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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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편집]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권고형량범위[편집]
3.1. 일반상해[편집]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한다.
3.2. 특수상해·누범상해[편집]
3.3. 폭행[편집]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시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게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른다.
- 보복목적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른다.
- 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4. 양형인자[편집]
4.1. 가중요소[편집]
- 특별가중인자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행위
4.2. 감경요소[편집]
- 특별감경인자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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