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지방선거일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전국동시지방선거]][[분류:공휴일]] [include(틀: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날로, [[법정공휴일]] 중 하나이다. == 규정 ==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략)''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중략)''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s-3|한식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4년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 임기만료일인 6월 30일의 30일 전, 즉 5월 31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 투표율 ==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한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편이라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고 투표율도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이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1.3%'''의 투표율을 보였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한일 월드컵]]''' 기간과 겹치면서 투표율 '''48.9%'''를 기록하며 전국단위 선거중 처음 과반에 실패했다.[* 바로 다음날이 16강을 결정지은 포르투갈 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로는 그 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도 있었다. 이는 20년 후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난 지 고작 '''3개월 정도 후'''에 치러진지라 투표율 50.9%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지방선거가 월드컵 기간에 겹치는 바람에 투표율이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지방선거가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사례는 2021년 현재까지 2002년 3회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하지만 [[2010년대]]의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이슈들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2010년 5회 지방선거 54.5%, 2014년 6회 지방선거 56.8%]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0.2%의 투표율을 보이며 23년 전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회 지방선거]]의 68.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축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여서 월드컵에 밀려 투표율이 낮은 편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외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이 해의 월드컵]]은 중동 사막지대 국가인 [[카타르]]에서 열리기에 11월 말에 개최돼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교육감]], [[도지사]], [[시장(공무원)|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뽑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양만으로 따졌을 경우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 중 '''90%는 이 날 선출'''된다. 보통 지방선거 때 뽑는 선출직 공무원은 3,600~4,000명[* 2014 지방선거 선출직 수는 3952명.] 수준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00명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딱 1명'''에 비해 양에서만은 다른 선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선거일이 '''정기적인'''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하라는 투표는 안하고]]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도 아니니 웬만하면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자. 덜 중요해 보일지라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6.29 선언]] 당시 [[지방의회]]의 부활을 비롯한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약속했고 그에 대한 실천으로 [[9차 개헌|9번째 헌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부활됐으며 [[1991년 지방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은 약하지만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짠다. 물론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철도·지하철 건설 등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등은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학교가 부족한 지역이나 학교가 필요 없는 지역에 학교 숫자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자체의 권한이 투입되는데 학교 설립이나 통폐합에 대한 행정 집행 권리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고로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 or [[광역시|광역시장]] or [[도지사]], 시장 or 군수 or 구청장, 특별시의원 or 광역시의원 or 도의원, 시의원 or 군의원 or 구의원을 엉터리로 뽑으면 내가 사는 동네의 교통망이 망가지고 학교의 설립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이 현실로 드러난다.] 결코 허투루 넘길 선거는 아니니 적어도 관심 정도는 보일 필요가 있겠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