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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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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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파일:공정거래위원회_국_좌우.svg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주소

정부세종청사 2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655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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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권위
3. 구성 및 소관사무
3.1. 구성
3.2. 소관 사무
5. 조직
6. 소속기관
7. 소속 위원회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10. 기타
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파일:공정위 전경.jpg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설치 근거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공정위이고, 영문약칭은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이다.[2]

독점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실행 기구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 Bundeskartellamt),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3],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이 있다.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모두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0년도 이후 재경직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하였던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도 4명 선발에 10등까지만 선발되었던 2013년도 외에는 최상위권만 가는 부처라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재경직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선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라 매년 15등 내외에서 끊기며, 부처 배치에서 2차 시험 외의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된 최근 들어서는 합격자의 2차 등수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이어야만 갈 수 있다. 2020년 배치에선 최초로 5급 재경직 수석 합격자가 공정위를 택했다. 공정위가 인기는 많았지만 수석은 보통 기재부를 갔고, 최근에는 점차 금융위를 가던 추세였는데 2020년에는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기재부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공정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행직도 2013년에 공정위 TO가 두 자리 났을 때 커트라인이 차석이었던 걸 보면 공정위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10년 중 일행직에 TO가 났던 게 딱 한 번 뿐이라 현실적으로 일행이 처음 배치 부서로 공정위를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7급 공채나 9급 공채에서는 수석급이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 4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받았다.

2. 권위[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사실 공정위는 경제 한정으로 경찰 + 검찰 + 1심 법원이다. 덕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꼽힌다. 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재계서열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권력자들을 기업 총수로 선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공정위다.

공정위의 권한으로 우선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 재벌 총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시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 기관을 단일화한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이 있다. 경쟁법상 그 행위가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 자체도 매우 어렵다. 이때에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면서 사업자 중 한 명이 자진신고(형사법상 자수와 가깝다)를 하면 그 신고의 내용과 순번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뒤통수를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기존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까지 있으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담합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유해한) 신뢰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에는 그 확실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더라면 전속고발권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국민적 신뢰가 낮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2018년 가격 담합, 수량 담합, 시장 분할 행위를 가리키는 소위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나 19년 11월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00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4]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재판이 1회 줄어들기 때문에, 피처분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2016년 12월 28일자로 퀄컴에 독과점적 시장 지위, 특허권 남용으로 부과한 1조 300억 원[5]이고 2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 원, 3위가 퀄컴의 독점 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6]가 위원장이 취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갑질과 관련해서 점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2017년 8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는데, 소위 재계 서열이라 불리는 순위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확대되는 형식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이 과거의 조사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정예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에 주력했고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규모는 총 17조 8500억 원에 달했으며 과징금도 총 170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로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관들이 더욱 예우받게 되는 요인도 되었다. 로펌으로도 많이 가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2심과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 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경쟁 제한 행위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의 규제기관에 해당하고, 당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하다. 과징금이 부과된 피처분 사업자(및 로펌 등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당연히 위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의 감액을 법원에서 주장할 것이고, 그 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은 감액되는 것이다. 또 수개의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다가 일부 행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모두 날아가버린다. 실제로 공정위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선배 눈치를 보아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해버리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개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각주로 인용된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범위로 공정위와 남양유업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깎는 셈이다.

일반적 대중의 인식과 달리 실무에서는 공정위에 위와 같이 막강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권한, 의결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는데 비하여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법 집행을 대충 한다는 것이다. 비판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위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정위 심결에서 검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판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각 위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양자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형사 사법 제도가 일정한 부분에서 신뢰를 받는 이유는 검사와 법관이 전자는 행정부 산하에, 후자는 사법부 산하에 소속되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경우 심사관과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같은 기관인 공정위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선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치 검사가 승진하면 판사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오히려 규제 권한이 남용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공정위의 각종 과징금 기타 처분이 법원만 가면 번번이 취소되고 감액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 한편 공정위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연혁적으로 따지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즉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구조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와 '독점규제'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으나, 세부적인 단계에 들어오면 양자는 매우 크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된 관심이 경쟁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경제 질서에서 이익과 경제력의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약간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BBQ치킨 값을 인상한 사안에서, 만약 이러한 인상 행위가 치킨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려는 '묵시적 동조' 현상이 강하다면 이는 일종의 담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어서 규제가 되겠지만, 만약 치킨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어차피 BBQ를 치킨 시장에서 도태시킬 것이므로 별달리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었을 때에는 '치킨 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괴롭다,' 'BBQ의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조금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재벌 규제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공정위가 그 중심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위와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내지는 재벌 규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는 목표의 성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2021년에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아니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 구성 및 소관사무[편집]



