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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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유래
3. 요건
4. 교전단체 인정
4.1.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
4.2. 제3국에서 하는 경우
5. 교전권 없이 싸우면 무조건 전범인가?
6. 한계
7. 일반인으로서


1. 개요[편집]


교전권( / Belligerency)은 합법적으로 적군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유래[편집]


중세 이후 서구권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귀족·전사의 특권이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무기를 갖는 것을 자유민(더 나아가 귀족)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게르만족의 관습이 대이동 이후 유럽에 퍼지면서 개념이 정립되었다. 반대로 노예 병사는 없거나 극히 드물었다.[1][2]

게르만 부족의 관습이 중세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세 유럽의 극단적인 형태의 제한전에 기인한 면이 있다. 일찍이부터 총력전이 나타난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세 유럽의 작은 왕국과 공국들은 국가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국가 내에서도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적국의 비전투원을 조직적으로 소멸시킬 여력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데다가 민족주의 이념의 부재, 기독교라는 종교의 공유 등으로 일반 인민들의 개별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싸울 사람은 싸우고, 싸우지 않을 사람은 말만 잘 들으면 내버려두자"라는 관념이 확산될 수 있었다. 반대로 총력전이 흔한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 잠재적 군인이지,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교전권을 지닌 군인이라는 관념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

전국시대 일본에도 반항하지 않는 농민은 해치지 않는 등 비슷한 관념이 있었다. 전국시대 군웅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외적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된 지역 토호들이므로 농민들은 누가 지배자가 되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항할 위험도 적고 앞으로 세금도 바쳐줄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었다.[3]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적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간혹 양민 수급을 들고 와서 적군 무사를 베었다고 구라를 치는 봉록 스틸러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일찍이부터 농민이 곧 군인으로 징발되는 병농일치제가 정착하면서 신분에 따른 무기 소지 제한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조선시대만 해도 군역을 져야하는 양인 농민이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


3. 요건[편집]


영문출처: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Hague II); July 29, 1899. Annex to the Convention, Article 1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 제2협약)
협약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장 교전자(belligerents)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militia) 및 의용병단(volunteer corps)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1.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1.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1.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army)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교전권이란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선전포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정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거나 적군으로 위장하고[4]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규군이 그런 짓을 하다가 적에게 잡히면 합법적인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스파이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범죄자로서 처형당할 수 있다. 단 위장하고 도망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스파이나 간첩처럼 지휘체계는 있으나 점조직으로 구성되는 등 사실상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지휘체계가 없다고 간주되어 교전권이 없다. 즉 적어도 누구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지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조금 달리 말해보자면 전쟁범죄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전쟁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지휘체계를 거쳐 실행된 것인지 아니면 현장 인원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휘체계가 명확해야한다.
  1.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공공연히 착용해야 한다.
전투원이 아닌 척 하면서 뒤통수 까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야기다. 나폴레옹 시절에도 혼자서 말 타고 적진 후방을 돌아다녀야 했던 정찰 장교(Exploring Officer)도 군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했다.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잡히면 정말로 스파이로 간주되어 처형됐기 때문이다.
이 제복이란 것의 형태가 법으로 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청바지에 청자켓, 운동화를 신고 오토바이 헬멧을 써도 상관없다. 전원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만 한다면. 과거 사례를 보면 완장 하나때우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이 경우 전장을 빠져나가 손 한 번만 살짝 움직이면 민간인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자의건 타의건 일단 끌려나갔어도 싸우기 싫어질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부작용으로 신경이 곤두서고 약이 오른 적군이 이쪽의 진짜 민간인을 향해서도 총질을 해댈 수도 있어서, 어지간한 경우는 낡은 군복이라도 지급한다.
  1.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해야 한다.
사실 2번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어도 무기를 공공연히 가지고 있으면 전투의사가 있건 없건 제네바 협약[5]에서는 전투원으로 취급해 준다.[6] 옷을 아무리 갖춰 입어도 무기 없으면 도루묵이니까. 정당하게 싸워야 하므로 주머니에 수류탄 숨기고 있다가 길 옆에서 던지고 도망가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취급받지 전투원이 아니며, 잡히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전투원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이 공표된 이후의 전쟁 중 벌어진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나오는 대답 중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숨어있었다'이다.[7]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려면 지휘체계를 조직하고, (가급적)제복이나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겉으로 드러나게 무기를 갖춰라."[8]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민간인이 구성한 비정규군도 민병대로서 합법적인 교전단체가 되어 교전권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럴 때 적군은 상대방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투항을 받더라도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교전단체 인정[편집]


