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혐의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嫌]][[疑]] 싫어할 혐, 의심할 의를 쓴다.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수사 단계에 돌입한다. [[용의자]]가 [[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한자는 혐오할 혐이지만 용례를 보면 해당 단어의 뜻 중 하나인 의심하다로 사용하는 듯. == 설명 ==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 혐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계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측에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된다. 이 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즉, [[혐의없음]]이 되면 바로 사건에서 탈출이다. 소송당사자로서는 무죄보다 더 빠르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혐의는 수사 중에 바뀌거나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별건 수사'등의 쟁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죄를 추궁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 표현법 == 언론에서 혐의를 표현할 때는 [[형법]]의 표제(괄호 안에 적힌 말)에 쓰인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검사가 기소 할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그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위 예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이름+위반'을 [[붙여쓰기]]해서 적는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분류:형사소송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