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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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역사상의 강제노동
3.1. 고대
3.2. 근현대
3.2.1. 일본 제국의 강제노동
4. ILO 강제노동 협약 미비준국
4.1. 완전 미비준국
4.2. 일부 미비준국과 암묵적 시행 의심국
5. 가상매체의 사례


1. 개요[편집]


강제노동( / forced labour[1]) 혹은 무자유노동(, unfree labour)은 처벌의 위험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이른다.[2]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이루어지는 강제노동[A]징용(徵用)이라고 한다. 이는 비상 사태라는 시간적 특수성이 접목된 강제노동의 하위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충당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행정상의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에서는 징용과 강제노동을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의 범주로 묶어서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强制徵用)이라는 표현도 쓰이나, 이미 '징용'이라는 단어에 강제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A]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강제징용'이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징용에 대해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3]

영어명
한국어 번역
의미
Forced labour
(강제 노동)
=compulsory labour,
=unfree labour

징용
(徵用)
『군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강제징용
(强制徵用)
『역사』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징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강제노동
(强制勞動)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행해지는 노동. (=강제 노역).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징병제의 경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전환복무[4], 보충역,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징역은 관습상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5]

2. 국제 노동 기구 협약[편집]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노동기구, 1930년 6월 28일 제네바 총회

C0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30년 제 29호 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1932년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비준한 세계 159개국에서 강제노동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여 비준국 내의 강제노동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계대공황 이후 군국주의의 길을 걸은 일본1932년 11월 21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자국민 및 식민지인을 징용한 적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거부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56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현재 독일은 본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중이나 일본의 경우 105호 협약을 미비준했다. 이후 비준국은 점점 추가되어 현재는 178개국에서 비준하고 있다. (협약 비준국 일람)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세계 인권사 및 노동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강제적 노동'이 아닌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 누구도 '사람의 양심과 의사에 반하여' 노동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근대 산업혁명기의 사고방식에서 노동을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로 여기는 현대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헌법(87년 헌법)에는 근로의 의무라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차 개헌 개헌안에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노동을 권리로 보는 개념을 삽입하는 등 점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역사상의 강제노동[편집]



3.1. 고대[편집]


강제노동의 역사는 사실상 계급 사회의 역사와 같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급'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밑에 헐벗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고, 그 위에 빛이 번쩍번쩍한 장신구로 치장한 지배자가 있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바로 이 밑에 있는 평민과 천민들이 일종의 ‘인력 자원’으로서 공공 사업을 도맡았다. 청동기 시대에 유행했던 고인돌, 오벨리스크 같은 거석 문화에서부터 괴베클리 테페, 파르테논, 지구라트 같은 종교적 신전, 만리장성 같은 성채에 이르기까지, 기계가 없던 시대에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던 거의 모든 것이 강제노동을 통한 동원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와 전쟁에서 패한 피지배 부족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막노동을 담당하다시피 했다.

중국 남북조시대를 종결하고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문제양제황하강과 양쯔강을 잇는 대운하를 놓기도 했다. 두 강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는 엄청난 토목사업이었으며, 당시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또한 611년 고구려원정갈 때 군사 113만 명에 또 2배가 넘는 보급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책을 펼쳤다. 이는 수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피라미드의 경우, 근세까지만 해도 강제로 동원된 백성들과 노예가 이용되었다고 생각했지만,[6] 현대에 이르러 각종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면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자유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2. 근현대[편집]


일본 제국나치 독일은 전시 강제노동인 징용제도를 시행한 대표적인 열강이다. 아우슈비츠, 정신대, 위안부, 하시마 문서 참고. 그 밖에 소련북한굴라크,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행한 바 있다.


3.2.1. 일본 제국의 강제노동[편집]




팔라우 및 남양군도
KBS 역사스페셜
지옥의 섬 군함도


사할린 이중징용 강제노동
후쿠오카 지쿠호

"강제 연행 당한 건 1942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ㅡ 박병태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시카고에 광산 징용 (1976년 육성) #


"배를 곯아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많았고 47명이 와 가지고 12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영양실조로…"

ㅡ 최종주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비바이 탄광 징용 (1972년 육성) #


"일본 홋카이도에 잡혀있는 조선인 노예들은 매우 나쁘게 취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고, 대부분 발에 쇠 족쇄가 차여 있었다."

