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일반재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소개 == {{{+1 一般財源}}} 지방제정의 세입들 중 재원의 용도가 제한이 없는 것을 일반재원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재원에 속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금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재정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국가에게서 받는 보조금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재정이 높으면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확립하기가 쉽다. 지방제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다.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22권1호 (2013), pp.1-24] 일반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특정재원]]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 일반재원의 해당되는 수입 == * [[자주재원]] * 지방교부금 * [[포괄보조금]] - 예외적으로 특정재원에 해당하는 조건부포괄보조금이 있다. [[분류:행정학]]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