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치과의사협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2>{{{#!wiki style="margin: -6px -11px; padding: 7px 11px; background-image: radial-gradient(circle at 50% 420%, #83cb2c 80%, transparent 80%)" {{{#ffffff '''{{{+2 대한치과의사협회 }}}'''}}}[br]{{{#ffffff Korean Dental Association[br]大韓齒科醫師協會}}}}}} || ||<-2> [[파일: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svg|width=100%]]|| || {{{#ffffff '''국가'''}}} || {{{#f5f5f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px]] 대한민국]]}}} || || {{{#ffffff '''분류'''}}} || 의학단체 || || {{{#ffffff '''설립'''}}} ||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 || {{{#ffffff '''설립근거'''}}} || [[의료법]] 제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ffffff '''협회장'''}}} || '''박태근''' || || {{{#ffffff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 || {{{#ffffff '''외부링크'''}}} || [[https://www.kda.or.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https://m.facebook.com/ekda9170/|[[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5]]]] /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kda9170|[[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5]]]] / [[https://www.instagram.com/e_kda9170/|[[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5]]]] / [[https://m.youtube.com/channel/UCWrfa5KIfo5aA_BEl9iNN5w|[[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5]]]] || ||<-2>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치과의사협회, 높이=224px, 너비=100%)]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단체로 특수법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안마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 단체이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로 창립되었고, 1949년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되었다가 1959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쓰고 있다. == 같이 보기 == * [[치의학]] * [[치과의사]] [[분류:치의학]][[분류:협회]][[분류:특수법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