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옐로 피-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イエロ ピーポー [목차] == 개요 == [[일본]]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도시전설]]. [[소방청]]에 소속된 통상의 [[구급차]]와 달리 정신병자를 태우는 [[정신병원]] 소속 [[구급차]] 혹은 정신병원과 독점계약한 미등록 불법 사설구급차는 [[노란색]]이며 [[정신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 노란색 구급차가 와 그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언덕 위의 하얀 집'과 상통하는 내용이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위 내용들이 사실인 부분이 있어서 더 섬뜩하다. 진짜로 사설 구급차업체, 특히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으로 소위 말하는 환자 사냥을 하는데 이런 업체의 사설구급차엔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소방서 [[119구급대]]에 당연히 갖추어진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는다. 물론 [[파출소]]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거리에서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하며 행인들을 위협할 경우 당연히 [[112]]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행인들에게 위협이 되는데다 실제로 우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마약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거나 하는 일 등이 많다.]나 행려병자를 임시보호 후 정신병원 내진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건 [[경찰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기는 하지만 [[1990년]] MBC 카메라출동에서 이것이 오용/남용되는 사례 또한 적발해 낸 적 있다. 그때 정신병원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청량리역]] 부근에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이었는데 '''경찰관이 자의로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해 널브러져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정도'''로 막장이었다. 현재는 이게 문제가 되어 많이 근절되었다. 옐로 피-포에서 '피-포'란 아무래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Yellow People[* People에서 l이 [[연구개음]]화(\[ɫ\])되기 때문으로 보인다.]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지역에 따라 구급차의 [[색]]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되는 등의,차이가 있다. 또한 정신병원 대신에 '''철 창틀이 달린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을 뜻하는 듯. 간혹 '''제보자는 [[입막음]]을 위해 [[화폐|돈]]을 받는다'''고 하는 후일담도 있다. 금액은 3,000엔 - 5,000엔 정도. 1960년대부터 꽤 [[메이저]]급 [[카더라 통신]]으로 유행했던 듯 하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아기를 어를 때 "자꾸 떼쓰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자꾸 말썽부리면 노란 구급차가 [[망태기 할아버지|와서 데려간다!]]"'''는 표현을 썼다고도 한다. == 진실 == 정신질환자 수송용으로 쓰이는 [[정신병원]] [[구급차]]가 노란색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다. 물론 노란색 구급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통 [[구급차]]의 경우는 흰색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빨간색을 띄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공항 소방대 소속 구급차는 형광 노랑을 띠고 있고, [[영국]]에선 아예 법령에 따라 대다수의 앰뷸런스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일본과 각별한 동구권에서도 주로 노랬다. 해외 장난감들은 구급차가 노란색일 때가 있는 이유가 이것인데 이 경우 특히 [[영국]] 구급차가 모티브인 경우가 많다. [[홍콩 소방처]] 역시 [[2017년]]부터 노란색 구급차를 슈퍼메딕 구급차라고 해서 음압구급차 역할도 되고 재난 발생시 대량수송이나 간이 응급수술 등이 가능하게 만든 후 일선에 배치하였다. 다만 루머의 근원지인 일본에선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49조 제2항 구급차의 색은 차체의 도색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색은 [[흰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에도 흰색 구급차가 이용될 수밖에 없고, 노란색 구급차가 존재할 수 없다. 당장 일본의 [[소방청]] 소속 소방구급차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띠를 하고 가운데에 일본 소방청의 상징인 벚꽃 문양이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구급차의 바탕색을 흰색으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어[* 다만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반드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K-115]]나 [[K-312]]등의 군용차량 기반 앰뷸런스는 위장도색을 한다.] 노란색 구급차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이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방청]]이 구급차의 도색을 바꾸어 [[2014년]] 구급차의 도색이 노란 반사도색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노란 구급차가 등장했다. [[파일:external/www.gukjenews.com/160376_74244_4150.jpg]] 하지만 이것은 일반 구급차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이송과는 별 상관 없다. 애초 이 구급차는 엄연히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의 정식 소방구급차이다. 루머에 나오는 구급차는 정신병원 구급차 혹은 정신병원과 계약 하에 불법으로 움직이는 미등록 사설구급차이다. 즉 야매. == 관련 문서 == * [[정신보건법 제24조]] [[분류:도시전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