13]
    • 서논산 나들목 - 용성천2교(천안방향) 18.3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14]
  • 중앙고속도로(대구 - 부산)
    • 수성 나들목 - 청도 나들목(부산방향) 19.3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15]
    • 상동2터널-고정대교[16](양방향) 36.x km, 제한속도 110 km/h 상행선 (2021년 시행, 2023년 9월 연장) 하행선 (2023년 9월 시행)[17]
      • 서산영덕고속도로보은 나들목 - 내서3터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구간단속 구간으로, 이 구간을 110 km/h로 정속주행하면 19분 38초가 소요된다! 이로 인해 서산영덕고속도로와 같이 운전자들은 향후 엄청난 불만이 예상되며, 자칫 모르고 과속하다가 잘못되어 엄청난 과태료 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니 주의해서 운전하자. 그나마 이 구간도 중간에 상남졸음쉼터가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 그래도 구간단속 자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 동해고속도로
    • 해운대송정 톨게이트 - 기장 분기점(포항방향) 5.4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온양 나들목 - 청량 나들목(포항방향) 6.8 km, 제한속도 100 km/h (2016년 2월 17일 시행)
    • 남경주 나들목 - 동경주 나들목(양방향) 10.1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7월 1일 시행)[18]
  • 당진청주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김해금관가야휴게소 - 노포 분기점(창원방향) 8.9 km (기장방향)9.6 km, 제한속도 100 km/h (2018년 3월 27일 시행)[19]
    • 광재 나들목 - 대감 분기점(기장방향) 6.35 km, (창원방향) 6.38 km 제한속도 100 km/h (2021년 8월 시행)[20]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곰티터널 입구 - 소양 나들목(익산방향) 12.4 km, 제한속도 100 km/h (2022년 일자미상 시행)[21][22]
    • 와촌터널 입구 - 도동 분기점(대구방향) 9.6 km,[23] 제한속도 100 km/h (2014년 1월 6일 시행, 2020년 11월 4일 구간연장)[24]
    • 임고2터널 - 지가교(포항방향) 12.8 km,제한속도 100 km/h(2021년 일자미상 시행)
    • 현내1교 - 임고2터널(대구방향) 14.4 km,제한속도 100 km/h(2022년 일자미상 시행)
  • 서산영덕고속도로
    • 문의청남대 나들목 - 동정교[25](영덕방향) 15 km (청주방향)15.1 km, 제한속도 110 km/h (2017년 10월 12일 시행)[26]
    • 보은 나들목 - 내서3터널(영덕방향) 35.7 km (청주방향) 36.8 km[27], 제한속도 110 km/h (2022년 일자미상)[28]
      • 기존에는 분리되었던 구간이었으나, 연속 구간단속으로 변경된 이후 청주 - 상주 구간은 전체 79 km 구간 중 무려 50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 참고로 해당 구간을 110 km로 정속 주행하면 영덕방향은 19분 28초, 청주방향은 무려 20분이 소요된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향후 엄청난 불만이 예상되며 자칫 모르고 과속하다가 잘못되어 엄청난 과태료 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니 주의해서 운전하자. 그나마 중간에 상주방향에 화서휴게소, 청주방향에 속리산휴게소가 있어서 함양울산고속도로밀양 분기점 - 서울주 분기점과 달리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갈 수는 있다. 그래도 구간단속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긴 탓에 운전자들의 불만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그나마 다른 고속도로 보다 제한속도가 10 km/h 높은게 위안.
    • 지품9터널 - 영덕터널(양방향) 10.2 km, 제한속도 100 km/h (2018년 1월 1일 시행)
    • 신양 나들목 - 예산수덕사 나들목(당진방향) 13.4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2020년 5월 경 구간연장)
    • 남세종 나들목 - 공주휴게소(당진방향) 12.6 km, 제한속도 110 km/h (2022년 9월 초중순 경 시행)
    • 당진 분기점 - 고덕 나들목(영덕방향) 9.2 km, 제한속도 110 km/h (2022년 일자미상)
    • 유구 나들목 - 서공주분기점(영덕방향) 13.7 km, 제한속도 110 km/h (2022년 1월 초 시행)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설악 나들목 - 화도 나들목(서울방향) 7.4 km[29], 제한속도 100 km/h (2013년 6월 26일 시행)
    • 기린6터널 - 서양양 나들목(양방향) 16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12월 4일 시행)[30]
    • 내촌2터널 부근 - 홍천휴게소 부근(서울방향) 10.5 km, 제한속도 100 km/h(2022년 일자미상 시행)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사패산터널 - 노고산2터널(일산방향) 9.2 km, 제한속도 100 km/h (2018년 1월 2일 시행)
    • 청계 요금소 - 판교 분기점(성남방향) 3.5 km, 제한속도 100 km/h 이 항목의 볼드체로 표기된 구간 중에서도 압도적인 교통량을 보여주는 구간이다.[31]
  • 서해안고속도로[35]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 나들목(목포방향) 18.6 km, 제한속도 110 km/h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9년 1월 1일 구간연장)[A]
    • 서해대교 전 구간(서울방향) 10.6 km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7년 6월 23일 일시 중단, 2019년 12월 31일 재시행[B])[A]
    • 서김제 나들목 - 동군산 나들목(서울방향) 9.8 km, 제한속도 110 km/h (2015년 12월 시행)[32]
