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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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모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오전 1시 25분 경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성민을 검거했고 김성민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인정했다.#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2. 범행 장소[편집]
언론을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대중에게 각인됐지만 강남역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사건 장소는 강남역보다는 오히려 신논현역에 더 가깝다.[1] 본래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되었던 것을 일부 언론에서 축약해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검증 때 경찰이 제시한 공식적인 사건 명칭 표기는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다. 이 효과로 인해 정작 살인 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추모 장소 및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2]
정확한 사건 발생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네이버 지도 로드뷰 이 빌딩의 1층에는 육회 주점이, 2층에는 노래방이 존재하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화장실이다. 1층과 2층 사이에 존재하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이라고 오보하기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해 이 화장실은 1층 주점 소유이며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다. 실제 노래방 소유 화장실은 2층에 존재하고 있고 남녀 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사건 이후 문제의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바뀌었고 위층에 여자 화장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잠겨 있어서 열쇠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2022년 7월 해당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3. 수사 과정[편집]
- 오전 1시 20분에 서초구 강남역 인근 유흥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성민을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출근하는 범인을 잠복 끝에 검거했다.#
-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 논란이 가열되던 와중 경찰은 "범인 김성민이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다"며 "알려진 대로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범죄’ 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피의자 김성민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형사 등 프로파일러들이 범인 김성민에 대해 2차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심리면담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당시 경감[3] 도 투입됐다.
- 서울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김성민이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남성은 모두 6명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가 등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관련 기사)
-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성민(34·구속)을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4] )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 기사) 경찰은 범행 당시 범인 김성민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이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전 9시, 범행 장소인 서초동 주점 화장실[5] 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피의자 김성민(34)은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살해했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님들께 말씀드렸다"며 "차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관련 영상)
4. 공판 과정[편집]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제1심을 진행했다. 7월 22일과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성민은 연이어 "나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성민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만으로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요건을 3개나 맞춘 것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피고인 김성민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직접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그냥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김성민이 접견과 변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직접 김성민의 접견 거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바 있다.
김성민은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칼을 증거 동의했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김성민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김성민이 범행 후 도주 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김성민은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망발 수준을 넘어선 범인 김성민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성민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에 대한 뒤틀린 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성민이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범인 김성민이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김성민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성민은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성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판결문 전문
4.1.1. 형량에 대한 논란[편집]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를 엉뚱하게 성차별로 엮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한 30대 여성이 계획적으로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서 참고.
그러나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은 50년인 데다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어 있다. 무기징역이 때에 따라서는 10년~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 데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 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워낙 사건 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4.2. 제2심(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맡았다. 2016년 12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흉기를 주점에서 가져와 3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김성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항소를 했으면서도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재판 태도를 보였고, 접견을 거부한 이유로 "내 스스로 진술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김성민의 정신상태에 대해 "심신상실"이라며 "범인 김성민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그에 가깝다"[6] 고 호소했다.
김성민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민은 웃기도 하는 등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김성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4.3. 제3심(상고심): 대법원[편집]
김성민은 2017년 1월 17일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일 2부[7] 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4월 13일 김성민의 상고 제기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로써 김성민의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5. 피의자[편집]
- 인적사항
피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중퇴한 신학대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습 코스를 다닌 것을 신학원이라고 했을 뿐이라 한다. 일부 보도에서 피해 여성이 신학대생이라고 오보되었고[8] 그로 인해 추모 포스트잇에서 종종 '목사를 꿈꾸던 여성이 살해됐다'는 잘못된 내용이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적
범행 전날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3월 가출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회성
김성민은 일하던 식당에서도 주문 응대 등을 잘 받지 못해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씻지도 않고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같은 김성민의 행적을 토대로 추론해 보면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정신질환
서울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성민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입원 치료(총 19개월)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인 김성민은 2015년 8월 네 번째 입원해 2016년 1월 초 퇴원했으며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월 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공격성
범죄학자들은 김성민이 보인 극단적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으로 분류했다. 금품 절취나 강간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와 우울 증상, 불안 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됐다는 말이다.
-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상에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의 과거글'로 퍼진 게시물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초동수사 시점에서 "피의자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자기는 그런 사이트 이름도 모르고 그런 카페에 글을 올릴 줄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여성에 대한 뒤틀린 반감?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김성민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는 검거된 후 자기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준 옷도 입지 않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옷을 준)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후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인터넷상의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프로파일러의 소견이 나왔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이날 김성민을 면담한 결과 구체적 피해 사례가 없음에도 김성민이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상술된 여성 증오 성향에서 진술의 태도가 바뀐 것도 증오 성향 자체가 피해망상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어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민의 말 중에는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 자기를 지각하게 한다'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범행 계획
피의자 김성민은 처음부터 살인의도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는 피의자가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라 사전에 범행 장소를 화장실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위해 화장실에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면서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층을 정확하게 계획해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은 계획범죄가 맞는다.
