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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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직의 공익성 때문에 변호사에게 매우 넓은 업무영역을 허용하면서 그 업무의 독점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대신, 변호사에게 갖가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본문 후단).
다만,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응?[1]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제2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변호사시험합격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제21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1호).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를 마치고 나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제외)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3항).
이러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2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제22조 제1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2]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09조 제2호), 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제116조).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특히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장(징계 및 업무정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2항, 제3항).
그 밖에, 변호사시험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제31조의2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6호).
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31조의2 제2항).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제2항제2호).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이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2조 제5호).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제2호).
1. 개요[편집]
변호사법은, 변호사직의 공익성 때문에 변호사에게 매우 넓은 업무영역을 허용하면서 그 업무의 독점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대신, 변호사에게 갖가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본문 후단).
2. 일반적 의무[편집]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다만,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
이에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7조 제3항 제1호).
3. 법률사무소 관련 의무[편집]
3.1. 법률사무소의 개설[편집]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제2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변호사시험합격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제21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1호).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를 마치고 나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제외)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3항).
이러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2호).
3.2. 사무직원의 채용[편집]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제22조 제1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3.3. 광고[편집]
특히,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제23조 제2항 제1호 위반) 국제변호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자는(같은 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3호).
4. 수임 관련 의무[편집]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2]
4.1. 사건의 유치[편집]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09조 제2호), 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제116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4.2. 수임 제한[편집]
4.2.1. 일반적 수임제한[편집]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특히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4.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편집]
공직퇴임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4.2.3. 정부법무공단 퇴직변호사의 수임제한[편집]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장(징계 및 업무정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2항, 제3항).
4.2.4.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편집]
그 밖에, 변호사시험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제31조의2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6호).
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31조의2 제2항).
4.3. 수임 절차[편집]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제2항제2호).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4.4. 수임사건의 처리[편집]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2조 제5호).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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