    • 부안 나들목 - 줄포 나들목(목포방향) 17.0 km, 제한속도 110 km/h (2021년 1월 15일 시행)[33]
    • 목포 요금소 - 무안 나들목(서울방향) 15.2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무안2터널 - 목포 요금소(목포방향) 13.0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선운산 나들목 - 갈촌교(서울방향) 14.8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대천 나들목 - 광천 나들목(서울방향) 16.4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34]
    • 춘장대 졸음쉼터 - 서천 나들목(목포방향) 12.0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당진 분기점 - 당진 나들목(서울방향) 7.5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당진 분기점 - 해미 나들목(목포방향) 17.4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홍성 나들목 - 광천 나들목(목포방향) 12.2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화성휴게소 - 비봉 나들목(서울방향) 9.2 km, 제한속도 110 km/h (일자미상)
    • 용담터널 - 안산 분기점(서울방향) 8.5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인천북항터널(인천방향)[36] 5.83 km, 제한속도 80 km/h[37] (김포방향 2017년 7월 14일 시행, 김포방향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미실시로 추정, 인천방향은 구체적 일자 미상, 김포방향과는 달리 여전히 실시중)
    • 조안IC-양서2터널(양평방향) 7.9 km, 제한속도 100 km/h (2023년 6월 시행)
  • 순천완주고속도로
    • 황전2터널 남측 800 m 지점-순천 분기점(순천방향) 15.7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9월 4일 시행)
    • 오수휴게소-북남원 나들목(양방향) 10.8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38]
    • 구례화엄사 나들목-서남원 나들목(완주방향) 12.5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39]
    • 관촌휴게소-동전주 나들목(완주방향) 18.3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영동고속도로
    • 용인 나들목-신갈 분기점(인천방향) 8.4 km, 제한속도 100 km/h(2020년 초반 시행: 일자 미상)[40]
    • 양지 나들목-용인 나들목(인천방향) 9.6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11월 15일 시행)
    • 둔내터널(둔내 나들목-면온 나들목(강릉방향) 7.4 km, 제한속도 100 km/h (2007년 12월 26일 시행[41])
    • 둔내 나들목-평창 나들목(인천방향) 19.5 km, 제한속도 100 km/h (2009년 10월 16일 시행, 2016년 12월 9일 일시 중단[C], 2017년 4월 17일 구간연장하여 재시행)[46]
      • 이 구간은 구간단속 구간이 너무 길어서인지 한국도로공사경찰청에서 구간단속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42] 구간이다. 덕분에 어둠의 루트(?)에서는 이 구간 영동고속도로 구간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이 여럿 개발돼 있다. 어쩌면 도로공사나 경찰에서는 구간단속을 핑계로 이 구간을 고속도로 본선보다는 국도지방도(구 영동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것을 기대하는 지도 모른다.[43]
      • 구간단속 회피 방법: 평창IC에서 진출 → 면온IC에서 고속도로 재진입 / 삽교 졸음쉼터(동둔내IC)에서 잠시 휴식 / 동둔내IC에서 진출 → 둔내IC/새말IC에서 고속도로 재진입.
      • 구간단속 해당 구간 중간에 면온IC가 있어서 인천방향으로 구간단속을 제끼는 노하우가 있는 차들은 평창IC에서 진출한 이후 옛날 영동고속도로인 408번 지방도[44]를 타고 면온IC로 이동, 면온IC에서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쓴다. 면온IC로 진입하는 차량은 면온IC부터 둔내IC까지 구간 내에 카메라가 단 하나도 없어서[45] 구간단속에 안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직하게 평창IC에서 구간단속 지키면서 온 차량은 거북이처럼 걸어가는 반면, 면온IC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150~160 km/h까지 밟고 다니며 도로를 휘저으며 우직하게 구간단속 받고 다니는 차들을 열받게 만든다.(...)
        • 면온IC를 이용하기 싫다면 고속도로를 계속 이용하다가 삽교 졸음쉼터(동둔내IC)에서 구간단속 시간을 보낼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좋아하는 방법이다. 일단 졸음쉼터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간게 아니니 고속도로 내에 계속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로공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졸음운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삽교 졸음쉼터 내에 있는 동둔내IC로 아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여기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고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려면 구 영동고속도로고원로를 타고 둔내역을 지나 둔내IC 또는 아예 6번 국도를 타고 새말IC까지 나와야 고속도로에 재진입할 수 있다.
    • 대관령 제1~7터널(강릉방향) 10.8 km, 제한속도 100 km/h (2011년 12월 7일 시행)
    • 횡성휴게소-새말 나들목(인천방향) 6.7 km, 제한속도 80 km/h[47]
    • 덕평 나들목-이천 나들목(강릉방향) 7.0 km, 제한속도 100 km/h (2022년 일자미상)
