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부결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clearfix] == 개요 == {{{+1 [[否]][[決]] / Rejection}}}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류:용어]][[분류:한자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