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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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할
3. 위치
4. 학생의 관점
5. 기타


1. 개요[편집]


교장실/principal's Office/
  • 각 학교의 교장이 근무하는 공간.

초중등학교는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학교의 장은 기관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관의 기관장 집무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사(校舍) 본관동 1층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교경영실, 학교경영연구실, 교육경영연구실, 교육경영기획실 등 다소 특수한 이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1].


2. 역할[편집]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 학생, 교원[2]과 직원[3]을 감독관리하며, 학교에 대한 인사, 재정, 보안, 서무, 학급관리, 학술체계 등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교육감으로부터 훈령 지시[4]를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발동시키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천재지변, 전쟁 등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난 및 대피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학교 비상체제를 시동, 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비상시 내려지게 되는 학교 휴업령도 내릴 수 있다[5]


3. 위치[편집]


보통 문이 1개이고 폐쇄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들도 교장이 무슨 업무를 보는 중인지 알기가 어렵다.그래서 일의 효능이 높아질수 있다.
다만, 학교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 교장실로 올 경우 교장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문제[6]가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4. 학생의 관점[편집]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 갈 일이 없다.[7] 심지어 교장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졸업하는 학생도 많다.


5. 기타[편집]


교직원 회의로 소파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 교장 이름이 있는 명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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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들은 교무실도 '교무실'이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OO교과 연구실, O학년 연구실 등[2] 교감, 정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3] 행정직원, 상담사, 영양사, 조리사, 사서, 특수교육보조원, 당직기사, 학교안전지킴이 등.[4]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훈령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시를 말한다.[5] 교육부장관의 명에 따라 내려지는 휴교령과는 다른데,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것은 같으나 휴업령의 경우 교사나 직원은 출근하게 된다.[6] 쇼크 등[7] 없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