6. 범행 동기와 원인[편집]
6.1. 피의자의 진술[편집]
2016년 5월 17일 검거 당일 피의자 김성민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왔다고 진술했으며 그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성민은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6.2. 경찰의 공식 입장[편집]
2016년 5월 19일 오전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서울서초경찰서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가 여성혐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의자에게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 입원 경력이 4차례나 있어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경찰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네이트, 한겨레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6년 5월 19일 오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차 심리 면담을 실시한 후 19일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하려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여성을 노렸다고 한다. 이 진술대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5월 20일, 피의자 김성민에 대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과 심리분석을 위해 2차 심리 면담이 시작되었다.#
2016년 5월 22일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냈다.#1, #2, #3
수사 전문에 나타난 경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여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조차 손상되는 등 정신적 붕괴 상태가 심각했다.
-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 이 피해망상이 생긴 이유는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망상으로부터 근거한 원한이 동기가 되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없어 1월 초에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한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이유로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하나는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를 피해망상으로 보지 인종 혐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9]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뒤에서 걸어 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칼로 찌른 것 또한 피해망상으로 취급하지 반정부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명분을 댄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을 그 명분에 의한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6.3. 학계의 분석과 의견[편집]
자세한 내용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학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4. 검찰 조사 결과[편집]
검, "강남역 살인은 길가던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직접 계기"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냈다. 피해망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은 보이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범인 김성민 자신도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의 감정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여성을 미워한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7. 사건 여파[편집]
자세한 내용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여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정신질환[편집]
8.1. 묻지마 범죄[편집]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찰청 범죄분석요원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21건을 분석한 결과 13건(62%)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다.
또 2015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4,517명이었다. 2012년 3,314명에서 매년 300~500명 가량씩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2016년 정신질환 강력 범죄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54.3%)이었다.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38.5%),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58.3%)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2~2015년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해 평균 50여건 발생했다. 대검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87% 증가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이었다.# 또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7%에 달했다.
8.1.1. 반론[편집]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낮다는 주장에서 쓰이는 통계자료가 '이상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을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10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도 "정신 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한 가지 뿐"이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해·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이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앓은 조현병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여 엿보이는 것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여러명의 남성이 지나간 이후에 여성을 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의 증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론은 범죄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범죄의 실행과 범죄 타깃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삼게 된 계기가 피해망상, 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라는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 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정신병자의 범죄 패턴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망상으로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홍철이 괴한에게 집 앞에서 폭행당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괴한은 피해망상 환자였다. 노홍철이 자꾸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가지고 참다 못해 노홍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구타했던 것이다. 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
위의 노홍철 폭행범과 그 유명한 내귀에 도청장치 사건만 봐도 망상증 환자라고 해서 치밀한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홍철 팬들도 노홍철의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가해자는 노홍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제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시도했다. 또 인터넷으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진 21세기에도 MBC의 생방송 현장 도중에 난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난관인데 당시 소동을 일으켰던 정신질환자는 혼자서 9시 뉴스 생방송 현장에 찾아가 생방송 도중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만약 이 사람이 노홍철 폭행범처럼 앵커를 보고 이상한 피해망상을 가졌다면 정말 생방송 도중에 끔찍한 현장이 전파를 탔을 수도 있다. 사실 '내귀에 도청장치' 사건은 그냥 해프닝에 가깝고 노홍철 폭행범도 그냥 단순 구타사건이므로 범죄 형태 자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던가?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에서도 유력 용의자는 강박증에 가까운 정신장애를 가진 인물이었는데 칼로 200회 이상을 난자하는 등 극단적인 원한에 가깝게 죽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쩌다가 한 번 마주치는 사이에 가까워서 거의 접점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나?'란 의문에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한 마디에도 지독한 원한을 갖는 등 패턴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용의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해서 죽은 거다"라는 섬찟한 한 마디를 남겼는데 이런 정신증 환자들은 사고방식, 논리구조가 파탄나 있어 사소한 한 마디에도 굉장한 원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노홍철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노홍철과 전혀 안면도 없는 사이였는데 노홍철이 자꾸 욕을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들의 행동패턴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성적인 일반인들의 범행 패턴이라면 원한이면 원한, 강도면 강도 등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며 따라서 원한 있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강도에게는 돈을 줘 버리는 등 나름 대비책이 가능한 반면 피해망상 환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살의를 품을 수도 있기에 두려운 것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즉,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공격성이 높다는 게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원한을 갖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란 것이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게 폭력이나 살인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망상증 환자들은 실제 모욕은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는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기 앞길을 막고 방해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원한과 증오를 갖게 된 것인데 만약 경찰이 실제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분노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는데 망상으로 인해 감시한다고 믿고 분노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한국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의 트윗을 보면 그가 백남기 음모론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의 피해망상이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슷한 예로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나[10] 오히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가 이와 비슷하다.