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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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 연방 정부
3.2. 주 정부
3.3. 지방 교육청
4.1. 교육위원회
4.1.1. 교육장
4.1.2. 변천사
4.1.3. 직무 권한
4.1.4. 의의 및 특징


1. 개요[편집]


교육은 정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육과 정치의 관계 속에서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체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2.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편집]


  • 중앙의 연방 미국 교육부 - 주 교육부 - 지방 교육청(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 - 지역 교육청(우리나라의 교육지원청에 해당) - 학교 등으로 종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횡적으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여 수행하고 있다.
    • 각 기관이 미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교육부, 주 교육부, 지방 교육청 각각 8:50:42 정도이다.

3.1. 연방 정부[편집]


  •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가지나,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일된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연방정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입법을 하였다. 특히, <학생낙오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연방 교육부에 부여하였다.
  •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통제하는 교육 기관들이 있기는 하나, 연방 정부 부처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특수 훈련 학교이거나 국방성에서 운영하는 해외 초·중등학교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연방 정부는 주정부나 지역 교육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연방정부는 미국 전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정 교육 프로그램 또는 관련법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연방정부는 주 및 지역 정부의 관장 하에 있는 미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집행을 위한 주 및 지역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물론 연방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제안하고, 의회에서 확정된 교육정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3.2. 주 정부[편집]


  • 각 주마다 주의 책무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의회가 통일적이고 충실하며 효율적인 학교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교육의 문제는 주의 고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주의 헌법은 주의 교육기구, 예를 들면 주 교육감(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등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하고 학교 시스템의 구축, 지방교육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 지방교육장의 후보요건과 선출방법, 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세제의 권한과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규율들은 각 주의 법률에 의한다. 주 법률에 따르면, 주 정부 교육기관의 구성방법, 임기, 관계 공무원의 책무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재원으로서 지방세제 등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교사/학생 비율, 교과과목, 수업일수, 의무 교육 기간, 학생의 입학 및 퇴학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의 임기, 정년, 단체교섭 등 교사임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주는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그러나 주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각 시·군·구 단위의 기초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령아동의 연령에 관하여 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 단위의 기초교육위원회가 정한다.

3.3. 지방 교육청[편집]


  • 한 주는 카운티(County)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일반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카운티의 구분과 교육행정자치구역의 설정은 주마다 다르다. 카운티 내에 교육 위원회와 교육감을 두는 경우, 카운티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역할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카운티와 학교 구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아 카운티 내에 교육행정기능을 두지 않기도 한다. 카운티 내에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육 위원회와 교육감을 두는 경우, 이는 주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카운티 내에 학교 구를 두어 학교 구별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학교 구별 지역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정책, 규칙 및 규정들은 주로 체벌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학, 학생에 대한 수색, 학교신문에 대한 검열, 학교시설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교육구의 경우 학교구 내 재산세를 징수하여 이를 예산으로 사용한다. 대체로 교사 자격증과 교장 자격증은 주 교육부 소관사항이지만 채용과 보수는 지역 교육청 소관 사항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연봉과 계약사항은 학교 구 교육청별로 다르다.

4.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편집]


  • 세계대전 전(前)에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전적으로 국가사무로 하여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의 공공단체의 수장(首長: 知事, 市長, 町長, 村長)은 국가의 지침대로 교육사무를 집행할 뿐이었다. 전후(戰後)에는 미국교육사절단 보고와 교육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제도로서 교육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법(1948)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교육위원회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공선제(公選制)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어 논의를 거쳐 1956년 교육위원회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대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후 분권 개혁에 따라 수장 임명제는 폐지되고 교육위원회 임명제(위원 중 호선 후 수장이 임명하는 방식)로 전환되었다.

4.1. 교육위원회[편집]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기구는 교육위원회로서 합의제 집행기구이다.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都道府県: 한국의 광역시‧도)에 47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정‧촌(市町村) 등에는 통합교육위원회 형태를 포함하여 1,831개의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위원회는 수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이다.

