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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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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 생애[편집]
1913년 8월 7일 전라남도 창평군 군내면 삼천리(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3] 에서 아버지 고광희(高光熙, 1890. 1. 1 ~ 1965. 10. 22)와 어머니 연일 정씨(1890. 12. 30 ~ ?) 정운시(鄭雲始)[4] 의 딸 사이의 6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27년 3월 창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주로 일본인들이 취학하던 구제중학교인 광주중학교에 입학해 1932년 3월 졸업했다. 이어 1932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1934년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 1937년 3월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년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모두 합격하였고, 일제강점기 말기 판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근무하였다.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을 거쳐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임명 당시 41세로 이는 최연소 대법관 기록으로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1961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60년 6월 24일부터 1962년 10월 23일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65년 5월부터 1966년 5월까지, 1973년 5월부터 1974년 5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966년에는 신문윤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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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씨명은 나가사와 아리타카(長澤在鎬).[2] 장흥백파-의열공파(毅烈公派)-진위공파(振威公派) 23세 재(在) 항렬.[3] 인근의 용수리·유천리와 함께 제주 고씨 장흥백파 집성촌이다. 고재욱 전 동아일보사 사장도 이 마을 출신이다.[4] 정철의 후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