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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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 김 모 씨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사건.
2. 전개[편집]
김 모 씨의 여자친구가 김 모 씨의 휴대폰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다른 피해자가 성북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 모 씨의 휴대폰에는 100여 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모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소송 도중 입대를 하여 대체복무 중이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6월 13일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7월 18일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
4. 대응 및 반응[편집]
공판 당시, 피고인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진학하여 속죄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본인이 진로를 정해 속죄한다는 발상 자체가 엽기적이었을 뿐더러, '응급의학과 속죄'라는 표현 자체가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범죄자의 중벌을 모면하려는 발언을 (매일경제가) 그대로 인용하였다"며 항의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야간과 주말 없이 응급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식으로 성범죄자 발언까지 인용해 응급의학과를 비하하고 의사를 모욕하는 보도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