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진행
3. 재판
4. 여담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에서 양극성장애로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한 30대 남성 환자 박모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의 흉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임 교수는 피해를 입은 직후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 사망했다.

환자가 갑자기 나타난 외래 환자인 점, 그리고 대피하던 의사를 넘어뜨려 33cm의 칼로 여러 차례 찌른 점이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 박모씨는 본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말을 계속 번복하며 구제적인 살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 진행[편집]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경 정신질환자인 피의자 박 모 씨는 갑자기 강북삼성병원에 찾아와 외래 접수를 신청했다. 그날 외래 접수를 받고 키, 체중, 혈압측정 후[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는 박 씨의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상담을 시작하려던 중 피의자는 갑자기 진료실 문을 잠그거나 약 33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임 교수를 위협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했다. 이에 놀란 임 교수는 진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간호사들에게 '도망쳐, 어서 도망쳐'라고 외치고 약 40m 정도를 도주했으나 도중에 3층 외래진료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졌고 피의자는 넘어진 임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2][3]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고 임 교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소생 개흉술을 받았으나 내부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되어 결국 사건이 터진 그 날 오후 7시 30분 경 숨졌다. 사인은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심장 파열.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흉부외과 심장외과 팀이 투입되었으나 이미 우심실과 대동맥 등 심장의 중요 부위가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소생이 불가능했다고 한다.[4][5][6]

피의자 박 모 씨는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살해 혐의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 진행이 힘들었다.[7]


3. 재판[편집]


2019년 5월 17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5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판결문

2019년 10월 25일,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2020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4. 여담[편집]


  • 임세원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당일 접수로 온 박 모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며 박 모 씨를 피해 뛰쳐나와 대피하려던 중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및 의료진들에게도 대피 지시를 하느라 주춤하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샀지만 이러한 행동에도 처음에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치료해 주려고 했을 뿐인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현병 강력 범죄자들의 관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범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중증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나 의료인의 처방에 불만을 가졌을 뿐인 정신이 온전한 환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벌이 목적인 법률이다.

  •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유족들은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2).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고인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판결문

  • 범인 박 모 씨는 5세부터 경증 자폐가 있었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했으며 군 제대 후 직업 없이 집에서만 은둔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8] 그러나 범행 자체는 경증 자폐가 아닌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도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머리속에 누군가 폭탄을 심어놓은 것 같았다'고 자백했다.[9][10][11]

  • 유럽권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정신질환자가 돌발적인 위해 행동을 가할 시 의사의 긴급 탈출 및 외부의 간호사, 보안요원들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 놓거나[12] 출입문을 여러 개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다.



5. 둘러보기[편집]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0 06:45:15에 나무위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모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는 신체계측 절차가 있으며 개인 의원은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며 혈압측정을 생략하고 키, 체중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2]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의 죽음(#)[3] 40m를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왜 못 제지했나(#)[4] 강북삼성병원 의사 응급수술 맡은 동료의사 "참혹하다고 밖에"(#)[5] 임세원 교수 유족 "정신적 고통 겪는 이들 낙인 찍지 말아야"(#)[6] 고 임세원 교수 마지막 길..母 "올바르게 살아줘서 고맙다"(#)[7]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8] ‘의사 흉기살해’ 30대男 모친 “왕따·폭행으로 증상 심해져” 선처호소(#)[9] 강북삼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범, 검찰 공소장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록(#)[10] 다만 어떤 경우이든 양극성 장애 자체보다는 조현병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현병은 병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현병인지 판단이 안 된 것일 수 있다. 양극성 장애 중 망상이 없는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조현정동장애로 추정된다.[11] 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완전 면제를 내리는데 병무청에서 걸러내지 못해서 군 제대라는 걸 보면 현역 부적절 판정 또는 의병 제대로 봐야 한다. 언급된 경증 자폐이긴 해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신건강의학과 부문인 지적, 자폐, 정신장애는 정도가 심한 장애밖에 없다.[12] 대개 비밀통로 입구처럼 위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