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장애인 콜택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말 그대로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로,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다. 줄여서 '장콜'이라고도 부른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해당 조례도, 지자체마다 그냥 일반법(제명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식으로 되어 있다)에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 하위법으로 별도로 '○○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둔 곳도 있다. == 이용대상자 ==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지역마다 이용 가능 대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 === 서울특별시 ===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미터기는 순수한 거리비례로만 산정한다. 대기시에도 미터기가 올라가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미터기가 고정된다. 요금은 도시철도 거리요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및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일 이용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줘야 한다.] 진료 목적으로 12개 인접시 경계를 넘어서 이용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입원약정서 혹은 당일 진료비영수증 등)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 콜택시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홈페이지]] 일반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실을 수 있는 9인승 차량을 개조한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028|#]]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위의 정식 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정식 택시는 위의 요금제를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나 1일 4회 한도로 회당 최고 3만원까지 요금의 7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https://wis.seoul.go.kr/handicap/life/taxiservice.do?tr_code=m_sweb|#]] ==== 시각장애인 콜택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http://kbucall.org/bbs/content.php?co_id=user|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택시와 유사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은행, 관공서 출입, 장보기 등)를 운전기사가 보조해준다.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 단, 신장 장애인은 1일 2회(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규모 - 일반 세단형 차량 (5인승) 155대, 승합차량 (12인승) 3대 총 158대 운영방식 -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실시간 접수와 배차가 진행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 탑승 시 복지카드 제시가 필요하며, 편도운행, 왕복운행, 경유운행, 대기운행 (최대 60분 대기), 인접 시군 시외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 전화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등록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다. - 접수는 콜센터 1600-4477 (시각/신장 가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만 가능)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 [[https://www.intis.or.kr/|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 인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인접시→인천[* 진료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자만 진료 영수증이 필요하다.] -인천→서울[* 단, 종합병원에서 진료 목적인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 [[http://www.djcall.or.kr|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 한정으로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 [[http://nadricall.dgsisul.or.kr/html/index.php|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지체 장애 3급 및 중복 장애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첨부]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스타렉스|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운행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시외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는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 === [[http://jejuhappycall.com/useinfo1.do|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지적, 자폐성 1, 2급 장애인은 보호자와 무조건 동반해야 한다.]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 운행 차종 == * [[현대 스타렉스]] * [[현대 스타리아]] * [[기아 카니발]] == 여담 ==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침부터 일찍 대기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외라도 나가는 날에 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없다. 장애인들이 버스, 철도같은 교통수단 확충에 목숨을 거는것도 이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운행 도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차체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100% 운행할 수는 없다는 점도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2층버스 운행으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2층버스는 차량 높이가 일반버스보다 더 높은지라 다리 밑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유럽산 좌석형 저상버스를 수입하면 되긴 하지만 유럽산 좌석형 저상버스는 모두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국내에선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사례처럼 기존의 좌석형 저상버스를 저상형으로 개조해야만 한다.]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정비요건도 까다로워서 버스업체들이 출고를 꺼리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출고하기도 한다. == 관련 문서 == * [[택시]] * [[장애인]] [[분류:택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