ㅡ William E. Weber 대령(전역)/ 11공수사단 183연대 3대대 Mike중대 소대장 시절. 종전이후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이송을 맡은 미군 장교 (2020년6월3일 육성) #


"오다시(야간 근무) 해 가지고 목표 달성해야 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ㅡ 김석동 씨 생전 증언/후쿠오카 다타쿠마 탄광징용 (1969년 육성) #


일본의 강제징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징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노무 동원을 시켰다. 그 중 노무 동원을 이 문서에서 다룬다.

파일:Approval_of_National_Mobilization_Law.jpg

일본의 징용법인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을 알리는 1938년의 신문기사. 왼쪽에 보면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는 글귀가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도 징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그러한 목소리는 묵살되었다.[7]

조선인 2630만명 중 100만명#이 징용되었다. 1999년 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위안부, 정신대, 하시마 등)이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당시 동원은 처음에는 자유의사를 빙자한 강제였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에 조선인 노무자를 징용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사원이 조선의 특정 지역을 찾아가서 면사무소, 주재소, 경찰을 동원해 징용 대상자를 모집했다. 면장, 호적계 면서기, 순사 등이 젊은이를 직접 찾아간다. 징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폭행이 가해지고 배급을 끊으며, 도망가면 연좌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잡아갔다. 원칙적으로 아동노동은 금지였으나, 인원수가 모자랄 때 억지로 규정을 무시하고 끌고 간 경우 현지에서 아동이라는 점이 발견되어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14세에 하시마 섬에 징용된 사례가 있다.

감독관은 민간기업 감독관이든 육군 헌병이든 잔혹했다.[8]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이었다. 옷을 벗긴 다음 회초리, 각종 케이블, 목도, 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목숨이 오갈만큼 때렸다. 그냥 조선인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감독관이 가서 구타하기도 했다. 몸이 아파 못 나가겠다고 말해도 구타했다. 하루에 12~17시간씩 일을 시켰고 휴일도 없었다. 그만둘 수도 없었다. 옷에다 크게 '징용'이라고 새기거나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도망가기도 힘들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며칠간 죽을 정도로 맞으면서 고문을 당한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해군 보초가 탈출을 감시했다. 징병 영장이 나와 군대를 가는 것만이 징용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일부 노무자들은 탈출에 성공해 평범한 일본 기업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숨어 살기도 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징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오래된 기업들 중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2014년 국무총리 직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개 기업에 5,567명(중복동원 포함 시 6,415건)이 동원됐으며, 이들 중엔 경성방직(현 경방)과 조선중공업(현 한진중공업), 조선운수(현 CJ대한통운), 경성전기(현 한국전력공사) 등 현재도 존속 중인 4개 기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은 해외 징용만 한정된 데다 피해자들 중에 징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1965년 한일협정 때 한국측의 약한 협상력 때문에 국내동원 문제는 제외돼 보상 자체에 난항을 겪었다.

무엇보다 국내 징용과 관련된 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조차 경방을 빼곤 법인격에 연속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설사 책임이 있다 해도 배상시효 경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경방의 경우 2017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과와 배상문제를 거론치 않았다.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의 약 40%를 탄광에 배치했다. 미이케 탄광에서는 월 2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구타를 했다. 부상이나 병으로 쉬면 식사량을 1/3으로 줄였다. 1943년경에는 하루 탄차 15대 할당량 (일 10~12시간 근무), 1944년 말에는 탄차 20대 (일 15~18시간 근무) 할당량을 요구했다.

조선인 탄광 근무자들은 6년간 약 1~2% 사망했다.[9] 높은 사망률은 공습과 열악한 안전관리의 영향이었다. 징용 지역이 방위산업체이므로 공습 대상이었다. 배고픔이나 구타보다도 무서운 것이 공습이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의 탄광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1만명이 사망했고 2만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또 안전관리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케 탄광에서는 이틀에 1번 꼴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소에서도 약 0.5%가 사망했다.[10] 사망해도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11] 사망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은폐를 위해 사망 기록을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12]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거나, 고향에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았다. 설사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주더라도 역시 서류상으로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 현금을 거의 받지 못 했다. 식량 배급량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진술이 많다. 길가에 버려진 귤껍질을 주워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철소의 경우 삽으로 탄을 옮기는 막일, 공장 내 철도의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조선소의 경우 도금공장에서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 철재 운반 작업 등을 시켰다. 똑같은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도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우는 천지차이였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에 일본인 선박 설계 기사이자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야마구치 쓰토무는 집에서 전업주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하는 등 일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 일본인 노무자도 있었으나 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등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조선소 건물에서 일하던 징용 노무자들은 해군과 육군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월급도 받지 못 하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도 노예로서 강제노역에 함께 종사당했다.