  • 울산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금산 나들목-영종대교 경유-신공항 요금소(서울방향) 8.3 km, (인천공항방향) 7.9 km, 제한속도 100 km/h (2016년 12월 12일 시행)[A]
  • 제2경인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 분기점-감곡 나들목(양평방향) 9.7 km, 제한속도 110 km/h(2016년 4월 22일 시행)
    • 충주 나들목-괴산 나들목(창원방향) 14.1 km, 제한속도 110 km/h(2008년 12월 20일 시행, 2014년 6월 2일 일시 중단[C], 2016년 1월 22일 재시행)
    • 괴산 나들목-충주 나들목(양평방향) 12.6 km, 제한속도 110 km/h(2022년 일자 미상)
    • 문경2터널-문경새재터널 입구(양평방향) 4.9 km, 제한속도 110 km/h(2014년 1월 6일 시행)
    • 문경새재터널 입구-문경 나들목(창원방향) 10 km, 제한속도 110 km/h(2022년 일자 미상)
    • 낙동 분기점-김천분기점 (양방향) 21.6 km, 제한속도 100 km/h(2022년 11월 23일 재시행 및 구간 연장) [48]
    • 김천1터널-김천분기점 (양평방향) 9.4 km, (창원방향) 9.x km, 제한속도 100 km/h(2021년 설치 추정)[49]
    • 창녕 나들목-영산 나들목(창원방향) 7.n km, 제한속도 100 km/h(2014년 12월 29일 시행, 2022~2023년부터 기존 9.9 km에서 단속 거리 감소한걸로 추정)
    • 고령 분기점-남성주 나들목(양평방향) 7.1 km, 제한속도 100 km/h(2023년 일자 미상)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중앙고속도로
    • 치악휴게소-금대2터널(춘천방향) 5.9 km, 제한속도 100 km/h (2016년 상반기 시행) 통칭 치악터널 구간.
      • 단속이 시행되기 전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80 km/h였다. 치악산 절벽을 정면 돌파하는 곳이라, 치악터널이 터널 내에서 급커브가 져 있으며, 치악1터널-치악2터널 사이에는 교량높이가 높은(높이 62m) 원주대교가 나오니 조심해서 운행하자. 이 구간을 주행하다 보면 진짜 과속하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시체도 못 찾겠구나 싶다. 그 정도로 위험한 산악 구간이다. 이 영상 6분(치악휴게소)부터 보면 대충 감이 올 것이다. 더 무서운 점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 치악산 절벽을 돌파하는 구간을 왕복 2차로(상하행 편도 1차로)로 다녔다는 점[50]이다. 중앙고속도로는 원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하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왕복 4차로로 건설하게 됐는데, 원주-제천 구간은 이미 왕복 2차로로 상당부분 건설했고 그 선형이 현재 춘천방향 도로이기 때문이다.(...) 대구방향 도로를 2000년에 새로 뚫은 것이다.
    • 죽령터널 구간(대구방향) 5.6 km, 제한속도 100 km/h, 기준시간 2분 45초 (2008년 2월 21일 시행)-대구방향 죽령터널은 내리막이라서 구간단속이 설정됐다. 죽령터널 내에서 화물차들의 과속이 잦았기 때문이다. 2021년에 기존 루프코일식 구형 카메라에서 레이더형 신형 카메라로 교체됨에 따라 카메라 수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반대 춘천방향 죽령터널은 오르막이라 과속 단속을 따로 안 해도 속도 내기 어렵다.
    • 군위 나들목-군위휴게소 구간(춘천방향) 4.6 km, 제한속도 100 km/h (2022년 상반기 시행)
    • 동명휴게소-다부 나들목(양방향) 4.0 km, 제한속도 100 km/h (2017년 3월 시행)[51]
    • 신림 나들목-제천 나들목(대구방향) 11.0 km, 제한속도 100 km/h (2021년 9월 시행)[52]
  • 통영대전고속도로
    • 산청 나들목-산청휴게소(통영방향) 7.5 km, 제한속도 100 km/h (2009년 1월 1일 시행)
    • 오도재터널-가옥터널(대전방향) 10.1 km, 제한속도 100 km/h (2013년 12월 26일 시행)
    • 서상 나들목-함양터널(대전방향) 10.8 km (통영방향) 9.3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53]
    • 추부 나들목-호티1교(통영방향) 10.4 km/h, 제한속도 100 km/h (2022년 일자미상)
  • 평택파주고속도로
    • 고양 분기점-설문 나들목(양방향) 8.5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54]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진위천교-청북 나들목(서평택방향) 5.7 km, 제한속도 100 km/h (2008년 12월 24일 시행, 2017년 11월 29일 철거[B], 2018년 3월 12일 재시행)
    • 금성터널-동충주 나들목(서평택방향) 19.8 km, 제한속도 100 km/h (2022년 일자미상)[55]
    • 북진천 나들목-안성맞춤휴게소(서평택방향) 17.1 km, 제한속도 100 km/h (2023년 일자미상)[56]
  • 호남고속도로
    • 곡성 나들목-석곡 나들목(순천방향) 9.9 km, 제한속도 100 km/h (2013년 12월 31일 시행)
    • 익산 분기점-논산 분기점(논산방향) 15.3km, 제한속도 100km/h (2021년 7월 25일 시행)[57]
    • 여산휴게소-삼례 나들목(순천방향) 13.0 km, 제한속도 100 km/h (2021년 7월 25일 시행)[58]
    • 곡성 나들목-옥과 나들목(논산방향) 10.5 km, 제한속도 100 km/h (일자미상)
  • 호남고속도로지선
    • 유성 분기점-서대전 분기점(논산방향) 6.1 km, 제한속도 100 km/h (2018년 3월 1일 시행)
    • 서대전 분기점-북대전 나들목(대전방향) 7.9 km, 제한속도 100 km/h (2018년 3월 1일 시행)
      • 상하행선 모두 유성IC 주변을 구간단속으로 지정해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성IC 자체가 워낙 통행량이 많아 이 구간은 속도를 어차피 못 내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간단속 해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 함양울산고속도로
    • 밀양 분기점-서울주 분기점(양방향) 28 km[59][60], 제한속도 100 km/h (밀양-울산 구간 개통과 동시에 시행)