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긴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등 간단한 사고도 많고 가벼운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단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이란게 있으니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둔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사고가 한번 나면 사망사고일 가능성이 자동차 사고에 비해 대단히 높으니 이른바 불확실성이란 것 때문에 왠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범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 둘 수 있는 반면 정신병자의 범행은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으니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칼로 찔릴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강도라든지 혹은 정말로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를까 컨테이너 살인사건처럼 원한을 가질 일도 없던 사람이 괴상한 망상으로 원한을 가진 뒤에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200회 이상 칼로 난자하여 잔인하게 살해한다면 참 어이없으면서도 무서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뒤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또다시 찔렀던 것으로 추정했고 200회 이상 찔렀음에도 겹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마치 횟수를 세면서 치밀하게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을 정도였다. 오히려 강도살인이나 실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보다 이렇게 망상으로 인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가? 전자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후자는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 심리가 아니라 실제 발생 빈도다. 오로지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 범죄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러한 대중 심리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인식 개선이 훨씬 중요하다. 매 사건마다 언론이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이에 반응하는 대중들이 경솔하게 강력 처벌을 외칠수록 환자와 가족들이 정신과에 접근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조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조현병 범죄의 예방 방법은 있다. 환자의 증세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해 급성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를 꺼린다.
8.2.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편집]
- 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 30대男…'정신질환'에 감형
-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 法, 동거녀 살해 50대男 '정신질환'감안 징역 12년으로 감형
- 15년간 정신질환 앓다가 차량 방화...2심서 감형
- 출소 한 달 만에 또 살인 50대, ‘정신질환 인정’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11]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인식이 많으나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적용돼야 할 경우에도 국민정서법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서구 인권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심신장애 제도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편이다. 문화적 이유로 남용되는 건 심신장애 전반이 아니라 주취감경이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긴 하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앓고 싶어서 앓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12]
이 논란에서 보듯 사실 정신병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시실 정신병자에 대한 배려인데[13]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5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 비하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의견은 절대 전체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저 단체들은 페미니즘적 성향이 다분한 단체들이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극히 미약하고 다른 장애인 인권운동이나 소수자 인권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일반 인권운동 등에 묻어 가는 면이 강한데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은 페미니즘,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여성운동이 이 모든 운동을 '영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여성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감형하거나 관대하게 봐 주라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심신장애 판정이 많아지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더 심해지고 이것은 '무고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으나 논리가 미약하다. 아주 미약하게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심신상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의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좀 더 손쉽게(심신미약)[14]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15]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정신장애가 단순한 의지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모순이 되기에 심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확립은 정신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확립과 피고인이 아니라 모든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경찰이 이후 범죄사건에 대한 조치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실행,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프레이밍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게 공식 결론이니 그것을 받아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것이다. 묻지마 살인 부른 망상, 국내 50만 명 정신분열증 앓고 있다, 국내 10명 중 1명 정신분열증 환자...인권 논란에 관리 어려움, 정신분열증 환자 관리 더 어려워져...정신보건법은 예방에 역행 등.. 제목만 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지 않는가? 경찰은 혐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혐오를 조장했다. 혐오의 대상이 여성이냐 정신질환자냐 하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이 본인도 온전치 않아 나서기 쉽지 않은 데다 편들어주는 이들도 거의 없는 힘 없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이며 약자 중의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더욱 약하고 손쉬운 먹잇감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기사인 언론, 정신이상자로 여성혐오를 지우다, 강남역 살인사건, 새로운 먹잇감은 정신장애인가 참조.[16][17]
실제 언론의 프레임을 보면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은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으며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기에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사라면 동일하게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팩트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일베충이라는 소문도 퍼졌으며 어느 특정 회원을 거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조사 결과 딱히 인터넷에서 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여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병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면서 여혐 범죄로 꿋꿋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런 언론사들은 평소 여혐관련 법안을 밀면서 몇몇 사이트들의 일탈을 대서특필하던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SNS에 경찰을 욕하는 영상을 올려 놓거나 당시 인터넷에 퍼졌던 백남기 음모론을 언급하는 등 확실히 당시 인터넷의 경찰 혐오 여론에 영향을 받았단 게 밝혀졌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며 그냥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하고 끝냈다. 물론 당시 장애인 단체든 진보언론이든 정신병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항의하며 인터넷에서 경찰 혐오 표현이나 음모론을 단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독 이 사건에만 정신병력 보도를 정신병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18]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조차 은폐하고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정작 정신병이 없던 김기종이 저지른 반미 범죄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멀쩡한 김기종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일탈로 보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축소보도하거나 확대보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냉정하게 기사를 크로스체킹(교차검증)하며 팩트와 논리로 비교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이나 면책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그 철학을 같이한다. 젠더갈등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열광적 지지자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닌 강한 인권보호적 가치관은 간과되고 껍데기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알려져 있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의 밑바탕에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 사고는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놓는 위험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조절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조금 다른 예지만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주로 하는 증오 발언이 "걔네들이 몰려다니면 주변 아이들 성추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비롯해 국가는 최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교육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판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유죄인 사람들이 무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은 별개이며 인권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두 법익을 잘 조율해서 시행해야 한다.
