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목적범 (r2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형법)] [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목적범([[目]][[的]][[犯]])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이 목적이 없으면(상황이나 수단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하는 건 논외로 하고) 적어도 국기모독은 아니다.]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영아살해]]죄[* 아이의 부모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아이를 죽였을 때 성립한다.]처럼 피고인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참작해서 형을 가볍게 줘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 사례 ==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7조, 제88조) - __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__으로 폭동 * [[국기에 관한 죄|국기국장모독, 국기국장비방]](제105조·제106조) - __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__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이상 모독죄) 또는 비방(비방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 __외국을 모욕할 목적__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 [[영아살해죄]] - 2023년 7월 18일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 [[분류:범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