한편 징용 생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본, 한국, 사할린 정도에서만 나온다. 남양군도로 징용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지에서는 주로 사탕수수 등 농장 일을 하거나, 섬에 일본군이 주둔할 때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장을 닦는 등의 일을 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2차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뉴기니에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수는 구체적 명부로 확인된 것만 일본 후생성 기준 1천76명이며, 2013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전쟁 당시 약 4천여명이 넘는 한국인이 파푸아뉴기니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당시 미군의 길버트 제도 공격, 1943년 타라와 전투 때처럼 전투 종료 후 소수의 조선인 징용 생존자들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저항하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모두 살해되어 불귀의 객이 된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서 참고.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에 어긋나는, 국제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2019년 MBC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장년층이던 1960~70년대에 강제징용을 직접 증언한 약 5백 개 분량의 카세트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고 한다. 해당자료는 재일사학자 김광열 선생이 70년 동안 모은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기록물 13만 여건들 중 일부라고 한다. [단독] "16시간 일하고 영양실조로 숨져"…'참혹한 노역' 증언

2020년에는 나가노현에 있었던 강제징용 2,600명 명단이 발견되었다.#


4. ILO 강제노동 협약 미비준국[편집]


아래 사항은 유엔 국제노동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미비준국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미비준국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4.1. 완전 미비준국[편집]


ILO 29호, ILO 105호 어느쪽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북한은 ILO 회원국이 아니므로 제외.



4.2. 일부 미비준국과 암묵적 시행 의심국[편집]


ILO 29호, ILO 105호 둘 중 하나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거나, 비준을 했어도 암묵적으로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국가들이다.
  • 대한민국 - ILO 105호 미비준. ILO 29호는 비준했으나 위에 서술된 것처럼 위배 논란이 있다.
  • 미국 - ILO C029 미비준.
미비준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내 법률로 1973년 이후 징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ILO C105 협약은 비준한 상태이다. 미국국제무역협의회(USCIB)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미비준한 협약들은 미국 법과 판례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협약 비준 시에는 미국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29호 협약의 경우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면서 재소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민간 위탁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일본 - ILO C105 미비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업을 선동하거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문제가 되어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 ILO C029 미비준.
  • 서사하라 - 미승인국, 암묵적 시행 의심.

5. 가상매체의 사례[편집]


이 노역장은 세계정부가 관리하는 곳으로, 이스트 블루에 소재하며 운영 목적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세계정부에 거역하는 반역자나 미가맹국 국민들이 끌려가 대대손손 이 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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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일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시킬 때,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은 이른바 '강제 징용'에 대한 정보 서술 문제를 두고 논쟁한 적이 있는데, 한국측은 '강제 징용'의 번역어로 'forced labour'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2] Convention No. 29(forced labour), Article 2. 193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nformation System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A] A B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3] "『역사』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4] 2023년 5~6월에 폐지.[5] 다만 미국과 같이 징역에 민간 기업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6] 이런 인식을 박도록 만든 사람이 헤로도토스다.[7] 더 아이러니한 건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29호를 비준하였음에도 강제징용을 실시한 것이다.[8] 이하 징용 실태에 대한 출처는 조선일보 2017년 보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세계유산 가이드북 참조바람.[9]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7천명이 넘는 조선인이 노역했는데 1939~1945년 유바리 탄광에서 조선인 127명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아소 탄광에서도 1939~1945년에 조선인 징용자 10,623명이 노역했는데 이 중 124명 이상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미이케 탄광에서도 1938~1945년 9,200여명 이상의 조선인 징용자가 끌려와 32명이 사망했다. 참고로 현대 한국에서는 약 6,200여명의 광부가 있는데 연평균 5~6명이 사망한다.[10]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조선인 3,400여명이 끌려와 18명이 사망했다.[11]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는 사망 127건 중 123건의 사인을 '원인 불명'으로 기록하고 있다.[12] 미쓰비시그룹의 경우, 다카시마 섬 탄광에서 조선인 사망자 위패를 소각해버려 죽어간 사람들의 신원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