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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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청와대소방대(靑瓦臺消防隊, Cheongwada Fire Brigade)는 청와대 내부의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는 서울소방본부 산하의 소방기관이다.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둔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4조
청와대소방대장은 소방령으로 한다.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5조
2. 소관사무[편집]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와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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