3.2. 국도[편집]


  • 1번 국도
    • 빛가람장성로 부덕교차로~석전교차로(양방향) 6.5 km, 제한속도 90 km/h
    • 세종로 학나래교~사오리지하차도(양방향) 3.6 km, 제한속도 70 km/h(2022년 시행)
    • 세종로 주추지하차도~은하수교차로(양방향) 2.7 km, 제한속도 70 km/h(2022년 시행)[61]
    • 세종로 운당교차로~대곡삼거리(세종방향) 2.5 km, 제한속도 80 km/h
  • 2번 국도
    • 천사대교 전구간(제한속도 60 km/h, 개통부터 구간단속)
    • 충무공로 성황터널 시점~황금터널 종점(순천방향) 4.4 km, 제한속도 80 km/h
    • 충무공로 초남1교~성황터널 종점(하동방향) 6.3 km, 제한속도 80 km/h
  • 3번 국도
    • 김천순환로 혁신지하차도(양방향) 1.5 km,제한속도 70 km/h(일자미상)
    • 문경대로 견탄리~신현리 구간(양방향) 4.3 km, 제한속도 60 km/h(2021년 1월 시행)
    • 우회도로 북부구간 신평화로 광사IC~고암IC(양 방향) 3.5 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
    • 성남이천로
      • 대원IC~태전JC(장호원 방향) 10 km, 제한속도 90 km/h(일자미상)
      • 봉현터널~쌍동JC(성남 방향) 8.9 km, 제한속도 90 km/h(일자미상)
      • 정개터널~부발IC(장호원 방향) 9.4 km, 제한속도 90 km/h(일자미상)
  • 4번 국도
  • 7번 국도
    • 이예로 명정지하차도~유곡교차로 1.6km, 제한속도 60km/h(2022년 시행)
    • 동해대로
      • 포항시 송라교차로~유천교 3.9 km, 제한속도 80 km/h(2021년 시행)
      • 삼척시 임원1교~근덕교차로 양 방향 19.9 km, 제한속도 80 km/h(2017년 8월 28일 시행)[62]
      • 강릉시 강동면 고성방향 4.8 km, 제한속도 60 km/h(2019년 하반기 시행)
  • 12번 국도
  • 13번 국도
    • 예향로 월남교차로~춘양교차로 강진 방향 8.7 km, 제한속도 80 km/h
  • 15번 국도
    • 우주항공로 남양교차로~과역교차로(고흥 방향) 4.5 km, 제한속도 80 km/h
  • 17번 국도
    • 엑스포대로 외청교~제2산단ic교(여수방향) 7.1 km, 제한속도 80 km/h(2016년 2월 1일 시행)
    • 엑스포대로 제2산단IC교~용전졸음쉼터(순천방향) 10.6 km, 제한속도 80 km/h(2019년 말 경 설치)
    • 순천로 송치1교~승주교(순천방향) 5.4 km, 제한속도 80 km/h
    • 금산로 추정사거리(37번 국도) ~ 마달교 (금산방향) 7.0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
    • 3순환로 청주역교차로~원평교차로(진천방향) 3.5 km, 제한속도 80 km/h(2022년 2월 시행)
    • 생거진천로 행정교차로~원리교차로 양 방향 12 km 제한속도 80 km/h(2019년 11월 시행)
  • 19번 국도
    • 충원대로 귀래교차로~매지1교 구간(원주방향) 10 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63]
    • 장수로 선창교차로~남동교차로(남원방향) 5 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
  • 21번 국도
    • 새만금북로 공덕교차로~도도교차로 구간(양방향) 9.3 km, 제한속도 90 km/h(일자미상)
    • 진성로 신돈교차로~오선교차로(음성방향) 7.2 km, 제한속도 80 km/h(2020년 12월 시행)
  • 22번 국도
    • 영광로 학정교~밀재터널 구간(광주방향) 6.9 km, 제한속도 80 km/h
  • 23번 국도
    • 차령로 상성교차로~돌반교차로(양방향) 12.5 km, 제한속도 70 km/h
    • 아리랑로 흥사교차로~연정교차로(양방향) 7.8 km, 제한속도 80 km/h(2021년 12월 28일 시행)
  • 25번 국도
    • 낙동대로 용문교차로~해평졸음쉼터(양방향) 8.1 km, 제한속도 80 km/h
    • 영남제일로 내서중학교 앞~하송삼거리(양방향) 5.0 km, 제한속도 60 km/h
  • 28번 국도
    • 비안다인로 도암교차로~서부로 덕미교차로(의성방향) 4.6 km, 제한속도 70 km/h
    • 예영로 통명 교차로~대맥 교차로(양방향) 10.1 km, 제한속도 80 km(2022년 일자미상)
  • 29번 국도
    • 화보로 용두터널~쌍봉교차로(보성방향) 12.2 km, 제한속도 80 km/h
  • 31번 국도, 35번 국도
    • 넛재터널 전[64]~소천 2터널 전(태백→봉화 방향) 10.4 km, 제한속도 60 km/h(2018년 10월 추정)
    • 향산교차로~대송교차로(영일만대로, 영일만항→구룡포 방향) 6.1 km, 제한속도 80 km/h(시행일자 미상)
  • 나아봉길로 봉길터널 2.2 km, 제한속도 60 km/h(봉길리방면 2020년 1월 추정)(울산방향 2021년 추정)
  • 32번 국도
    • 서해로 시곡교차로~롯데하이마트 당진점(서산 방향) 2.2 km, 제한속도 60 km/h(2020년 5월 17일 시행)
    • 서해로 인평교차로~수량재교차로(서산 방향) 6.4 km (태안 방향) 6.1 km, 제한속도 80 km/h(2023년 일자미상)
    • 금벽로 반포교차로~삽재(양방향) 4.8 km, 제한속도 60 km/h
  • 33번 국도
  • 34번 국도
    • 경서로 막곡교차로~도청신도시IC교차로(양방향) 9.9 km, 제한속도 80 km/h(2021년 9월 1일 시행)
    • 서해로 문방교차로~신당교차로(당진방향) 5.96 km, 제한속도 70 km/h(2023년 일자미상)
    • 장영실로 인주육교~신남교차로(진천 방향) 7.67 km (당진 방향) 7.3 km, 제한속도 70 km/h(2023년 일자미상)
  • 36번 국도
    • 충청내륙로 묵방교차로~북이이동검문소(증평 방향) 8.5 km, 제한속도 80 km/h(2020년 8월 1일 시행)
    • 충청대로 옥수삼거리~윗장뜰사거리(음성 방향) 2 km, 제한속도 60 km/h(2021년 2월 14일 시행)[65]
  • 37번 국도
    • 중부로 하노교차로~아성교차로(연풍방향) 11.4 km, 제한속도 70 km/h(2021년 일자미상)[66]
    • 빼재로(거창방향) 빼재터널 출구~개명리 4.5 km, 제한속도 40 km/h
    • 동서로 어유터널~황지교차로(전곡방향) 3.2 km (적성방향) 3.1 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
  • 38번 국도
    • 북부산업로 새터교차로~가곡지하차도전(평택방향) 6.2 km, 제한속도 80 km/h
    • 강원남로 반송터널~영월1터널 후(제천방향) 9.5 km, 제한속도 80 km/h
    • 강원남로 반송터널~석항1터널 후(태백방향) 6.5 km, 제한속도 80 km/h
    • 강원남로 마차재휴게소~예미교차로(제천방향) 5.6 km, 제한속도 80 km/h(2012년 5월 15일 시행)
    • 강원남로 마차재정상~문곡나들목(태백방향) 5.0 km, 제한속도 80 km/h
    • 강원남로 고한터널~증산터널(제천방향) 9.0 km, 제한속도 80 km/h(2018년 1월 10일 시행)
    • 강원남로 두문동재삼거리~상갈래교차로(제천방향) 2.5 km, 제한속도 60 km/h
    • 강원남로 두문동재삼거리~추전역삼거리(태백방향) 6.1 km, 제한속도 60 km/h(2023년 일자미상)
  • 39번 국도
    • 새빛로 토당 교차로~송천1교(부천 방향) 5.5 km (의정부 방향) 5.2 km, 제한속도 80 km/h(일자미상)
  • 43번 국도
    • 세종평택로 용두터널~아산시 둔포면(아산시계) 13.5 km(양방향), 제한속도 90 km/h(2018년 11월 8일 시행)
    • 세종평택로 팽성교차로~평택시 오성IC 약 8.6 km(양방향), 제한속도 90 km/h(2020년 1월 8일 시행)[67]
  • 46번 국도
    • 신경춘로 월산리~호평IC 제한속도 80 km/h[68]
  • 47번 국도
    • 금강로 일동교차로~수입교차로(와수리 방향) 제한속도 80 km/h
  • 48번 국도
    • 태장로 걸포IC~향산교차로 구간(양방향) 3.1 km, 제한속도 80 km/h(2016년 10월 13일 시행)
  • 77번 국도
    • 보령 해저터널(양방향) 6.9 km, 제한속도 70 km/h(2021년 12월 1일 개통 직후 시행)
    • 자유로
      • 장항IC~난지검문소(서울방향) 8.7 km, 제한속도 90 km/h(2018년 1월 2일 시행)[69]
      • 이산포IC~구산IC(문산방향) 3.3 km, 제한속도 90 km/h, 2분 12초(2011년 1월 4일 시행)
      • 파주출판도시휴게소~송촌대교(문산방향) 7.5 km, 제한속도 90 km/h
      • 낙하IC~문발IC(서울방향) 8.5 km, 제한속도 90 km/h(일자미상)
    • 조선특구로 내산리 CU 고성동해점~외산리 동진교 입구(양방향) 2.2 km, 제한속도 50 km/h


