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코묘 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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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의 제110대 천황.
고미즈노오 덴노의 4남으로 여제인 메이쇼 덴노의 이복동생들 중 한 명이었다. 아명은 스가노미야였다.
2. 생애[편집]
1642년 9월 2일 황태자가 되었고, 그해 12월 15일에는 친왕선하[1] 가 되었다. 천황의 자녀라 해도 친왕선하를 받지 못하면 친왕이나 내친왕이라 불릴 수 없었다.[2]
1643년 9월 27일에 11세의 나이로 원복[4] 을 치렀고, 그해 10월 3일(1643년 11월 14일) 메이쇼 덴노가 양위를 하자, 10월 21일에 즉위식을 거행했다. 1653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고코묘 덴노는 만약을 위해 1654년에 태어난 막내 동생(훗날의 레이겐 덴노)을 자신이 죽기 전에 양자로 삼았다.[5] 당시 그에겐 딸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천연두로 인해 이듬해인 1654년에 22세로 붕어했다.
[1] 親王宣下. 황족의 자녀에게 친왕이나 내친왕(内親王, 여자 황족을 지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2] 이것은 조선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의 XX대군, XX공주 하는 칭호도 전부 국왕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내려주는 것이었다.[3] 어릴 적의 히로노미야 나루히토 친왕의 성인식[4] 元服, 성인식. 훗날 이것이 加冠の儀[3] 이라는 성인식으로 발전되어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는 만 18세~20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루게 되고, 황족 남성은 소쿠타이, 황족 여성은 쥬니히토에를 입게 된다.[5] 조선이나 중국이라면 동생을 양자로 삼아 자리를 계승시키는 것은 종법 질서를 어그러트린다고 하여 있을 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조선에서 정종이 태종을 '왕태자'로 삼은 예도 있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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