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병역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징병제)] [목차] == 개요 == {{{+1 [[兵]][[役]][[法]] / Military Service Act}}}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 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이 밖에도 국민복무법, 선발병역법 등의 이름도 있다. [[징병제/영국|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이라는 법과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시행되었는데, 둘 다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 군인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과 병역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의 병역법 == [include(틀:행정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d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병역법|대한민국의 병역법]]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은 [[지청천]]이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기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0444,19570815)|1957년에 전부개정]][* 1949년 제정 병역법과 1957년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병역법/일본|일본제국의 병역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되었다. 그 이후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1163,19621001)|1962년 전부개정]]과 이후의 몇차례의 전부개정(아래 연표 참조)이 있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정 및 전부개정 연표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0041,19490806)|1949년 8월 제정]](개정 당일 시행,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51145667|1949년 제정 병역법 원문 스캔자료]])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0444,19570815)|1957년 8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1163,19621001)|1962년 10월 전부개정]](개정 당일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2259,19701231)|1970년 12월 전부개정]](1971년 1월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20&ancYd=19831231&ancNo=03696&efYd=1984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83년 12월 전부개정]](1984년 3월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4685,19931231)|1993년 12월 전부개정]](1994년 1월 시행) 현재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4685,19931231)|1993년 12월]]에 전부개정된 후 1994년부터 시행중인 병역법이 여러차례 일부개정된 법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1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대]]) * [[군의관|의무, 수의]], [[군법무관|법무]], [[군종장교|군종]], [[기본병과장교|기본병과]]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 [[학생군사교육단|학군장교후보생]](ROTC) [[사관생도]]나 [[학사장교|학사장교후보생]] 등의 장교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 [[부사관 학군단|학군부사관후보생]](RNTC)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학군부사관이 아닌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미필 [[여성]]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및 ROTC, RNTC 후보생을 제외한,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 등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현역 [[간부]]에 관한 사항(의무복무기간 등)은 (성별을 불문하고)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전역]]하여 [[예비군]]을 지원한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예비군훈련]])가 주어지기에 남군 및 여군 예비역 간부 또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역/예비역 간부가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퇴역이라고 하고, 예비역 병이 병역의무에서 종료되면 면역이라고 한다. == 외국의 병역법 == * [[병역법/일본]] * [[병역법/대만]] * [[병역법/중국]] * [[병역법/러시아]] == 관련 문서 == * 국가별 징병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징병제/일본]] * [[징병제/중국]] * [[징병제/대만]] * [[법 관련 정보]] * [[군사]] == 하위 문서 ==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판정검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방부령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법령]][[분류:행정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