3.3. 지방도 및 일반도로[편집]



3.3.1. 수도권[편집]


  • 301번 지방도(경기도 안산시)
    • 대부황금로
  • 노해로(서울특별시) 정의여중입구사거리~쌍문1동주민센터 0.9km(우이천로 방향), 제한속도 30km/h (2018년 6월 1일 시행)[70]
  • 권율대로(경기도 고양시) 강매지하차도~원흥도래울마을 2단지 3.6km(양방향), 제한속도 70km/h(2018년 4월 2일시행)
  • 내부순환로(서울특별시) 홍지문터널 ~ 길음IC 구간(양방향) 7.9km, 제한속도 70km/h[71](2019년 6월부터 시행)
  • 강변북로(서울특별시)
  • 올림픽대로(서울특별시)
  • 신월여의지하도로(서울특별시) 여의나루IC ~ 신월IC 전구간 폐쇄형(양방향) 6.2km, 제한 속도 80km/h(2021년 4월 16일 시행)
  • 서부간선지하도로(서울특별시) 성산대교 남단 ~ 금천IC 전구간 폐쇄형(양방향), 제한 속도 80km/h(2021년 9월 1일 시행)
  • 동부간선도로(서울특별시) 장안교[72] ~ 녹천교(마들지하차도 진입 직전, 종료 지점) 구간(의정부 방향) 8km, 제한 속도 80km/h(2021년 11월 시행)
  • 금곡로(경기도 수원시) ~일월지하차도(구운동 방향) 1.3km, 제한속도 60km/h(2021년 6월 이후 시행 추정)
  • 31번 서울특별시도
    • 우면산터널 과천방향 2.17km, 제한속도 50km/h(2022년 3월 시범 실시, 9월에 정식 시행)
  • 311번 지방도(경기도)
    • 동부대로 동부대로1지하차도 - 청명터널(수원 방향) 4.93km, 제한속도 80km/h (2023년 일자미상)


3.3.2. 충청도[편집]




3.3.3. 강원도[편집]


  • 56번 지방도
    • 미시령로 미시령터널 입구~미시령요금소 진입직전 구간 (속초시방향) 7.1km, 제한속도 60km/h (2009년 2월 2일 시행, 2009년 4월 5일 철거[73], 2013년 8월 26일 재시행[74], 2019년 8월 23일 구간연장[75])
  • 경춘로 칠전교차로~배나무골 1km (춘천시내방향), 제한속도 60km/h (2019년 시행)


3.3.4. 전라도[편집]




3.3.5. 경상도[편집]


  • 번영로(부산광역시) 오륜터널(구서IC 방향) 1.8km(정확x), 제한속도 80km/h(2023년 설치 추정)
  • 22번 부산광역시도(부산광역시)
    • 동서고가로 황령램프~감전램프(외곽(사상) 방향) 8.4km, 제한속도 70km/h(2019년 3월 시행)[76]
  • 58번 지방도(경상남도 거제시, 부산광역시)
  • 69번 지방도(경상북도)
    • 공단로 진량고가도로(신상교차로) 전~단북네거리(경산 진량→자인방향) 3.5km, 제한속도 80km/h (2019년 10월 추정)
  • 77번 부산광역시도
    • 장산로 장산1터널~대천램프 2km(동해고속도로 방향), 1.8km(광안대로 방향), 제한속도 70km/h(2023년 설치 추정)
  • 77번 부산외부순환도로
    • 윤산터널 ~ 산성터널 구간 7.8km(양방향), 제한속도 80km/h[77](2020년 4월 22일 시행)
  • 81번 부산광역시도
  • 신선로(부산광역시) 신선대지하차도(부산항대교 방향) 1.8km, 제한속도 60km/h(2022년 3월 시행 추정)
  • 1020번 지방도(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 창원터널 구간(김해 방향) 4.8km, (창원 방향) 4.4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12월 시행)
  • 울산대교~염포산요금소(양방향) 3.9km, 제한속도 70km/h(일자미상)
  • 을숙도대로(부산광역시) 장평지하차도 2km(을숙도대교 방향), 2.2km(천마터널 방향), 제한속도 60km/h(2023년 2월 20일 개통과 단속 시작)
  • 팔룡터널로(경상남도 창원시) 팔룡터널(양덕광장 방향) 2.8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가을 추정)
  • 옥포로→논공중앙로(대구광역시)[78] 보광사 ~ 동아제약 네거리 (본리, 현풍 방향) 1.3km, 제한속도 40km/h (2019년 6월 17일 시행)
  • 팔공로 (대구방향) 능선재 ~ 보림사 2.2km, 제한속도 60km/h (2021년 시행)
  • --헐티로 (대구방향) 정대2리 ~ 가창댐사무소 10.1km, 제한속도 40km/h (2020년 9월 13일 시행, 2022년 상반기 철거)
    • 가장 골 때리는 단속구간으로, 보호구역 맞먹는 속도로 10.1km를 가야한다. 평균속도가 정확히 40km/h가 나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15분 9초. 결국 민원을 못이겨서인지 2022년 시기 미상에 폐지되었으며, 각 시/종점에 설치된 카메라는 지점 단속으로 바뀌었다.
  • 남해안대로(경상남도 창원시) 귀산터널 ~ 완암교차로(부산 방향) 4.7km, 제한속도 80km/h
  • 남부순환도로(울산광역시) 갈티교 ~ 시립문수궁도장앞(양방향) 3.6km, 제한속도 70km/h
  • 오두재로 오두재터널 입구 ~ 은산리 3.5km(무풍방향), 제한속도 40km/h
  • 3.15대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거리~반월민원센터 0.8km(거제 방향),제한속도 50km


3.3.6. 제주도[편집]


  • 연삼로 (삼양방향) JIBS 제주방송 ~ 상이군경복지회관 2.7km, 제한속도 50km/h (2020년 4월 1일 시행)
  • 1115번 지방도
    • 산록남로 광평교차로~구탐라대학교 사거리(양방향) 11.4km, 제한속도 60km/h
    • 산록남로 구탐라대학교 사거리~산록남로 교차로(양방향) 8.7km, 제한속도 60km/h
  • 1135번 지방도
    • 평화로 서귀포 광평리~제주 광령리 구간(제주 방향) 13.8km (대정 방향) 15.3km, 제한속도 80km/h


