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지급명령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민사소송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folding [ 제463조~제474조 펼치기 · 접기 ] '''제463조([[관할|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 근무지(제7조), 거소지·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의 지급지(제9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의 특별재판]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支]][[給]][[命]][[令]] / Mahnbescheid}}}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 상세 ==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독일어로는 Mahnverfahren. ~~그런데 이 제도를 계수하면서 '독촉명령'이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지급명령'이라고 번역한 모양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0000차0000'(종이 독촉사건) 또는 '0000차전0000'(전자독촉사건) 식으로 붙는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주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일자, 확정일자가 아예 부기되어 나온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금액을 두고 다투는 과정으로서 [[소액사건]], 단독사건 등 금액에 따른 차등이 정해져있는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형식상으론 신청하는 금액에 제한을 두진 않는다. 허나 하단 강조하듯 수억단위 큰 금액은 이의신청을 맞을 공산이 높거나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어 대다수는 수십~수백만 단위의 소액으로 보다 가벼운 형식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도 하단 설명대로 거액의 사건에도 활용이 없는건 아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한다. == 소제기를 할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 ==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안 주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제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것은 법률상담 사례의 [[FAQ]] 중 하나이다.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지급명령부터 무작정 시도하다간 판결은 1~2개월 더 연장될 뿐이고 영양가 없는 절차만 거칠 뿐이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지(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공시송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송달이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단 문단에 자세히 설명하듯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가 가능하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서 확보하는게 필수적이다. 단순 지급명령을 집행하는 송달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어야만 피고소인 특정 후 압류라도 가할 수 있는데, 피고소인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면 송달이야 거쳐내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전입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란 불가능이다.[* 지급명령 과정에서도 [[보정명령]]을 지원하므로 상대방의 전입 주소지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내는 절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거주지가 실제 주민등록상 기재된 전입 주소지와 판이해서 실질적 주민등록지를 조회하기 어렵다던지, 혹은 아예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즉, 아무리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봤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받는거라곤 판결문 종이쪼가리에 불과할테니 이렇다면 처음부터 사실조회를 지원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이롭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서 2주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판결 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증거 내역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던지, 이에 준하는 명확하게 확보된 증거물과 [[소송목적의 값|소가]] 정산이 있어야만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 입장에선 [[유구무언]]할 수 있게끔 이의신청 해봐야 소가를 깎아낼 가능성 조차 희박한 명백한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전세]] 보증금 환수 등 서면으로 계약한 내역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피고 입장에선 이의신청해봤자 본인이 인지송달료만 덤탱이로 물어버리는 영양가 나쁜 전개만이 펼쳐질 뿐이다.][* 형식상으론 금액에 상한선이 없으므로 수억원대의 계약서상 소가를 환수받을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수억원대 소가 사건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만 수백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허나 금액이 아닌 물품을 두고 다툰다던지 손해배상 소송같이 소가를 두고 다퉈볼 가능성이 있거나 원고 측의 과실도 반영될만한 여지가 있다면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 == 내용 ==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재판적이 시나 군이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아무리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그러하다. * 하여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각하명령처럼 신청서각하명령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각하하든가 지급명령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의 위반) * 관할 위반(같은 법 제463조의 위반): 소제기의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하면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 *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한다. 소명이 없어도 된다! 다만 실무상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명방법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명방법을 첨부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그 대신 나중에 혹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게 되면 그때는 기존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서증(갑호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3항). === 지급명령의 [[송달]] ===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 [[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과 그 중앙회) 및 [[NH농협은행|농협은행]]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단위조합과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단위금고 및 중앙회)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술보증기금]][*A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 [[신용보증기금]][*A] * [[산림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구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도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은행 비슷한 데면 다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위 규정에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의한다. 증권금융회사인 [[한국증권금융]] 같은 곳 역시 마찬가지. 다만, 상호저축은행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80호)에 따라 2023년 9월 29일부터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 소송으로의 이행 ===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위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즉, 소송절차는 독촉절차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더 들므로 이를 내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을 대신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나오는 추가 송달료만큼의 금액을 내면 [[민사조정]]절차로 사건이 이행된다. 본래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만큼의 인지대를 더 내어야 했으나 민사조정 인지대가 소송절차 인지대의 1/5에서 1/10으로 낮아지면서 독촉절차 인지대와 같아지게 되어 인지대 추가 납부는 없어졌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지급 명령, version=4)] [[분류:민사소송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