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아시아문화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1 {{{#0000ff '''A'''}}}{{{#536878 '''s'''}}}{{{#b0c4de '''i'''}}}{{{#ffffff '''a'''}}} {{{#0000ff '''C'''}}}{{{#536878 '''ul'''}}}{{{#8c92ac '''tu'''}}}{{{#b0c4de '''r'''}}}{{{#ffffff '''e'''}}} {{{#0000ff '''I'''}}}{{{#536878 '''nst'''}}}{{{#b0c4de '''itu'''}}}{{{#ffffff '''te'''}}}}}} || ||<-2> [[파일:아시아문화원 CI.svg|width=100%]] || || {{{#ffffff '''기관명'''}}} ||'''아시아문화원''' || || {{{#ffffff '''기관 구분'''}}} ||'''공공 기관''' || || {{{#ffffff '''대표자'''}}} ||'''초대 김병석 / 제2대 이기표''' || || {{{#ffffff '''제품/사업'''}}} ||'''문화연구 및 교류, 창제작 (공연/시각예술), 어린이콘텐츠 개발 등''' || || {{{#ffffff '''설립일'''}}} ||[[2015년]] [[10월 1일]] || || {{{#ffffff '''해산일'''}}} ||[[2022년]] [[1월 16일]] || || {{{#ffffff '''임직원'''}}} ||'''약 250명(2019.06.)''' || || {{{#ffffff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광주)|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ffffff '''후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2> [[http://aci-k.kr/|[[파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심볼.svg|width=30]]]] || [목차] [clearfix] == 개요 ==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2011년 말에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1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전당과의 조직통합 관련 용역 결과는 올 7~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2021년 "아특법"이 부분 개정되어 창·제작 활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대중적 프로그램, 어린이문화원 및 편의시설 운영 등은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과 마찬가지로 외부요인에 의해 해산하게 된다. "아특법" 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노린다는 표면적인 명분이 있었으나,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 남게 되었다. == 사업 ==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였다(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관련 문서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분류:국립아시아문화전당]][[분류:2015년 설립]][[분류:2022년 해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