4. 장단점[편집]


특정 지점에서의 과속 여부만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방법으로는 과속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행위인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 없다. 그 긴 도로 구간중에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간은 카메라들 인근 뿐인 것. 구간단속은 카메라에서 다음 카메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므로 점 두곳을 이은 길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면 자잘한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거나 아예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몇몇 고속도로에서는 구간단속 구간의 중간에 '사망 발생 지점'이라고 써 있는 섬뜩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도로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간 중간에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이 밀폐되어 있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중간에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일부 국도, 지방도의 터널이나 교량 구간 등 접속도로가 없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중간에 IC(나들목) 같은 게 있어도 시행하는 구간이 있다. 특히 강원도 등지의 산간도로들은 산간지역이라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 자체는 과속에 부적합하나, 이곳에서도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분명 있고[79], 특히 선형이 점점 좋아지면서[80] 속도를 내기에 불편함이 줄고 있어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은 과속 시 평지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특히 예방효과가 좋은 구간단속을 시행하기 좋다.

또 평균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km/h 제한에 10km 짜리 구간이라고 할때, 6분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시점을 통과한 뒤 멈추어 6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200km/h 이든 300km/h 이든 종점 앞까지 순간이동을 하든... 아무튼 엄청난 과속을 하여 구간을 달리고, 종점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여 100km/h로 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구간 내에 쉴 수 있는 곳, 특히 졸음쉼터휴게소가 있으면 더한데, 예를들어 서해대교를 지나는 차가 행담도휴게소를 들러 잠시 쉰다면 아무리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서해대교라고 항상 강풍이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얌체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휴게소·졸음쉼터를 경계로 단속구간 자체를 아예 2개로 분할하는 방안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 분기점 - 서울주 분기점 구간이다. 이 구간 사이에 배내골 IC가 있는데 이곳에서 단속이 끝났다가 다시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하지만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구간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한다. 교통량이 아주 적다면 언급한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것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는 도로의 경우라면 전 차로 정속주행 차량이 차로를 점유, 운행중이므로 극단적인 칼치기를 하지 않는 한 자기 혼자 과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구간단속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므로 휴식후 과속도 쉽지 않으며 위에 나온 밀폐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도 정속주행 차량이 전 차로 길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과속방지 효과가 높은 것이다.

모든 차량이 구간단속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함으로써 교통량에 비해 통행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도로 제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까지 흐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구간단속 중이라는 이유로 추월차로에서 제한속도나 그보다 낮은 속도로 지속 주행하는 차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구간단속 구간이라도 추월차로 지속 주행은 불법이다. 1차로에서 정말 제한속도에 정확히 맞춰 주행하더라도 이는 지정차로 위반이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아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 뒷 차량으로 그 여파가 스프링처럼 전달되어 정체가 유발된다. 구간단속 구간이 유독 정체가 더 심한 것은 이런 이유이다.

Keep Right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속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 사방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속 주행 차량들이 1차로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구간단속 구간이 되면 모든 차로의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1차로에 저속 차량이 나타날 경우 이를 피해가기 위한 차량들이 최하위차로까지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등 안전한 흐름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차로 수가 많은 경부고속도로같은 경우 오히려 하위 차로, 특히 갓길 가변차로가 가장 빠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평상시에는 1차로로 과속 차량들이 빨리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부각되지 않으나, 이 구간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길음 IC(북부간선도로 교차점) 구간에도 구간단속이 시행 중인데, 이 구간 사이에는 국민대입구 IC, 정릉 IC, 길음 IC 총 3개의 진출입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에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놨다. 즉 접속되는 도로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시켜놓고 단속을 하는 중이다.[81]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도 폐쇄형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5. 여담[편집]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최저속도위반(고속도로 시속 50km 이하,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30km 이하)은 단속되지 않는다.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량마다 어디로가서 얼마나 머물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기술적 한계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

부산광역시고속화도로 중 하나인 정관산업로(정관 방향)는 거의 전 구간 약 9km 구간을 모두 시속 70km로 구간단속한다.[82] 때문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과속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빛을 발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제한 속도로 맞춰 놓고 종점 구간 까지 달리면 된다. 물론 추월차로를 점유해서는 안되고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에서 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상황인데 크루즈컨트롤 기능이 없는 구형차량이라면 발컨 장인이 될 수 있다.

폐쇄식 요금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출구 영업소의 잔액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원리는 위의 구간단속과 같다. 입구 영업소와 출구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 평균 속도 시속 120km 이상일 때 표시되며, 이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옛날 제5공화국 시절에도 현재와 비슷한 구간단속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톨게이트 진출입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폐지되었다고 한다. 5공의 민심획득이라는 썰이 있었다. 가령 당시에 흔하던 개방식 톨게이트에서 구간단속을 하면 중간에 드나드는 차량도 꽤 많은데, 이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의 구간단속이 도입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도심(도봉구 노해로)에 구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30km/h 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같다. 관련 기사

