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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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간편장부 대상자
4. 간편장부 작성방법
5. 기타


1. 개요[편집]


간편장부(便簿)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 system)에 의한 장부. 반대 개념은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이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인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역사[편집]


1998년 12월 31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9항에 의해 신설되었다. 2018년 국세청의 개정에 의해 계정과목란이 추가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계정과목 항목이 더 세분화 되었다.

3. 간편장부 대상자[편집]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4. 간편장부 작성방법[편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작성프로그램 또는 엑셀파일이 존재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입력할 수입, 지출 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엑셀 파일 작성을 통해 간단히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5. 기타[편집]



  • 간편장부는 작성이 편리하고 세무신고도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빙서류 등으로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출력할 수 없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에 의한 손익계산 없이 신고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결손금이 없는 경우 대체로 장부에 의한 신고보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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