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오상록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오상록}}}'''[br]'''吳上祿[*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7&evntId=0034991605&evntdowngbn=Y&indpnId=000002264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1930년 2월 24일 예심 판결문]]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7&evntId=0034991623&evntdowngbn=Y&indpnId=0000022662&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1930년 3월 20일 1심 판결문]]에는 吳上'''{{{+1 綠}}}''',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2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3415&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1933년 11월 22일 수형인명부]]와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05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7429&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1930년 2월 24일 예심 형사사건부]], [[http://db.history.go.kr/id/su_009_1930_02_24_1940|1930년 3월 4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吳上'''{{{+1 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30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3423&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1933년 11월 22일 수형인명부(다른 버전)]]에는 吳'''{{{+1 相}}}'''祿, [[http://db.history.go.kr/id/su_009_1930_03_20_1220|1930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吳'''{{{+1 尙錄}}}''' 등으로 기재돼 있다.]'''}}}}}}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오상록.jpg|width=100%]]}}} || || '''자 / 호''' ||장욱(章郁) / 순정(純亭) || || '''본관''' ||[[오(성씨)|동복 오씨]](同福 吳氏)[* 승지공파(承旨公派) 29세 록(祿) 항렬.] || ||<|2> '''출생''' ||[[1913년]] [[1월 2일]][* 동복오씨 전자족보에는 1월 12일생으로 등재돼 있다.]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br](現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오(성씨)|동복 오씨]](同福 吳氏)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오임탁]]도 이 마을 출신이다.] 양지마을 410번지) || ||<|2> '''사망''' ||[[1960년]] [[11월 30일]] (향년 47세) || ||[[전라남도]] [[해남군]]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100호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독립유공자]] [[오임탁]]은 넷째 작은아버지이다. == 생애 == 1913년 1월 2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現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양지마을 410번지)에서 아버지 중인(重忍) 오경탁(吳暻鐸, 1890. 9. 25 ~ 1955. 3. 28)과 어머니 [[해남 윤씨]] 윤율리(尹栗里, 1890. 10. 21 ~ 1983. 9. 12)[* 윤주홍(尹柱洪)의 딸이다.] 사이에서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중인 오경탁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제7대 산이면장을 역임했다. 이후 [[무안군]] 이로면 [[죽교동|죽교리]](現 [[목포시]] [[죽교동]]) 151번지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0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3135&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김내효]](金乃孝)의 집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556&evntId=0034985157&evntdowngbn=Y&indpnId=0000016629&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거주했다]]. [[목상고등학교|목포공립상업학교]](現 [[목상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11일, 동지들과 함께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동조해 이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협의했다. 이후 목포공립상업학교의 조선인 재학생들과 목포부 관내 다른 학교 재학생들을 비밀리에 모으고, 선전 [[삐라]] 1천 장과 큰 [[적기]] 3개, 작은 [[적기]] 120개를 인쇄, 제작했다. 이후 11월 19일 목포공립상업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해 동맹휴학을 단행했고, 이와 동시에 미리 모아 둔 학생들을 소집해 대오를 편성한 뒤 미리 인쇄, 제작해둔 선전 삐라와 크고 작은 적기를 이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목포부(現 [[목포시]]) [[양동(목포)|양동]] 정명여학교(現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호남동(목포)|호남정]](現 [[호남동(목포)|호남동]]) [[목포역]] 방면으로 행진하며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 체포돼 구금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조선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와 더불어 만세를 외쳤으며, 주변에 '이천만 동포여! 광주 학생을 탈환하자! 우리는 정위를 위하여 싸운다!' 등의 격문을 살포하던 중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 바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 제령 제8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전신법 위반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7&evntId=0034991605&evntdowngbn=Y&indpnId=000002264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광주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었고]],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7&evntId=0034991623&evntdowngbn=Y&indpnId=0000022662&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여 대구복심법원에 송치되었고, 6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57&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0496&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구류갱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미결 구류일수 중 60일이 본형에 산입되고 2심 미결 구류일수 중 5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57&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0511&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공소 이유 없음]]으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556&evntId=0034985157&evntdowngbn=Y&indpnId=0000016629&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치현]] [[나고야시]] [[히가시구]] 지쿠사정(千種町) 부젠촌(豊前村) 271번지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2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3415&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거주하면서]] 독립운동에 종사했으나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3년 11월 22일 나고야구재판소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2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3415&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고, 1960년 11월 30일 해남군에서 별세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유해는 1994년 3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해남군 출신 인물]][[분류:동복 오씨]][[분류:1913년 출생]][[분류:1960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