일부 운전자는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점을 통과한 후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종점에서 대형 차량(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서 번호판을 가려 찍히지 않게 한 다음 통과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안전거리 및 전방시야 확보가 전혀 안되어 대형 차량이 급정거시에 그대로 끔살 확정이니 절대 따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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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우에 따라서 나들목에 카메라를 따로 달아 단속 무력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아예 단속구간을 2구간으로 시행하여 나들목 전에 단속을 종료한 다음 나들목 통과 후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다.[2]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와 적어도 한 곳에서 같다는 정리다.[3] 2020년 이후 단속 안내 표지판의 표기가 '구간 단속중'에서 지점을 추가시켜서 '지점, 구간 단속중'으로 변경되었다.[4] 고속버스에는 속도제한 장치가 달려 있어 110km/h 이상으로 달리지 못한다.[5] 신탄진 나들목남청주 나들목 상행선 8.4 km에 대해서는 2016년 3월부터 구간단속이 시행되어왔으나 2019년 중반부터 구간 길이 확대와 하행선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6] 초기에는 확장공사로 인해 제한속도가 80 km/h였다가, 확장이 끝나고 원래 제한속도인 100 km/h로 올랐다. 때문에, 이 구간도 공사하는 동안에는 상습정체구간이었으며, 도로 폭이 좁아져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다.[7] 대한민국 최장길이 고속도로인만큼 구간단속 구간 역시 모든 도로중에서 가장 많다.[8] 대한민국 최고 높이 교량인 야로대교(115m)가 있는 구간이다. 안전운행하자.[9] 지리산휴게소를 지나면 내리막길과 교량, 터널이 많아서 구간단속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10] 그 터널이 나온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한민국 교통사고 최다 발생 1위 터널 맞다. 제발 안전운전 하자! 구간단속이 정체만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다.[11] 기존 6.5 km에서 연장한 것이다.[12] 기존 9 km에서 연장한 것이다. 그 유명한 차령터널이 나온다. 정체와 사고가 잦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13] 그 유명한 차령터널이 나온다. 정체와 사고가 잦은만큼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14] 기존에는 없던 구간이었으나, 논산방향 구간을 연장하면서 천안방향 하행선도 같이 적용했다.[15] 종점은 기존에 있던 청도 나들목 직전 110 km/h 과속단속지점.[16] 청도새마을휴게소와 2.6 km 떨어져 있다.[17] 이 구간단속이 추가되면서, 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방향은 전체 82 km 구간 중 약 60%에 달하는 50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 상행선도 전체 82 km 구간 중 약 41%에 달하는 34 km 구간이 구간단속이지만, 하행선 보다는 양반이다.[18] 문무대왕1터널이 있어서 구간단속 구간이 되었다.[19] 금정산터널이 있다는 이유로 구간단속 구간이 되었다.[20] 이 구간 역시 화물차 비율이 높고 장대터널이 두개나 있기에 구간단속이 설치되었다.[21] 상관2터널 통과 후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 속도가 잘 붙는 구간이다. 참고로 이 구간은 대한민국 최고높이 2위 교량인 만덕교(103 m), FCM 공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교량 중 하나에 들어가는 상관교(85 m)가 있는 구간이다. 다리 난간이 낮고 측풍도 강한 탓에 자칫 추락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도록 하자.[22] 곰티터널부터 상관JC까지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상관JC부터 소양IC까지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2지선이다.[23] 기존 6.9 km에서 연장한 것이다.[24] 포항방향은 오르막, 반대 대구방향은 내리막에 급커브로 매우 위험한 구간이다. 주의해서 운전하자.[25] 보은 나들목과 약 5 km 떨어져 있다.[26] 이 다음에 후술할 보은 나들목 - 남상주 나들목 구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50 km 구간에서 구간단속을 시행중이다![27] 대한민국 최초 연속 구간단속최장길이 구간단속 구간, 1차 남상주-화서 12.7 km 2차 화서-보은 23 km 구간이 있다.[28] 구간단속 종점이 남상주 나들목이 아닌, 내서 3터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9] 기존 14 km에서 감소하였다.[30] 한국 최장터널인 인제양양터널이 있는 구간이다.[31] 사실 학의 분기점부터 무려 구리 나들목까지 상습정체구간이다.[A] A B C 전 구간이 가변형 구간단속이며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되어 우천 또는 강설시 80 km/h, 안개 시 50 km/h로 하향된다.[B] A B 내구연한 경과.[32] 군산 구간을 중심으로는 일반적인 주말에도 널널한 구간이지만, 명절, 휴가철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습정체구간이다.[33] 2020년 11월에 전라북도경찰청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점을 공고하였다. 그 이유는 부안 - 줄포 구간이 과속차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 구간들이 요철주의구간과 안개발생구간이라 감속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부안 - 줄포 구간에 구간단속 시작지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시점은 부안IC에서 약 3 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안동진강교이다.[34] 정확히는 천수만교가 종점이며, 광천 나들목에서 약 2.5 km 정도 떨어져 있다.[35]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긴 고속도로인만큼 구간단속 구간 역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36] 인천방향 터널 끝부분 서해대로 진출로만 상습정체 구간에 해당된다.[37] 2023년 2월 1일 제한속도 100→80 km/h 하향.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명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38] 기존에 없던 구간이나, 사매2터널 대형 교통사고 발생 여파로 2021년 경 날자미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39] 이 구간이 설치되면서 순천완주고속도로는 완주방향으로 전체 117 km 구간 중 35%에 달하는 41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40] 정확히는 양지 나들목에서 용인 나들목까지 먼저 시행한 다음, 1-2 km 구간 뒤에 바로 용인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다시 구간단속이 나온다. 이로 인해 양지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사실상 18 km 구간에서 시행중이라 보면 되며, 용인 나들목으로 진출입 하는 차량 역시 단속을 피하지 못한다. 여기도 교통량 많은 곳에 구간단속해서 정체만 가중시키는 경우이다.[41] 최초 시행한 구간이다.[42] 쉽게 말해 암행순찰차가 이 구간단속 구간 내에서는 암행단속을 잘 안 한다.[43] 대관령IC-속사IC, 평창IC-둔내IC 구간은 정체가 잦아 전광판에 국도 우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자주 표출된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6번 국도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2022년6번 국도 횡성-진부 구간은 영동고속도로에 꿀리지 않는 우수한 선형을 자랑한다. 진부1터널과 나란히 건설된 속사터널같이...[44] 도로명은 태기로이며, 평창IC에서 진출한 이후 새터교차로에서 백옥포교를 넘어 좌회전하면 구 영동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이 구간에 내에 옛날 영동고속도로에 딱 2개밖에 없던 터널 중 하나인 영동2터널이 있다. 애당초 구 평창IC는 옛날 장평IC가 있던 자리였고, 면온IC는 구 길음IC가 있던 곳이고 현 영동고속도로가 구 영동고속도로인 태기로 바로 옆에 나란히 건설되면서 이런 꼼수가 발생한 것이다.