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김기범(강사)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강사)] [include(틀:해커스 공무원 전문과목 강사)] ||<-2> {{{#!wiki style="margin: -6px -11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EA2D2E 20%, #EA2D2E)" {{{+3 {{{#FFFFFF '''김기범'''}}}[br]}}}}}}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kkb.jpg|width=50%]]}}} || || '''출생''' ||<(> 19??년 ??월 ??일 || || '''직업''' ||<(> 강사, 공인노무사 || || '''학력''' ||<(> [[파일:chunganglogo2017.png|width=25]] [[중앙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 || '''소속''' ||<(> [[합격의 법학원|[[파일:합법.png|width=30%&bgcolor=#fff]]]][br][[해커스 공무원|[[파일:해커스공무원.jpg|width=40%&bgcolor=#fff]]]]|| || '''과목''' ||<(> 노동법 || [목차] [clearfix] == 개요 == 현직 노무사.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 1타강사이다. 합격의 법학원 캐시카우였다고 (현재진행형이다) 한다. == 강의의 특징 == 언변이 좋아 강의력이 뛰어나다. 드립을 잘쳐 강의가 재미있으나 --노동법 [[이기상]]-- 간혹 딕션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회원이자, 민주노총 출신의 노무사다. 이 점에서 노동법 II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다루는 '집단법' 파트에[* 학계와 실무에서는 '노동법'을 크게 둘로 나눈다. (셋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개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시하여 노동조합을 둘러싼 집단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집단법이 그것이다.] 강점이 있다. 개별법 역시 강의력이 좋고 예상문제 적중률이 뛰어난 소위 1타강사다. 다른 노동법 강사들에 비해 0기 과제용 교재도 있는 등 0기부터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멘탈 관리에도 신경 써준다고 한다. 기본서 자체가 타 강사에 비해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그 책이 판례원문을 실어놓았기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그 양이 많은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 강사에 비해서는 범접할수 없는 양을 자랑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시생의 경우 '김기범 혹은 [[이수진(강사)|이수진]](노동법)- [[김기홍(강사)|김기홍]](행정쟁송법) - [[김유미(강사)|김유미]](인사노무관리)' 테크를 탈 경우 양이 정말 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 1타강사답게 기본서와 서브노트 외에도 목차파일, 판례mp3, 판례암기장, 숙제용 교재 등 교재 라인업이 다양한 편이다. 신림동 노무사 판에서 가장 체계화된 강의이며, 김기범 노무사가 도입해서 시작된 관행도 많다. 결국 안정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합격을 보장해 주는 강의. 단, '''시키는 걸 다 따라하기가 죽을 만큼 어렵다는 점은 논외.''' 본래도 수강생이 많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그야말로 신들린듯한 예상문제 찍기 실력을 보여주었다. 모든 강사들이 미는 A급 수준이 아니라 절대 안 나올거라 단언하던 문제들(예를 들어 조직합병, 기소로 인한 징계 등)을 맞춘 데다가 2차시험 직전에 수험생들에게만 공개하는 예상 논점에서 매년 3~4개[* 노무사 2차 노동법은 노동법I과 II로 나뉘며, 각각 논점은 3개씩 출제된다. 즉 총 6개의 논점 중 3~4개를 맞추는 것.]를 적중시키며 '김기범이 출제자들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 그러나 출제자들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이 신들린듯한 찍기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태. (정확히는 '찍기' 개념을 상당 부분 없앴다.) 노동법 II에서 2017, 2018, 2019년 '''3년 연속으로 직장폐쇄를 출제'''할 줄 누가 알았겠냐만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5급공채 2차 행정법에서 2년 연속으로 주민소송이 나온 사례가 있다. 신림동 강사들 모두 직장폐쇄를 2년 연속 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상했고 모의고사로 출제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3년 연속 출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응시자가 해당 문제를 망쳤고, 따라서 다른 문제에서 점수가 높았던 김기범 노무사 수강생들이 여전히 과반 이상 합격했다.] 2019년, 2020년에도 거의 모든 주제가 여전히 A급 또는 B급 주제에서 출제되었으나, 2019년에는 직장폐쇄를 놓쳤고 2020년에는 업무상재해를 놓치면서[* 다만 A, B급 주제에서 빠졌을 뿐이지 2019년 직장폐쇄와 2020년 업무상재해 모두 충분히 설명은 된 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반 이상의 합격자수를 배출하고 있다.] 수강생이 조금 줄어든 상태. 그래도 강의력과 커리큘럼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대세 강사이다.. == 여담 == * 흡연자이다.[* 강의중 본인을 헤비 스모커라 말한 바있다] * 아들바보이다. 노무사 1차 노동법 강의를 위한 교재 '도하 노동법'의 '도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 수입이 많은만큼 세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 법인설립 등의 꼼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개인사업자로 매년 무지막지한 세금을 낸다고 한다. * 매년 수천만원(?)의 기부활동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분류:인터넷 강사/해커스공무원]][[분류:중앙대학교 출신]][[분류:인터넷 강사/합격의 법학원]][[분류:공인노무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