3.1. 구성[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정무직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개중에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3.2. 소관 사무[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4. 위원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보통 부(部)의 경우에는 장관 직속으로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나급)을 두는데, 공정위의 경우 위원장 직속으로 법률자문관과 법무보좌관을 두는데 이들이 전문직 비서[7]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검사가 파견 형태로 해먹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자문관과 보좌관 등을 거치면 법무법인에서 해갔다.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 유승민이 1998년 공정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정책홍보담당관
    • 법률자문관 - 공식 직제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역 검사가 파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다.
    • 법무보좌관 - 공식 직제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역 검사가 파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다.
  • 부위원장 (차관급)
    • 감사담당관
    • 심판관리관 - 고공단 나급이다.
      • 심판총괄담당관
      • 경쟁심판담당관
      • 협력심판담당관
      • 소비자거래심팜담당관
      • 송무담당관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상임위원 - 3명으로 모두 고공단 가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참고로 비상임위원은 4명이다.
    • 사무처장 - 고공단 가급이다.
      • 운영지원과 - 과장은 3~4급이다. 운영지원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일자리 알선을 해왔다는 의혹이 2018년 6월 터져나왔다.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고객지원담당관
      • 경쟁정책국
        • 경쟁정책과
        • 국제협력과
        • 디지털조사분석과
        • 시장구조개선과
        • 기업결합과
        • 경제분석과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고공단 나급.
    • 기업집단국
      • 기업집단정책과
      • 지주회사과 - 2022년 9월 29일 폐지
      • 공시점검과
      • 내부거래감시과
      • 부당지원감시과
    • 소비자정책국
      • 소비자정책과
      • 소비자안전정보과
      • 특수거래과
      • 약관심사과
      • 전자거래과
      • 할부거래과
    • 시장감시국
      • 시장감시총괄과
      • 서비스업감시과
      • 제조업감시과
      • 지식산업감시과
    • 카르텔조사국 - 담합(짬짜미) 여부를 뒤지는 부서다.
      • 카르텔총괄과
      • 입찰담합조사과
      • 카르텔조사과
      • 국제카르텔과
      • 민수입찰담합조사팀
    • 기업거래정책국
      • 기업거래정책과
      • 제조하도급개선과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기술유용감시팀
      • 가맹거래과
      • 유통거래과
      • 대리점거래과
      • 가맹거래조사팀
      • 유통정책관


6. 소속기관[편집]


위원회 조직 특성상 소속기관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방청이자 일선 기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지방청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죄다 정부종합청사나 정부지방합동청사, 혹은 다른 공공기관 건물 내에 들어가 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부산 중구 부산우체국 건물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7. 소속 위원회[편집]


'법률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산하 단체[편집]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서울 중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4년 지정)이다. 2007년 12월 설립되어 2008년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시장연구실,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2실 등을 둔다. 영문명으로는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KOFAIR)을 사용한다.
  • 한국소비자원 -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출발하여 2007년 이름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상임이사 등이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부원장 아래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대외홍보실, 정책연구실을 두고, 상임이사 아래 시장조사국, 소비자정보국, 피해구제국을 두며,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아래 위해정보국, 안전감시국, 시험검사국 등을 둔다. 전국 조직으로 서울지원, 경기지원, 강원지원, 대전지원, 광주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등 7개 지원이 있다. 분쟁조정을 위해 사무국이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내부에 두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이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8인의 비상임위원은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등이다. 영문으로는 Korea Consumer Agency(KCA)를 사용한다.


