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광명역 외국인 KTX 매달림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1dfe3049-8773-4d73-acea-244021618165.jpg ]] ||<-3> '''{{{#white 사건}}}''' || ||<-2> '''발생일''' || [[2023년]] [[12월 15일]][br]15시 53분경 || ||<-2> '''국적'''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3년 12월 15일, 광명역에서 기차 시간에 늦은 외국인이 출발한 KTX에 매달리는 사건이다. == 원인 == KTX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문이 닫혀, 화가 난 외국인 승객이 무작정 기차에 매달리게 된 일이다. 역무원이 달려와 "내려오시라"고 만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KTX가 멈췃고 출발 및 다음역 정차시간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결국 열차에 탔고, 목적지 하차 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해당 외국인은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나온다.] 처분을 받았다. == 기타 == * 이 외국인 남성은 [[뉴욕 지하철]]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트레인 서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궤조를 쓰는 구간이 많고 역간 거리가 길지 않은 뉴욕 지하철에서라면 위험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매달려 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속 300km/h로 내달리고 천장에 25,000v 교류가 흐르는 KTX 선로에서 저랬다간 터널 진출입, 열차 교행 시 풍압으로 떨어져 죽거나 혹은 고압전류에 감전되기 때문에 십중팔구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기차교통방해[*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구속한 후 정식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과태료 따위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과태료 처분을 한 철도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할 형법 등을 잘 모르고 자기 직무상의 좁은 범위의 법령만 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언론 == [youtube(_K3wa-YHlKk)] [youtube(TRG-P55D83U)] [[분류:2023년 철도사고]][[분류:광명시의 사건사고]][[분류:광명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