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보호출산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여성 정책]][[분류:2024년 시행]] [목차] [clearfix] == 개요 ==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제도다. == 내용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93887?sid=100|뉴스1]]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경과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