9. 유관 단체[편집]


  • 법정단체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3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Special Sales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KOSSA)을 사용한다.
    • 소비자단체들
      • 한국소비자연맹
      • (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76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가 모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규약을 제정했고, 1978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발족하여 2001년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1982년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2003년 한국소비지단체협의회 내에 변호사, 전문가,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 이다. 2018년 기준으로 회원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개 단체이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약칭으로 한소연이라 부른다. 이사장 아래 사무처를 두고 전략기획팀, 인사총무재경팀, 홍보·전산팀, 시장개발사업지원팀, 국내개발물류지원팀 등을 꾸리고 있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중부지부, 충청지부, 전라지부, 부산지부, 경상지부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4년 네이버출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호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사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4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로 출범했고, 1995년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9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되었다가 2004년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바뀌었다. 회장과 사무국장 아래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경쟁제도연구원 및 시장경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영문으로는 Korea Fair Trade Federation(KFCF)를 사용한다.
  • (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4년 사단법인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자협회로 출발하여 2007년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바뀌었다. 회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시도 지부로 전주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등이 있다.
  • 한국상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1년부터 전국상조협회로 공정위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으나 계속 반려당하다가 2013년 한국상조협회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강원지회, 대전지회, 충청지회, 광주지회, 호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13개 지회를 두고 있다. 영문은 Korea Sangjo Association(KSA)이다.[8]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0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Mutual Aid Cooperative Association을 사용한다. 2016년 국민상조 폐업에서 보듯 회원상조회사가 망하면 데미지를 입게 된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0년 자본금 268억 원을 갖고 출범했다. 영문은 Korea Sangjo Mutual Aid Cooperative(KSMAC)를 쓴다.
  • 한국직접판매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8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로 출범하여 2001년 사단법인 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를 거쳐 2002년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로 바뀌었다. 영문으로는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KDSA)를 쓴다. 회원사로 (주)아모레퍼시픽, (주)뉴스킨코리아, (주)한국암웨이, (주)한국허벌라이프 등이 있으며, (사)한국아동출판협회가 특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1990년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2년 자본금 200억 원으로 출범하였다.


10. 기타[편집]


  •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천에 있을 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채택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1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2020년에도 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인 현행의 2심제에서 1심을 서울행정법원(지방법원급)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바꾸어 공정거래 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3심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공정거래분야의 특성 등[9][10]을 이유로 그러한 개정안이 통과된 적은 없으며, 결국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40년만에 이루어진 2020년 12월의 전면개정안에도 해당 조항이 포함되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고. 아예 해당 조문을 삭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2016년에는 모 제지업체가 공정거래 사건에서 3심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7헌바279 전원재판부 결정).[11]
  • Microsoft Windows의 경우 XP SP2 무렵부터 Home Edition, Professional로 갈리던 게 Home Edition, Home Edition K, Home Edition KN, Professional, Professional K, Professional KN으로 갈리고 이후 Windows Vista부터 Windows 10 레드스톤 1 이전까지는 모든 SKU 끝에 무조건 K, KN이 붙는데[12]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논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2009년 7월 7일 공정위에서 연예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라고도 불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 그러나 남성 아이돌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가 2018년 前 소속사에게 수입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완전 개선까지 길이 먼 상황이다.
  • 2023년 6월 차량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개선 반대를 제시하여 뭇매를 맞고 있다. 공정위의 대표로 나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제조사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정위, 완전 제조사편”…국회 달군 급발진 방지법 첫 논의


11.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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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2] 금융결제원과 약칭이 겹친다.[3] 한자 표기로는 '거래'와 다르지만 한국의 공정위와 같다. 일본어 取引き(토리히키)가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 한자의 껍데기를 썼을 뿐인 훈독으로 읽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어 취인으로 옮기면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4] 과징금은 재량준칙으로서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5] 이는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확정되었다.[6] 우연이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 소관이다.[7] 진짜 비서는 6급 별정직 한 명뿐이다.[8] 상조를 발음 그대로 'Sangjo'라고 썼다.[9] 이는 공정위 측에서 주장해온 논거이기도 하다.#[10] 참고로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초기 심판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정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주된 이유로 한다.[11] 해당 업체의 해당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12] 모바일 운영체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