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농촌진흥청)] [[파일: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로고.svg|width=300]] The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목차] [[https://www.koat.or.kr/|홈페이지]] == 개요 ==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정부|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파일:농업기술실용화재단 로고.svg|width=300]] [[2009년]]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3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 사업 ==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1.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1.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1.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1.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1. 농식품 [[벤처기업|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전라북도의 기업]][[분류:특수법인]][[분류:농촌진흥청]][[분류:전북혁신도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