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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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주의점


1. 개요[편집]


Tourist tax / City tax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

한국의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러 영문명칭 중 시티택스라는 이름과 이를 번역한 도시세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통용된다.


2. 상세[편집]


기본적인 목적은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동시에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숙박시설 이용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를 따로 숙박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레스토랑 이용이나 입국 또는 출국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베네치아처럼 입장료 형태로 시내 특정 구역 진입에 세금을 매기려는 도시도 있다.

해외여행 시 가장 흔히 보게 될 숙박세는 보통 호텔, 호스텔, 에어비앤비등 숙박시설의 투숙객들이 일인당 하루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도시 전체에 일괄적인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호텔의 등급과 입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업무상 출장객에게는 숙박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남북아메리카에서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올 법한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정 금액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평범한 3성급 호텔을 기준으로 1인당 1박 2 유로 내외의 푼돈만 징수하는 도시들이 많긴 하지만, 흔히 국내에서 각종 유럽여행 코스에 들어가는 유명한 도시들은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3성급 호텔에서 2024년 기준 1인당 1박 5유로 가량을 각오해야 한다.


3. 주의점[편집]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지만, 대한민국과 한국의 인기 여행지인 대만, 홍콩, 동남아 일대에서는 시티택스가 사실상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호텔 도착 후 왜 세금을 또 따로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가지사기, 또는 인종차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시티택스 관련 사기를 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 숙소 예약 플랫폼에서 시티택스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인/체크아웃 시 거듭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가장 흔한 수법인데, 대부분의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결제 금액에 시티택스 포함 여부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티택스를 포함해 결제한 경우에도 안 낸 줄 알고 현장에서 내라고 하면 그냥 덥석 내는 여행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숙소 예약 플랫폼의 예약 확인 페이지나 영수증 페이지에서 시티택스 포함 여부(단, 부가가치세 및 국세만 포함된 경우는 제외)를 확인하고, 실제로 포함된 금액이 카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 보통 시티택스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총 금액 설명란에서 시티택스가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호텔에서 xx 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한다. 따라서 꼭 투숙하기 전 시티택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후 숙소측이 거듭 결제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캡처와 결제 금액 내역을 보여주며 본인이 시티택스를 이미 지불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에어비앤비의 경우 이 링크에서 각 국가별로 에어비앤비측이 결제 시 직접 시티택스를 징수해주는 지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본인 숙소가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 이미 시티택스를 포함해 결제했는지 거듭 확인하는 것이 좋다.[1]
  • 부풀려진 금액을 징수하는 것. 이 역시 투숙하기 전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에서 지불해야 하는 시티택스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냥 대놓고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호텔 등급에 따라 시티택스를 차등 부과하는 지역에서는 성급 분류가 애매한 민박이나 아파트 등의 숙소에서 일단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라고 한 뒤 항의하면 공식 정부기관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호텔이 아니라 xx기 때문에 (n성급 호텔 or [2] 등 일부 등급외 숙소)와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 그 외에 여러 명으로 예약했다가 일행 중 일부가 사정이 있어 빠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체크인한 투숙객 수만큼의 시티택스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를 핑계로 투숙하지 못하는 인원 수만큼 시티택스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몇몇 숙소들은 숙소 자체 웹사이트로 예약 시 의도적으로 시티택스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사람 견적을 봐 가면서 시티택스 금액을 현금 싯가로 (...)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사기를 칠 이유가 전혀 없는 4성급 이상의 대형 브랜드 호텔이 아니라면 최대한 믿을만한 숙소 예약 플랫폼(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을 통해 예매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아고다는 유독 시티택스 관련 공지가 불명확해서 잡음이 많으므로 본인이 현지의 관련 법령에 빠삭한 게 아니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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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비앤비측 직접 징수 및 납부는 호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측 징수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시티택스를 포함하지 않고 결제하는 숙소들도 있다. 따라서 꼭 본인 예약사항을 거듭 확인해 볼 것.[2] 영어로 캐슬인 성 맞다. 신혼여행 등의 목적으로 성을 통째로 빌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 시티택스도 당연히 상상을 초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