4.1.1. 교육장[편집]


  • 교육장(敎育長)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회무(會務)를 총리(總理:총괄)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4.1.2. 변천사[편집]


  • 1948 ~ 1952년 : 교육의 지방분권, 교육행정에의 민의 반영, 전국 시정촌에 교육위원회 설치
  • 1956년 : 임명제 도입(당파적 대립 해소), 교육장 임명승인제 도입(국가 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승인), 교육위원회에 의한 예산·조례안의 의회제안권 폐지(일반행정과 통합)
  • 1999년 : 교육장 임명승인제 폐지, 시정촌립학교에 대한 도도부현 기준설정권 폐지(지방 주체성 확립)
  • 2001년 : 교육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지역의견 반영), 교육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교육행정 책임 강화)
  • 2004년 : 학교운영협의회의 설치(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참여 보장), 학교기본방침 승인, 교육위원회 및 교장에게 의견 제출, 교원임용의견 제시 가능
  • 2007년 : 교육위원회 책임체제 명료화, 교육위원회 체제의 충실화, 지방분권의 추진, 국가 책임강조, 사립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강화
  • 2014년 : 교육장의 교육위원회 대표자로서 지위변경, 시·도의회의 교육장 및 교육의원 임명·파면동의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통제, 수장의 종합교육회의(수장+교육위원회) 주도를 통한 교육정책 관여권 확대

4.1.3. 직무 권한[편집]


  • 학교,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및 폐지에 관한 것
  •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용으로 제공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것
  •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 직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것
  • 학령학생 및 학령아동의 취학과 학생, 아동 및 유아의 입학, 전학 및 퇴학에 관한 것
  •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 조직편제, 교육과정, 학습지도, 학생지도 및 직업지도에 관한 것
  • 교과서 기타 교재의 취급에 관한 것
  • 교사 기타 시설 및 교구 기타 설비의 정비에 관한 것
  • 교장, 교원 기타 교육 관계직원 연수에 관한 것
  • 교장, 교원 기타 교육 관계직원 및 학생, 아동 및 유아의 보건 안전 후생 및 복리에 관한 것
  •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환경 위생에 관한 것
  • 학교급식에 관한 것
  • 청소년교육, 여성교육 및 마을회관의 사업 그 외 사회교육에 관한 것
  • 스포츠, 문화재 보호, 유네스코 활동
  • 교육에 관한 법인
  • 교육에 관한 조사 및 기간 통계에 관한 것
  • 소관사무에 관한 홍보 및 소관사무에 관한 교육행정에 관한 상담에 관한 것
  • 해당 지방공공단체 구역 내에서의 교육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

4.1.4. 의의 및 특징[편집]


  •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 개인의 정신적인 가치 형성을 목표로 행해지는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은 중립 공정할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집행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특정의 당파적 영향력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 교육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학습기간을 통해서 일관된 방침 하에서 안정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학교운영 방침 변경 등의 개혁·개선은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
  •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 교육은 지역 주민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관심 높은 행정 분야이고, 전문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널리 지역주민의 의향을 고려하여 행해질 필요가 있다.
  • 수장으로부터의 독립성 : 행정위원회의 일환으로서 독립된 기관을 두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것에 의하여 수장(首長: 지사‧시장‧정장‧촌장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중립적·전문적 행정운영을 담보하는 것이다.
  • 합의제 : 다양한 배경을 갖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집약한 중립적인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5.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편집]


  • 핀란드는 최근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을 보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내각에 속하는 교육부와 집행청인 국가 교육청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유·초·중등 교육의 공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Arts Council)나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가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학급규모를 정하여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와 교사들에게 많은 자율권과 결정권이 부여된 편이다. 단위학교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배정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장은 교원선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복지와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 자율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학(inspection) 제도가 폐지되고 자체평가(evaluation)에 의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적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교수·학습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업내용, 학생평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들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결정과 예산편성 등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권위와 권한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반해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의 결정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 핀란드에는 기초학교 9학년 때 치르는 국가시험과 일반 고등학교 졸업 전 치르는 국가시험을 제외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2003년부터 국가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를 전담하는 학교평가심의회를 설치하여 5~10%에 해당하는 표집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여 질 관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부모가 교사를, 교사가 학교장을 평가하는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 핀란드에는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수행기반(performance-based) 재정 시스템이 있다. 성과 측정 기준에는 학생의 취업률, 진학률, 중도탈락률, 교직원 전문성 신장 등이 포함되며 수행기반 시스템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육기관의 운영과 질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6.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편집]


플란데런, 왈롱-브뤼셀 연방, 오스트벨기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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