교전권을 가진 단체를 교전단체(交戰團體, belligerent)라고 한다. 국가정규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교전단체 인정은 미승인국/무장단체/준국가조직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미승인국과 비슷한 개념이나 좀 다르다. 미승인국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국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미승인국 내부에서는 미승인 정부의 지배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가리키나, 교전단체는 단순한 반란 단체나 무장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교전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는 뭐가 다를까? 일단 교전권이 없으면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같았으면 장성급 장교들 선에서 처리할수 있는 시시콜콜한 조약조차 일본에선 방위성장이 다 처리한다. 또한 포로로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즉, 사로잡힌 당사자는 그 나라 국내법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아도 해당 국가에선 국제적으로 책임이 없다.

교전단체로써 승인은 대체로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불러 들이는 것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전선이 고착화되자 유엔군은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드렸는데 이는 유엔 측에서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교전단체로 인정한데서 기인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게거품 물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일개 국가도 아니고 유엔측에서 직접 교전단체로 못 박아버렸으니 말이다.

특정 국가에서 반란/혁명이 일어나고, 이 단체가 국내 일부분이나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사실상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중앙정부가 이런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교전단체의 승인에는 2가지가 있는데,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와 제3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4.1.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편집]


반란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3국이 입을 피해에 대한 면책과 전쟁의 잔학성 완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국 정부가 반란 단체를 교전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반란군 점령지에 대한 제3국의 인명, 재산 피해에 관한 책임은 본국 정부가 지지 않고 반란군이 지게 된다. 전쟁의 잔학성 완화라는 것은, 반란군과의 싸움에서 본국 정부는 반군을 국가반역죄를 지은 정치범으로 보고, 반군은 정부군을 '권력의 개'와 같이 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과 같은 최소한의 전쟁 윤리조차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9], 이걸 좀 완화하자는 의도. 즉 상호간 무차별 학살이나 보복을 가능한 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한데,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는 저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능력이 없음!'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기에,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남부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FARC도 콜롬비아 본국 정부에서는 그냥 반군,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 물론 이 경우 FARC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최종 책임. 적어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전부 콜롬비아 정부가 지게 된다.

북한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교전단체로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한을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UN군은 이미 조선인민군을 교전단체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에서도 남측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전권은 이미 UN군에게 넘어갔기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4.2. 제3국에서 하는 경우[편집]


반란단체 점거 지역 내의 자국 이권 보호와 정부군과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정규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군과 반란단체 쌍방에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된다.

반란단체 쪽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점령이 장기화될 정도가 되면 그 지역 내에 이권을 가진 타국에서는 당연히 본국 정부와의 교섭만으로 그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반란단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과 직접 교섭하여 자국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 낫게 되는 것이다. 반란단체 측에서 보면, 자신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치 단체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생기게 되는 것이니 역시 나쁘지 않다. 물론 이 경우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10] 제3국이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것 또한 반란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경우로 거의 한정된다. 혹은 교전단체 측의 정치성향을 지지하는 제3국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FARC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교전단체로 승인되었다.


5. 교전권 없이 싸우면 무조건 전범인가?[편집]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교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 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국제재판을 받아야 전범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나치 독일처럼 완전히 패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국제재판은 잘 열리지 않으므로[11] 전범이 되기는 쉽지 않다.

전시상황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교전권 없이 교전할 경우 "적에게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사살당하거나 적합한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다(즉결심판 당한다)."는 아니기 때문. 맞서 싸우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물론 포로 대우는 못받겠지만 적국의 민간인이나 준군사조직 혹은 전투원이 먼저 (민간인인) 본인을 공격하였고, 이를 구제해줄 만한 다른 절차나 방도가 없다면, 일단은 자력구제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딱히 진지하게 연구된 바는 아닌데, 설령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적군을 사살했다 한들 당연하게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가 되어 살인죄나 테러에 관한 처벌조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테러행위가 아닌 경우[12] 해당 민간인은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사살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 교전권 없이 전투시 테러 혐의가 인정되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살할 수 있음. 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짓을 저지른 적군은 (적군이 먼저 부역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택 혹은 신체를 침입/침범하였을 경우에 한해) 빼도박도 못하는 전쟁 범죄이지만.