[45] 평창IC 진입차로가 다 없어지고 나서 봉평터널 인천방향 입구에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가 있는지라 평창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차량은 면온IC에 카메라 달지 않는 이상 구간단속 검증 자체가 안 된다. 구간단속 기점에 차량이 안 찍혔으니까.[C] A B 부품 수급 불가.[46] 과거 대한민국 고속도로 중 최장길이 구간단속 구간으로 통과시간은 11분 42초가 걸린다.[47] 80 km/h 제한 구간이었다가 100 km/h로 상향한 대신 구간단속을 시행한 아래의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구간과는 달리 여기는 여전히 80 km/h이니 유의하자. 전 구간 내리막인데다 커브와 교량이 많다. 잠깐 브레이크 페달을 떼고 있어도 100 km대는 우습게 돌파하니, 평균 시속 80 km 대를 지키려면 평소보다 속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므로 주의하자.[48] 대한민국 교통사고 최다발생 2위 터널상주터널이 나온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한국에서 네 번째로 긴 구간단속을 시행중이다.[49] 공식적인 연속 구간단속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구간단속과 약 2 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약 32 km에 가까운 구간이 연속으로 구간단속을 시행 중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긴 구간단속 구간이다.[50] 치악휴게소는 원래 대구방향 치악휴게소를 먼저 지어서 춘천대구 양방향 공용(심지어 고속도로 본선에서 평면교차, 즉 좌회전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었다…)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왕복 4차로 개통에 맞춰서 춘천방향 치악휴게소를 새로 만들었다.[51] 사고다발 구간인 다부터널이 나온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52] 가변속도제한구역. 원주시-제천시 경계(학산교-비끼재)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고속도로 바로 동쪽에 붙어 있다.), 이 숯 공장에서 매연을 매우 심각하게 뿜어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잦다. 이 때문에 구간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공장은 홍림참숯이라는 회사로, 을 만드는 회사다.[53] 기존에는 과속 집중 단속 구간이었으나, 잦은 급커브 구간과 지속된 과속 위험 구간으로 인해 구간단속으로 변경됐다.[54] 중간에 사리현IC가 있어서 회피가 가능하다.[55] 구간단속 시작 후 14 km 지점에 천등산휴게소가 있어서 휴식이 가능하다. 아니면 제천IC에서 빠져서 자동차전용도로38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56] 안진터널을 비롯하여 터널과 교량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간인 만큼 안전운행은 필수이며, 무엇보다 명절, 공휴일, 주말, 특히 일요일 오후 귀경시 빼놓을 수 없는 상습정체 구간이다.[57] 정확히는 익산 분기점이 아닌 삼례 나들목익산 분기점 사이에서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두 나들목 간의 거리가 단 1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순천완주고속도로새만금포항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차량들은 구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네비게이션에서도 익산분기점에서 합류한 차량들은 구간단속 안내가 뜨지 않는다. 즉,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들만 단속된다는 의미이다.[58] 위 구간과 마찬가지로, 익산 분기점에서 진출하여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들은 구간단속 회피가 가능하다.[59] 한국 고속도로 중 네 번째로 긴 구간단속이다. 기존 1위였으나, 2023년 10월 현재는 30 km 이상 구간단속 구간이 세 곳이나 생겨나면서 4위까지 밀려났다.[60] 정확히 말하면 배내골 IC 직전에 구간단속이 끝났다가 나들목을 지나자마자 다시 시작된다. 둘 간 간격은 100m 가량밖에 안되니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밀양 분기점에서 배내골 IC까지 19.9 km 구간단속이 있다가, 단속이 끝나고 100m를 지나자마자 다시 서울주 분기점까지 8 km 구간단속이 있다. 다시 말해 구간단속 구간 내에서 진출로를 이용하면 단속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이곳에선 배내골 IC 이용차량들도 과속을 하면 단속된다.[61] 기존에는 사오리지하차도, 주추지하차도 출입구에 단속 카메라만 있는 구간이었으나, 사오리지하차도와 주추지하차도에서 지속된 과속 위험으로 인해 2021년 구간단속으로 변경으나 구간단속 중간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과속하여 양 지하차도 출입구에 구간단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62] 한국 국도 중 최장 길이 구간단속 구간. 해당 구간을 80 km/h로 주행하려면 총 15분이 소요된다! 단, 중간에 양방향에 초곡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너무 긴 구간단속 탓에 피곤하다면 한 번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척 방향은 구간단속 시작 후 절반 지점인 10 km 지점, 영덕 방향은 구간단속 시작 후 12 k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63] 2023년 70 km/h에서 80 km/h로 상향되었다.[64] 카메라가 일반적인 고정식 카메라처럼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동식 카메라처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종점 카메라는 상단에 위치.[65] 전국 최초로 기존 과속 단속장비를 구간단속장비로 전환하였다.[66] 과거에는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왕복 2차로 지방도였으나, 2021년에 왕복 4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서 과속 위험으로 인해 구간단속이 설치되었다.[67] 정확히는 위의 구간과 약 1.4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구간단속이 23.5 km 구간에서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낙동분기점~김천1터널 구간과 비슷한 사례이다. 공식적인 연속 구간단속은 아니지만, 두 구간을 합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도 중 가장 긴 구간단속 구간이다.[68] 2023년 6월 중순경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일자불명.[69] 일자미상으로 서울쪽 구간이 약간 단축되었다.[70] 서울시 일반도로 최초 레이더형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71] 국민대학교, 정릉, 길음 진출입 램프에서는 시속 40km/h 지점 단속도 병행한다. 즉 이 램프를 드나들 때에는 평균 속도 70km/h 이하, 램프 지점에서는 시속 40km/h 이하로 통행해야 단속에 안걸린다.[72] 정확히 장안교~장평교 사이, 면목동삼익아파트 인근 시작 지점에 있다.[73] 최초 설치 지점은 미시령터널 입구 전 100m~요금소 전방 1.2km지점(6.1km)이었다. 관광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2개월만에 철거하였다.[74] 철거 후 매 년 사망사고가 발생되자 현재 위치에 재설치했다.[75] 미시령터널 출구 지점에 있던 구간단속 시작지점을 미시령터널 입구로 옮겼다.[76] 레이더 방식이다.[77] 화명 방향은 시점 카메라가 제한속도 70km/h로 지점 단속하고, 장전지하차도부터 제한속도가 80km/h로 바뀌기 때문에 평균속도는 80km/h로 단속한다.[78] 단속구간 중간에 도로명이 바뀐다.[79] 운전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부터 이런 산간도로를 두고 업힐/다운힐이라며 거의 레이스를 벌이는 폭주족들까지 다양하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량도 적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마구 밟으면서 스릴을 즐기기 딱 좋은 것.[80] 아예 직선화하면 산간도로라는 특성이 사라지지만 당연하게도 직선 도로는 가장 과속하기 좋은데다 직선화하면서 뚫리는 수많은 터널들 때문에 위험한 건 여전해서 역시 구간단속의 필요성이 줄지 않는다.[81] 평균속도는 시속 70km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램프 지점 통과시에는 램프의 제한속도인 시속 40km로 통과해야 한다.[82] 정확히는 개좌터널 입구부터 곰내터널 출구 구간까지 단속한다. 이전에는 80km/h였는데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 이후 시속 70km/h로 감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