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내각수반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內]][[閣]][[首]][[班]] == [[행정부]]의 수반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 rd1=총리)] [[행정부]]인 [[내각]]의 수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내각의 수반은 [[국가원수]]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 또는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원수직을 담당하며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 또는 [[총리]]가 맡아 국가원수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국무총리]]라는 이름의 직책이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것으로 보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88조 제3항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 못박아 두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무총리가 내각수반이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한 내각의 수반 명칭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내각수반)]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내각수반'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따른 정식 명칭으로 사용된 예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헌정중단기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된 국무총리직이 [[3차 개헌]]으로 부활할 때까지 총리직을 대신하게 된 직책인 수석국무위원을 내각수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서 [[허정]] 국무총리의 총리 취임 전 직함을 내각수반이라고도 하지만, 법령상의 직함명이 아니라서 부정확한 표현이다.] [[쿠데타]]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을 바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를 해산시킨 뒤 [[1961년]] [[6월 6일]] 초헌법적인 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박정희]]가 이끄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는 의장은 초대 의장직을 [[장도영]]에게 맡겼고, 장도영을 얼굴마담으로 잠시 쓰다가 숙청한 후 [[1961년]] [[7월]]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직접 취임했다. 최고위원은 “[[뫼비우스의 띠|최고위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희한한 규정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있었으나, 최초의 최고위원 5인 이상은 대체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규정이 없다. 쿠데타 세력이 스스로 하겠다는 취지.]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법원]]을 사실상 종속시켰다. 당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부인 내각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어 있었다.[* [[4차 개헌|당시 시행되던 헌법]]에 따른 행정부 명칭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이었으므로, 명칭부터 헌법을 무시한 처사였다.] > 제14조 (내각의 조직) ①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 ②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 ③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④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 ⑤각원의 수는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즉, 내각수반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하며,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각원([[각료]]) 임명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얻어 한다는 것. 또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3조는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내각이 행사할 국가행정권까지 사실상 국가재건최고회의 밑에 종속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그간 내각의 수반 지위에 있던 [[국무총리]]의 권한은 없어졌고, '''내각수반이라는 이름의 직책에 있는 자는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었다.''' 사실상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이었던 박정희는 예외이나, 그의 절대 권력은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신분에서 나온 것이지 내각수반으로서의 권력이 아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제도와 명칭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라는 명칭으로 되돌아갔다. [[김현철(독립운동가)|김현철]] 내각수반의 후임 국무총리에는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이 임명되었다. === 역대 내각수반 === * 초대 [[장도영]][* 내각수반 재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국방부장관을 겸직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이 현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퇴는 박정희 의장 취임 이후여서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었다.] * 2대 [[송요찬]][* 내각수반 임명 직전 국방부장관을 지내다가 내각수반 임명 후 외무부장관을 겸직하고, 이후 경제기획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겸직했다.] * 3대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 4대 [[김현철(독립운동가)|김현철]][* 세 전임자와 달리 내각수반 임명 당시 직책이었던 경제기획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이임하였다.] [[분류:대한민국 국무총리]][[분류: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 === 관련 문서 === *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