현재에도 교전권이 없는 합법적 무력집단이 존재한다. 그 예가 자위대PMC. 이 둘은 각각 일본 헌법제네바 협약에서 교전권이 부정되는 집단이다. 물론, 이들이 전쟁 상황시 범죄를 일으키면 전범이 되겠지만 전투를 하거나 무장을 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 즉, 노토 반도 괴선박 사건 당시 북한군과 교전했던 해상자위대원들은 당연히 전범이 아니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PMC 역시 전범이 아니다.


6. 한계[편집]


19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은 절대 싸울 수 없게 해버리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자신도 아쉬워진다. 미국은 아예 상비군 규모가 작아서 지역 치안유지나 내란 진압, 대외전쟁 등에서 일반인 의용군에 크게 의지해야 했고 유럽 국가들도 적 정규군의 후방을 교란한다거나 하는데 일반인의 저항이 크게 요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폴레옹 전쟁이베리아 반도 전쟁에서 나타난 스페인게릴라다. 프랑스군은 이 게릴라들을 교전권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으며 그 광경은 당시 스페인 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관련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인식이 깊고 총기가 널리 퍼져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상 적군과 싸우지 말라고 금지한다고 금지가 될 턱도 없었으므로, 타협하여 일반인이 조직한 비정규군에게도 교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단, 여기에는 가능하면 정규군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제한조치가 붙게 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할 적 이 교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골머리 썩었고, 바통을 이어받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고민이 많았다. 서양적 개념상 자신들이 정정당당히 전쟁중이라고 선언을 하긴 해야 하고, 대통령이 의회한테 전쟁 허가를 받은 건 좋았다. 하지만 전쟁은 주권을 가진 두 국가단체간 하는 것.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지니지 않은 알 카에다나 연계 테러 조직을 상대로 "전쟁"은 법적으로 테러라는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향한 "경찰 행동"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시설 설비, 예를 들어 아부 그레이브, 관타나모와 같은 곳들이 "전쟁"이란 개념하에 운영하자니 분명 정보 확보(=고문)를 해야 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제네바 협약에 보호받는 군인 신분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교전권을 박탈하는 순간 미군은 주권이 없는 타지에서 일반인 사살 및 구금 활동을 펄치고 있는 멋진 불법 행위를 진행 중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것.

결국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미국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를 불법전투원이라는 지극히 서양중심적이며 애매한 법적 굴레 안에 포함시켜 테러리스트 상대할 때 "전쟁" 행위, 즉 그들을 하나의 주권 세력으로 상정하는 건 가능하나 군인이 아니므로 제네바 협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포로(테러리스트)를 재판에 회부할 시 전쟁중이니 군법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과 교전권이 없는 불법전투인은 일반인이므로 정당한 인수 절차를 거쳐 미국 법정에 세우거나 체포된 국가의 법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법적 싸움이 일어난 것. 물론 실제로 포로를 수용중인 미군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거의 모든 경우 군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있다. 이 경우 무고하게 붙잡힌 사람은 공정한 재판, 항소심, 증거 제시 및 검토 기회 이런거 없다. 그냥 유죄판결 기다리는 것 뿐. 복수 결의 할 때에는 앞뒤 보이는 게 없으니 밀고 들어갔지만 "전후" 처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


7. 일반인으로서[편집]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확실히 구분하여 치고박을 놈들끼리만 치고박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란 게 말처럼 아름답고 건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인지라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진 편의 민중은 약탈당하게 마련이고 그게 싫은 일반인들은 농기구든 몽둥이든 들고 덤비게 되어 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는 경우 전투원으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는 순전히 적군의 자비심과 관대함, 그리고 후일 뒤탈에 대한 염려 등에 달려있으므로 아예 껀수를 잡히지 않도록 무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스스로 나서 싸울 의사가 있다면 포로 대우 따위는 체념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이다. 후방 부대의 비전투병으로 자원입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경우 청년 남성들은 대부분 예비군에 편성되어있으므로 어차피 자의와 상관 없이 교전권을 지닌 군인이 된다. 어차피 젊은 남자는 잠재적 전투원이므로 최악의 경우 민간인도 학살 당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인이 혹시라도 전쟁할 윗동네. 그나마 중국이나 러시아는 외국과의 전쟁에서는 그럭저럭 지킬 건 지킨다지만[13] 북한은 그것도 아닌 게 현실이다.