8.3. 예방 및 대책[편집]
전문가들은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본위험관리, 지역 내 기간관 위험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묻지마 범죄의 절반 이상이 행인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주기적인 순찰활동 표시를 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검거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자칫 아래 문단에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나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높다.
8.4. 강제입원[편집]
또 범인이 조현병 치료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악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규정을 폐지하려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막 시작하였고 첫 공개변론 당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분위기가 법 개정 쪽으로 흐르던 상황에 터진 일이라 이 법을 유지하려는 측에서 근거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서 크게 우려되었다.[19]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는 각각 다른 병원(그 중 한 병원은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1명 더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1명이 국립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는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금전적 동기도 약하고 공직자이므로 매수가 어려운 데다 2개 병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 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9. 기타[편집]
9.1. 신상 공개 여부[편집]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조성호 살인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듯했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성호 사건 때 신상공개된 직후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조성호뿐만 아니라 조성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털어서 그들에게도 인격모독적인 댓글을 달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봤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건 김성민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다. 즉 이 사건의 범인 김성민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 왔기 때문에 경찰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본 파트에서 언급된 조성호 사건만 해도 신상공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용의자가 더 이상 아니기에 마땅히 언론 그리고 나무위키 등에서도 계속해서 김모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과 큰 충격을 끼친 범죄인 만큼 이름 석자는 마땅히 공개해도 된다.
9.2. 사전 범행 예고?[편집]
욕설 및 망언 주의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디시인사이드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서 모 유저가 2016년 5월 초에 남겼던 글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유저는 각종 게시글과 리플에서 여성에 대한 반감과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해당 갤러리 유저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유저가 스스로 밝힌 나이대나 개신교에 관한 발언이 이 사건의 범인(신학원 출신)의 신상명세와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항에 상술했으니 참조.
9.3. 한국 살인 피해자 성비[편집]
한국의 범죄 피해자들 중 여성이 90%가 넘는 숫자를 차지한다. 이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를 고려했을때의 피해자 수치이다.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다.
9.3.1.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편집]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2014년 3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20] 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중 타인이었던 건 전체의 26.7%다.
사실 살인 사건의 동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의 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인지 개인적 원한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혐오는 가해자의 동기가 여성혐오와 연관이 있는지로 판단되기가 많기에 단순히 맞다/아니다로 판단하기 어렵다.
