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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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1. 개요
2.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3.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 국가의 임무 등
4.1. 국가의 임무
4.2. 경제교육의 활성화
4.3.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4.4. 경제교육의 추진
5.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6. 지역경제교육센터
6.1.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6.2. 보고서 제출의무
6.3. 지원된 예산의 반환
6.4. 지정취소 등[1]
7.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지원법 전문
경제배움e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어린이 경제교실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KDI 경제정보센터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년 2월 6일 공포되어, 5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경제교육의 기본원칙[편집]


첫째,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
둘째,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경제교육관리위원회[편집]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제8조의2 제1항).
  •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 국가의 임무 등[편집]



4.1. 국가의 임무[편집]


첫째,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둘째,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학교의 교원
  •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학교 제외)


4.2. 경제교육의 활성화[편집]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3.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편집]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이는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4. 경제교육의 추진[편집]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8조).
  •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이 중 다음 업무는. 2017년 4월 27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8조,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5. 경제교육인력의 양성[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지역경제교육센터[편집]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6.1.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편집]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다음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있다. 지방연구원이나 국립대학교의 기구로 되어 있는 예가 많다.
  • 강원경제교육센터 - 강원연구원의 기구이다.
  • 경남지역경제교육센터
  •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 광주경제교육센터 - 광주전남연구원의 기구이다.
  •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 -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구이다.
  • 대전경제교육센터 - 대전세종연구원의 기구이다.
  • 부산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구이다.
  • 전남경제교육센터 - 목포대학교의 기구이다.
  • 전북경제교육센터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구이다.
  •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 제주대학교의 기구이다.
  • 충남경제교육센터 - 충남연구원의 기구이다.
  • 충북경제교육센터 - 충북연구원의 기구이다.


6.2. 보고서 제출의무[편집]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6.3. 지원된 예산의 반환[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12조 전문).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12조 후문).


6.4. 지정취소 등[2][편집]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 경제교육단체협의회[편집]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으며(제9조의2 제1항),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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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2]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