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계급장()이란, 군대경찰, 또는 소방관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단에서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모자, 옷깃, 어깨, 가슴, 소매 등에 부착해서 사용한다.


2. 설명[편집]


군복 부착물 중 가장 서열이 높은 부착물로 아무리 훈장을 치렁치렁하게 떡칠한 원사준위라 하더라도 ★ 하나 달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쩔쩔맬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제복과 계급장을 사람들 앞에서 장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1]

이 때문에 연극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의상용 제복은, 실제 제복이 아닌 것을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당히 실제와 약간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현재의 청록색이 아닌 구형의 파란색, 아이보리색이라든지, 혹은 팔뚝에 경찰 마크가 없다든지 하는 식이다.[2]

군필자라고 하더라도 군복은 예비군 훈련 때나 입어야하며, 그마저도 현역과 구별되는 마크를 달아야한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을 사칭하는 경우(그러니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행사하는 것)는 경범죄의 범주를 넘어선 중범죄가 되므로[3] 절대로 하지 말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칭 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칭+직권남용이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다.[4] 이런 이유로, 군장점에서 장성급 계급장은 신분 확인 후에만 판매를 하며, 장성급 계급장은 보급 자체도 수량만큼만 정확하게 나오고 탄피 따위보다 철저하게 개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속부관도 쉽게 못 구하는 물건이다. 특히 대장의 것이라면... 국내에 7명밖에 없는 초레어 계급이다보니 이것 산다 그러면 정말 깐깐하게 신분확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계급장이 군복 부착물 전체최강자인 증거이기도 하다. 다른 군복 부착물은 100개를 사가든 1,000개를 사가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장성급 장교 계급장만 이렇다. 그렇기에 장성급은 아예 입고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영관급의 경우는 군장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실 군·경이 아닌 일반인(민간인)에겐 위에 적힌 세세한 내용보다는 관용적 표현인 계급장 떼고 붙자의 용어로 더 유명할 것이다. 사회인이라면 열에 아홉은 저 대사를 외치며 상사에게 대드는 걸 꿈꾸지만, 그런 게 통용되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일이지 실제로 그랬다간 당연히 폭행죄로 입건돼서 인생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니 절대 그러지 말자. 다음처럼 응용되기도 한다.

남자: 가발 벗고 붙자(머리), 키높이 깔창 빼고 붙자(키).

여자: 보형물이나 빼고 붙자(유방)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에서는 레벨을 나타낼 때 계급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임이 서든 어택[5], 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 등이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게임 내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최하 계급이 소위인 경우가 많다.


3. 현재 사용되는 계급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계급장/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과거 사용되었던 계급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계급장/목록/과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4:32:18에 나무위키 계급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7호(관명 사칭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 물론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 제복장비법) 제8조에 따르면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3]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관련 판례는 81도1955, 77도2750, 72도2552가 있다.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읽어보자.[5] 서든 어택의 경우 캐릭터 현질이 가능한데 계급이 소위 이상이 되어야 현질 대상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