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비혼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가족]] [include(틀:사랑과 연애)] {{{+1 Single Father / Choice Father}}} [목차] == 개요 == 비혼부([[非]][[婚]][[父]])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연인관계 등에서 아이를 떠안게 된 건 [[미혼부]]랑 구별해서 부르기도 한다. 아직 [[난자 매매]]나 [[대리모]]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에선 대리모를 써서 비혼부가 되는 독신 남성이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혼부 특성상 대리모의 난자로 일반적인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한 난자로 출산하기 위해 [[난자]]를 공여받는 경우도 있다. == 역사 == 조선시대에도 [[노총각]]이 [[씨받이]]를 써서 애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 일본 == 히카리통신 [[대표이사]] [[아들]] 시게타 미쓰토키(重田光康)는 개인자산이 한국 돈으로 7000억원인 [[금수저]]인데, 외국 [[대리모]] 업체를 통해서 [[태국]] 혼혈 17명, [[인도]] 혼혈 2명의 자녀(기타 국적 포함 20명 이상 추정)를 두었다. 그는 100~1000명의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다. [[일본]] [[기업]]들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지자,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가 비혼 상태에서 낳은 [[자피노]]에게 취업 특혜를 주고 있다. == 한국 == 국내 비혼부 자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피노]]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엄마)가 해야 한다'는 민법의 친생 추정 조항(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랑이법'에 따라 이제는 생모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비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혼부가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적기에 못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에만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해당 인물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