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당상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당상관(堂上官)은 [[조선]]의 정3품상(上) 이상의 고위 [[관리]]를 칭하는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85420|기사]]. 현대의 총리급~차관급의 [[정무직공무원]] 및 [[1급 공무원|1~2급 공무원]]과 비슷한 위치이다. 정3품하(下) 이하는 당하관(堂下官)이라 칭한다.[* 당하관 중에서도 정6품 이상은 참상관이라 불렀다.][* 조선시대 관리의 등급은 1품부터 9품까지 정, 종으로 나누어 18품계를 만든것에 추가하여 정1품부터 종6품까지는 각각의 품계를 상, 하로 나누었다. 그래서 조선에서 운용하던 관리의 등급은 총 30단계였다.] == 특징 == 당상관의 문자적 의미는 당(堂)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조의(朝議), 즉 아침 [[회의]] 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혹은 회의 시 의자, 즉 교의(交椅)에 앉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3901|링크]]. 예를 들어 [[한국 사극|사극]]에서 [[비변사]] 회의 장면을 보면, 당상관인 정3품상 부제조는 앉아서 회의할 수 있지만 당하관인 종6품 낭청은 대개 서 있을 것이다. 정3품에서 당상관 [[문관]]의 [[산계#조선]]는 통정대부, [[무관#관직]]은 절충장군이다. 예를 들어 [[수군절도사]]는 절충장군 당상관이며 외직은 [[목사(관직)|목사]]가 문관이면 통훈대부로 당하관이다.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료]]들을 [[영감#s-2]](종2품~정3품상)과 [[대감]](정1품~정2품)이라고 부른다. 특히 당상관 중에서 [[의정부]]의 [[정승]], [[육조]]의 [[판서]],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 [[승정원]]의 [[승지]], [[사헌부]]의 [[대사헌]], [[사간원]]의 [[대사간]] 등은 핵심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왕]]과 대담이 가능하다. 당상관은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제도#s-4.3.1|문과]], [[과거 제도#s-4.3.2|무과]] 전시(殿試)를 합격한 자들이 오를 수 있었고, 기술직이나 [[환관#조선]], [[음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또한 당상관은 근무 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을 적용받지 않았다. == 관복 == [[https://blog.naver.com/madyang/140055301203|태조실록]]에서 1~2품은 [[빨간색]] 옷을 입고, 3~6품은 [[파란색]], 7품 이하는 [[초록색]]을 입도록 규정했다. ( 이것역시 상복.시복이 아닌 공복의 이야기다. ) 성종 7년(1476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 1품~정 3품은 홍색, 종 3품~종 6품은 청색, 정 7품~종 9품은 녹색 [[관복]]을 입도록 규정했다.(이것도 공복 이야기) [[한국 사극|사극]]에서 평상시에 당상관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당하관 중에 참상관(參上官, 6품 이상)은 [[파란색]] 옷을 입고 참하관은 [[초록색|녹색]] 옷을 입는 것이 사극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는 [[창작물의 반영 오류|오류]]다. 홍·청·녹 색상은 평상복이 아닌 공복(公服, [[고려시대]] [[관복]] 형태로 [[사모#s-3|복두]]를 씀)의 색상이다. [[관복]] 중 흔히 입는 건 [[상복#常服]]과 시복(時服)이다. [[조복]]과 [[제복]](祭服)도 있는데 이것은 관복이라기보다 [[행사]]에 입는 예복이다. [[조선]]에서 [[관복]]은 [[세종(조선)|세종]] 28년(1446)까지는 정해진 색상이 없었다. 세종 28년 이후로 아청색(검정+파랑, 네이비톤) 흑[[단령]]을 입었고, 당상관과 당하관은 관복에 사용된 원단과 사모뿔의 무늬 여부, 그리고 허리 관대의 재질로 구분하였다. 그러다가 [[단종(조선)|단종]] 2년(1454)부터 당상관의 관복에 [[흉배]]를 넣었으며 [[연산군]] 말년에는 당하관도 흉배를 넣었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현록색(검정+초록, 쑥색)의 흑단령을 입었다. 역시 사모뿔과 원단의 무늬 여부, 관대의 재질로 품계와 당상/당하관을 구분하였다. [[흉배]]에 수 놓은 [[동물]](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이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로 당상/당하관을 구분하는 것은 [[정조(조선)|정조]] 재위 후반기부터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5867|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316010004219|기사]] [[영조]], [[정조(조선)|정조]] 시대 때에는 [[http://www.insight.co.kr/news/129236|정삼품 이상 당상관]]들만이 [[분홍색]](담홍색 시복)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85420|기사]], [[https://blog.naver.com/jhmiso6520/222260133492|링크]]. 이는 당시 염료를 만들 때 홍화([[잇꽃]])[* 그 외에 소목, 꼭두서니에서도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528559178611&SITE=CLICK|추출]]했다.]에서 주로 해당 색을 추출했는데 홍화는 먼셀 색상표에도 잘 잡히지 않는 오묘한 경계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5668321&memberNo=44604681&vType=VERTICAL|색]]을 가지고 있어 분홍색 뿐만 아니라 누런색도 추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홍색만 [[https://blog.naver.com/jhmiso6520/222260133492|추출]]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며, 홍화 자체는 한약재로도 쓰이고, 조선에서 재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 귀하기 때문이다. == 속담 == [[일]]이 확실하여 분명하다는 뜻의 [[속담]]인 '떼어 놓은 당상'에서 당상(堂上)이 이 당상관을 가리킨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분홍색, version=455)] [[분류:조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