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사고]]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더불어민주당/2022년 전당대회|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담은 문서이다. == 당헌 80조 == >당헌 제80조 제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헌 제80조 제3항: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당헌 80조는 다름 아니라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이던 [[문재인]]이 [[김상곤]]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진했던 혁신안의 가장 대표적인 안건으로 의결했던 조항이다. == 배경 == 한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당헌 80조 개정 청원안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을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하면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당대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 논란 == ===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5500191|‘李방탄’ 당헌 밀어붙이는 비대위…비명계 “일사부재 위반한 꼼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이재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보호할려는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비 이재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정을 촉구하는 일부 당원들의 의중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극성 지지층들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 반응 ==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8월 1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보복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출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2015년 해당 당헌이 개정될 당시에 개인적으로 반대 했었다며 전준위의 토론을 지켜보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친 이재명계 ===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김남국]] 의원등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남국 의원은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 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4538?sid=100|#]] === 비 이재명계 === [[조응천]] 의원은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 이라며 당헌 개정에 대해 비판 의견을 표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6750?sid=100|#]] 당 대표 경쟁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이 있는 당헌 80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결정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우리를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 당헌이 아니다"며 "당헌 80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를 향해 '민주당은 이제 돈 받아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201606599447|#]] == 결론 ==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단 3항에 한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현행 당헌 80조 3항은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계]] 유권자들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규탄하고 있다. 단, 여기 3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라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명이었다. 정치탄압으로 인정해 징계처분을 취소,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로 넘어가는데, 당무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고, 당시 차기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 그러나 8월 24일, 중앙위에서 예상 밖으로 당헌 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되는듯 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6066.html|#]] 하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서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재의결하고 중앙위로 재상정했고 이를 중앙위에서 다시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개혁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당헌 80조가 개정되었다.[[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8/24/K47QWXLZ35AUVJQPOBNM65J6LI/|#]]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