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실)] ||<-2> {{{+1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br]大韓民國大統領官邸[br]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 ||<|2> '''기능''' || ||대통령 관저|| ||<|2> '''주소'''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용산 대통령 관저, 너비=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 '''경호''' ||[[대통령경호처]][br][[대한민국 육군|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 '''연혁''' ||[[1970년]] [[1월]] ,,,(외교부장관 공관),,,[br][[2022년]] [[11월 7일]] ,,,(대통령 관저),,,||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통령관저리모델링후.png|width=100%]]}}} || || '''대통령 관저 전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지번 [[한남동]] 726-491]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 == 연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대한민국 해병대]] 통신부대가 있던 부지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1967년]] 착공해 [[1970년]] [[1월]] 개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예정했던 육군참모총장 서울 공관이 노후되어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해당 건물이 대통령 관저로 선택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8월]] 중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1325|#]] [[2022년]] [[8월 30일]],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헬기장이 없어 비상시 이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헬기장이 한남동 관저 지역에 없는 것은 맞다.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56688.html|#]] [[2022년]] [[8월 31일]]부로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005016|#]] [[2022년]]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2917141389259|첫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준비 작업 등으로 입주에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하였다. [[2022년]] [[9월 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정식 입주한 것이 아니며,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660|#]] [[2022년]]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주할 한남동 관저 내부가 남산에 있는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경호 문제로 입주가 지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7468?sid=100|#]] [[2022년]] [[11월 7일]], [[김종철(군인)|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찍힌 사진을 통해 한남동 관저 입주 준비 중임이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01173?sid=100|#]]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시점은 [[2022년]] [[11월 7일]] 저녁 부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60195?sid=100|#]] [[2022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5027_35744.html|#]] == 건물 == 보도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14,710㎡로 주거동과 업무동 2개 동의 건물(연면적 1,434㎡)이 있다. 업무동에는 대연회장과 소연회장, 접견실, 라운지, 실내정원 등이 있어 외교부장관이 외빈 접대에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대통령의 외빈 접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의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 기타 == * [[한남동 공관촌]]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웃 사촌이 되었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사는 상황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998|헌법재판소 2018헌바48, 2019헌가1]] * [[2022년]] [[5월 10일]]~[[11월 6일]]까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사저]]에서 [[용산구]] [[용산동3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3998|#]] * [[2022년]] [[11월 7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동3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3.9km이며, 대통령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5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는 교통이 통제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62713?sid=100|#]] * 이곳에 있던 [[외교부장관]]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으로 이전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외교부]] 청사는 같은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으므로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편해진다.]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신축할 시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대통령 세종관저]]가 함께 설치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가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비 및 방호는 [[대한민국 육군|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인 제55경비단에서 맡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8985?sid=102|#]] *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VIP는 2022년 11월 17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84763?cds=news_edit|#]] 자연스럽게 보도를 통해 한남동 관저의 내부 모습 일부가 공개되었다. == 사건 사고 == *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진행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1696?sid=101|#]] * [[대통령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54782?sid=100|#]] *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는 공사 현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1257?sid=100|#]] * [[더불어민주당]]은 "12억 윤석열 대통령 인테리어 맡은 코바나 관련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1037|#]] * [[대통령실]]의 건축 설계·감리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808|#]] * [[대통령실]] 리모델링 설계·감리를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과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회사라는 것이 밝혀져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938?sid=101|#]]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논란과 묶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4712?sid=100|#]] *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명목으로 받은 예비비 496억원 이외에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획재정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2036?sid=1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 공사 정보도 '00주택'으로 위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역도 허위로 명시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770?sid=101|#]] * [[한겨레]]는 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 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라면 일부러라도 피해가는 게 상식이지만 많은 업체 중 하필 그런 업체를 콕 집어 수의계약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601362?ntype=RANKING|#]]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인 ㄱ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여사 추천’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2847?sid=100|#]] * [[2022년]] [[8월 3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봉산과 남산 전망대 사진 촬영이 제한되었다. 방송 목적의 촬영이 금지되고 개인의 경우 한남동 관저가 포함된 촬영, 확대 촬영 등은 제재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긴 후 촬영이 금지되었으며,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배치 중이다. 육안으로 한남동 관저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혹은 망원경으로 한남동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볼 수는 없다. 2017년 청와대 앞길이 개방하면서 관저 촬영이 허용되었다. 한남동으로 관저를 옮긴 후 다시 금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46514?sid=102|尹부부 관저 보여서…남산 전망대, 사진 촬영 제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5533?sid=102|'남산공원 전망대' 포토존 촬영 금지…"대통령 관저 보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31655?sid=102|남산 촬영 명소인..대통령 관저 찍으면 처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3052?ntype=RANKING|대통령 관저=입찰명 ‘○○주택’…코바나 관련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47/0002364354?ntype=RANKING|[단독] 관저 공사 '김건희 연관 업체', 무면허로 전기공사 수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04897|尹한남동관저, 헬기장 없어…이종섭 "필요시 신속이동 강구할듯"]]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6123?sid=100|[단독] 관저 좁아서 헬기 1대씩…경호처 "기만비행 검토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3987?sid=100|[단독] '관저 좁아서 1대만 띄워야'‥대통령 전용헬기 안전 구멍]] * [[천공 스승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의 그 관저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실]]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한남동 공관촌]]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1970년 건설]][[분류:대한민국 대통령]][[분류:관저]][[분류:용산구의 건축물]]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