10. 여담[편집]
-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년 8월 22일 가해자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민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 살인범이 그런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고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해도 소득금액에서 최소 생계비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난하다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름뿐인 '선언적 판결'이 되는 것. 또 가해자 가족들이 갚아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지만 대한민국 법상 가해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는 아닌 만큼 그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일정부분 배상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범죄피해구조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피해 유족들이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1. 유사 사건[편집]
- 광복로 흉기난동 사건, 동래 가로수 지지대 묻지마 폭행사건 -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인 데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과 달리 남녀노소 상관 없이 무차별로 난동을 벌인 범죄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평소 SNS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백남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대한 혐오 메시지를 남기던 남성이 결국 경찰을 사제 권총으로 쏴 죽인 사건. 해당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분열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
- 노홍철 폭행사건 - 피해망상 환자가 우연히 티비에서 노홍철을 접한 뒤 노홍철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껴 결국 인터넷에서 노홍철의 집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뒤 노홍철의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노홍철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구타하여 입원시킨 사건. 물론 노홍철과 그 가해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으나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노홍철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망상이 더해져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노홍철이 맞으면서도 가해자를 잘 달랬기에 망정이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품 속에 과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하여 이 가해자를 더 자극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 LA 한인타운 한인 여성 망치 폭행사건 - 이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갔으며 미국에서도 정신이상을 인정받아 증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 고속버스 흉기난동사건 - 성별만 바뀌었을 뿐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면에서 비교되었으며 특히 강남역 사건에서 주요 원인으로 여혐을 강조하던 언론들이(가해자 본인이 여자라서 죽였다고 말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남혐이 아닌 정신병이나 조울증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기사를 작성했고 이 때문에 남자가 찌르면 여성혐오, 여자가 찌르면 정신병 때문이냐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단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남성혐오가 아니었기는 하다. 또 정신장애인 및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 강남 살인사건 당시에 이런 항의가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재발을 방지한답시고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무고한 이의 강제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며 이 때문에 정신질환만 있지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눈총이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신당역 살인사건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수준의 스토킹을 저지르다가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분노해 결국 살해한 사건이다.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경 강남역 바로 앞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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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절대적인 거리계산만 했을때 신논현역에서 가깝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신논현역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논현역(교보타워)에서 강남역까지의 상권을 주로 강남역으로 통칭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2]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태원역이 아닌 정확한 사고지점에서 추모가 이루어졌다.[3] 경정으로 2017년 명예퇴직[4] 이름 때문에 정신이 분열되는 병(해리성 정체성 장애)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오해를 줄이고자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항목 참조.[5] 초기에는 ㅅ노래방 화장실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1층 주점의 화장실로 밝혀졌다.[6] 심신미약이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면 심신상실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한다.[7] 주심 조희대 대법관[8] 정확히 말해서 오보된 건 아니고 언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표기로 인해 생긴 오해다. 추정되는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목사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 제목은 '(범인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범인에게도 꿈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걸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게 적은 것이다.[9] 이를 인종 혐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hate crime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확신 신념에 기인한 범죄다. 정신질환은 그 방향을 누구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종으로 치면 백인, 흑인, 아시안 중 랜덤으로 혐오의 대상을 하나 골라잡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10]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민간 비행기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1년간 전 세계 비행 횟수 3780만 회 중 사고는 15건에 불과했다.[11] 범행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다.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대상이 되었다.[12] 당시 문제가 된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기전이 본인의 행동양식 및 문화 등과 100%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환자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간질환이나 담배를 많이 피워 걸리는 폐암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다. 전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거의 일정하다. 애초에 뇌에 문제가 생길 체질로 타고났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체질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다. 더불어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며, 흔히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인식(병식)이 없어 주변에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13] 사실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인권'과 '정의(Justice)' 그 자체다.[14] 즉 비장애인이라면 욕만 하고 끝났을 일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의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논리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15] 이는 다르게 말하면 사법부, 그리고 동의한 국민 전체가 범죄자가 된다는 소리다.[16] 원래부터 정신장애인에겐 언론 스스로 ‘흉기’가 되곤 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내놓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종합일간지 6곳의 10년치(2009~2018년)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 1662건을 분석한 뒤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정신질환, 정신병원, 의사, 진단, 정신건강, 퇴원, 약물, 진단과 같은 치료적 관점의 키워드와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에선 다소 차이가 드러났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는 장애인 지원이나 차별·혐오의 문제를 사건과 함께 다룬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선 인권을 직접 언급한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17] 결국 이런 편견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2018년 정신장애 전담 언론 <마인드포스트>를 창간하면서 끝없는 '정치적 싸움'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 장관을 가리지 않고 차별과 모욕의 말을 쉽게 내뱉고 언론은 무감각하게 받아적던 것을 끈질기게 정정했다. 그동안엔 이렇게 달라붙어 고쳐주고 싸워주는 언론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도 용기 내어 싸울 수 있었다. 결국 정치인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고, 방송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스무 군데 정도 항의하면 7~8군데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고쳐나갔다고 한다. 창간한 2018년만 해도 정신장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편견에 방송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끝없는 정치적 싸움, 많이 변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 인터뷰[18] 그러나 위 문단에 인용된 기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언론이 실제로 혐오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다.[19] 단순히 강제입원을 한다고 해서 피감금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데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 각종 악용 사례, 강제입원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조항의 폐기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 될 수 있다.[20] 살인 미수 포함.[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