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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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현황
3. 건설공사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4. 건설업의 종류
4.1. 코스피: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건설 종목
4.2. 코스닥: 시가총액 500억 이상 건설 종목
5. 비상장기업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행정청에 등록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건설업자라 한다. 2019년 7월 30일 기준 한국엔 약 70,000개의 건설사가 있다. 종사자는 약 167만명.

건설사의 규모는 편차가 큰데, 보유기술자 수가 2명뿐이고 1년간 수주실적이 0인 폐업 직전의 소규모 건설사부터 보유기술자가 4,000명에 이르고 시총은 17조에 이르는 회사도 있다. 2019년 1~8월 사이 217곳이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이 말소됐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177곳보다 22.5% 늘어난 수치다.


2. 현황[편집]


우선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기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는 제조업이나 요식업 등과는 다르게 건설업은 경제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시장규모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2014년 기준 부동산은 불경기로 건설업은 하향세를 걷고 있다. 건설 업종은 상당한 레드오션이다. 웬만한 재벌 집단은 건설 계열업체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업체들과 중소 업체까지 군웅할거하는 전국시대인 상황. 업계 1위 기업인 현대건설을 보면 시가 총액이 5조를 넘지 못하거나 겨우 턱걸이 하는 입장이다[1]. 건설 업종은 불경기로 지속적으로 부도 업체가 나오는 중이다.# 그리고 이럴 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을뿐더러 2017년 들어선 오히려 그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지적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건설 수요가 많아 건설사들이 매우 잘 나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한보건설이 있었는데, 두 회사 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당시 강남 개발 붐으로 떼돈을 벌었다.[2] 이후 이들 회사의 성장을 보며 다른 건설사들도 우후죽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런 건설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도 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리, 정경유착으로 인한 허술한 감시 속에 지어진 일명 날림 건물들이었다.

이런 건물들은 건설 당시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오래 못 가 1990년대에 그 부작용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다. 그리고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한 대중들의 건설업계 불신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건설로 인한 높은 주택 보급률 등으로 인해 90년대부터 건설 경기는 점차 하향세에 들어선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건설 업계에도 치명타를 날리는데, 그동안 건설 업계는 무능력한 경영진이 운좋게 대박나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겉은 큰데 속은 썩을 대로 썩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IMF로 인해 이들이 모두 부도가 나버렸고, 그 밑에 있던 하청 업체들은 어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역시 같이 부도가 나버렸다. IMF 당시 종종 들리던 하루 100개 회사 부도라는 뉴스는 바로 이런 일 때문.[3]

그러다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붐으로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지만, 이번엔 미국에서 거품이 터져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국내 건설사 싸대기를 후려쳐버렸다. 현대건설이고 뭐고 얄짤없었고 결국 건설 업계는 다시 침체. 언젠가 한국의 건물들이 노후화되면 재건축 등으로 다시 호황기가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 당장 부르즈 할리파 등 해외 공사로 이름 좀 날리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조차 과장급 이상 자진퇴사를 2016년 6월 발표했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대를 걸어보는 중이긴 하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집값 올라 지역 주민들은 쫓겨나고 기업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 재건축식이 아닌 지역주민 친화형 사업 지향이라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동네 틈새 낙후 지대 살리기로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물론 그럼에도 경쟁률이 엄청나긴 하다.

국내 현행법 상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4] 목적은 재벌 대기업들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감시와 견제, 건축설계 기술의 발전이지만, 턴키나 EPC 방식으로 발주하는 현재의 글로벌 건설업 트렌드를 생각하면 자체 설계가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5]

따라서, 건설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계인력을 확충하면서 설계-시공기술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회사들이 설계 업무를 경우에 따라 할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축설계업체들과 독립성을 유지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질낮은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 이름만 건설회사지(보통은 철거반, 법적으로는 '비계 및 구조물 해체 공사업'등으로 분류) 용역깡패를 고용하거나 사실상 용역깡패 회사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스케일이 더 커서 야쿠자가 건설업체로 위장하거나 아예 건설업에서 크게 손 쓰는 경우도 많다.


3. 건설공사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편집]


  • 종합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건축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
    • 조경공사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
    • 실내건축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
    • 철도·궤도공사
    • 철강구조물공사
    • 수중·준설공사
    • 승강기·삭도공사
    • 기계가스설비공사
    • 가스난방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4. 건설업의 종류[편집]


  • 종합건설업: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의 5종으로 나뉜다.
  • 전문건설업: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총 15종(주력분야 27개)이 있다.


4.1. 코스피: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건설 종목[편집]


코스피 시가총액 1천억 이상 17개 건설 종목
순위
종목
시가총액(단위:억)[6]
1위
현대건설
49,831
2위
한전KPS
38,745
3위
현대산업개발
27,138
4위
대우건설
25,810
5위
DL이앤씨
24,046
6위
GS건설
19,383
7위
두산건설
5,573
8위
금호건설
5,187
9위
태영건설
3,594
10위
삼호
1,943
11위
한라
1,863
12위
경남기업
1,435
13위
한신공영
1,352
14위
화성산업
1,313
15위
진흥기업
1,224
16위
코오롱글로벌
1,117
17위
DL건설
1,079


4.2. 코스닥: 시가총액 500억 이상 건설 종목[편집]


코스닥 시가총액 500억 이상 14개 건설 종목
순위
종목
시가총액(단위:억)[7]
1위
금화피에스시
2,994
2위
동원개발
2,746
3위
SGC이테크건설
2,469
4위
서한
2,149
5위
KCC건설
1,690
6위
KT서브마린
1,237
7위
서희건설
1,130
8위
국보디자인
1,016
9위
에프티이앤이
808
10위
에코에너지
796
11위
이화공영
733
12위
남화토건
665
13위
서한
648
14위
세보엠이씨
579


5. 비상장기업[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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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시가총액과 다르게 자산은 10조 원 중반대다. 대기업은 대기업.[2] 지금이야 현대하면 자동차로 유명하지만, 이건 왕자의 난 이후로 현대자동차가 계열분리를 단행하고 자체적으로 사세를 불려나가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애초 시작이 현대는 건설사로 시작한 기업으로 국내외 토목 공사를 시행하며 성장한 회사였다.[3] 건설은 그 특성상 금액이 매우 크고, 대금 지불도 바로바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가 다음 공사에 들어갈 비용도 많이 필요해서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적다. 물론 가끔 돈이 많고 착한 회사는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어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어음은 거기 쓰여 있는 기한이 되면 어음에 쓰인 현금만큼을 주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이걸 기한이 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어음할인으로 사기를 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1982년에 6000억대 어음 부도를 몰고왔던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다.[4] 2012년에 건설회사의 자회사로 건축설계사무소를 두는 게 허용되면서 간접적으로 규제가 풀렸으나, 내부 부서로 두는것은 불가능하다.[5] 이 때문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우린 아무리 잘해봐야 공사판 십장밖에 못한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6] 당연히 시가총액과 순위는 계속 변동이 있다.[7] 당연히 변동이 있다.[8]CJ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