법적 교전단체로 간주 받지 못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지리산 등지에서 잡힌 "공비"를 기본적으로 적의 비정규군이 아니라 "납치되거나 오도되어 가담한 선량한 양민" 또는 일반 범죄자로 간주했고, 생포한 빨치산은 민간인 학살 등에만 연루되지 않았다면 대개 재판을 받고 얼마 안 가서 석방되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는 현지에서는 걷지 못할 정도의 중상자라 데려오기 귀찮다거나 토벌대 측의 피해가 커서 화가 나 있다거나 해서 즉석에서 사살된 경우도 있지만, 산 밑까지만 내려오면 생명은 보장받았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교전권을 가진 북한의 정식 비정규군으로 간주했다면, 빨치산 포로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갔다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게릴라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았으므로 송환하지 않았고, 이 점은 북한도 빨치산에 대한 송환요구를 한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했다.[14]


[1]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노예 경호원 정도는 흔하지만, 아예 군대로 편성한 사례라면 고대 수준에서 남아있는 기록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그라쿠스 형제의 할아버지가 이끈 노예 군단 정도이다.[2] 스파르타인도처럼 숫자가 많은 피지배계층을 무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사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 나라도 있다. 중세로 가면 이슬람 계열의 노예병 맘루크가 유명하나 이들은 그저 '주인에게 예속된' 정예병이었기에 명목상의 노예일 뿐 일반병보다 오히려 대우가 좋았다. 즉 현실적으론 이들도 위의 전사 계급과 다를 것이 없다.[3]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으로 저항하는 조선 농민을 보고 일본 장수들이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흔히 한국의 민족성으로 언급되곤 하지만, 지배층의 내전이었던 전국시대의 전쟁이 오히려 더 특수한 것이지 외적이 나타나면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다.[4] 적군의 군복을 입거나, 식별 표식 수정 없이 노획한 적군의 장비를 사용 또는 적군 장비로 위장하거나, 적군의 식별 표지를 그리는 등. [5] 정확히는 제1의정서. 13조에 규정되어 있다.[6] 단, 대한민국은 빨치산/무장공비에게 시달린 탓에 이 부분을 "유보"하고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7]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독·소전에서 독일군이 벌인 빨치산 소탕 작전이나 중일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학살도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무저항의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죽여놓고 대는 핑계에 불과했다.[8]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 경기장(전쟁)에서 축구를 하고 싶으면 (가급적) 유니폼을 입고, 팀을 짜고, 공을 가지고 들어와라."라고 할 수 있다.[9] 이게 제대로 구현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리아 내전이다. 전쟁 양상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도 심각한 편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사망자는 전투나 학살 사망자는 정작 많지 않고 대부분이 기아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인데 이쪽은 정반대로 전쟁 및 학살로 인한 피살자가 압도적. 그래서 일단 벌어졌다 하면 몇년간 수십만은 기본으로 죽고 때로는 몇백만도 나오는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에 비해 희생자는 10만여 명 정도로 적은데 정작 잔혹성만 따지면 훨씬 심하다.[10] 당연한 얘기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본국에서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개무시한다고 생각한다.[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국제재판 중 유명한 예로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후 열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다.[12] 적군의 민간인 학살 등의 긴급상황에서의 민간인의 자력구제 등.[13] 물론 북한보다는 양호하다는 거지 둘 다 문제가 많다. 러시아의 경우 체첸같은 경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국의 경우도 6.25 전쟁때 유엔군 포로를 잔혹하게(심지어 부상당한 포로를 태워죽이기도 했다!) 대한 증언이 많이 있다.[14] 당사자인 빨치산들은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50년 동안 난리를 쳤지만, 소망대로 바로 북한으로 보내졌다면 일찌감치 남로당 세력과 함께 숙청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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