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분류:김일성 시대]][[분류:아시아의 구법]] [include(틀:북한의 법규범)] [목차] [clearfix] == 개요 ==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 이후의 [[사회주의헌법]]과 구분하기 위해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도 불린다. == 역사 == === 채택 === === 제1차 수정보충 ===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면 폐지 * 내각구성조항 일부 수정 === 제2차 수정보충 ===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로, 그 상무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수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 === 제3차 수정보충 ===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내각의 공포권은 지시에서 명령으로 수정 === 제4차 수정보충 === [[1956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18세로 하향 === 제5차 수정보충 ===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기준을 인구 3만명당 1인으로 변경 * 내각관련조항 일부 수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