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과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목차] 과료([[科]][[料]]) Mulct == 개요 == 과료([[科]][[料]])란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 상세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범죄|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벌금형과 다르게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며, 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애초에 과료의 '과'는 科고, 과태료의 '과'는 過다(過怠料). 일본에서도 이는 쉽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더욱이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 하는 데다, 음독하면 둘 다 'かりょう'이기 때문에 훈독하여 과태료를 'あやまちりょう', 과료를 'とがりょう'라 구별하기도 한다. 돈 내는 것이 벌금형, 과태료, 범칙금, 과료가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돈만 내면 신상에 타격이 없다. 그러나 벌금형부터는 전과, 소위 '빨간줄'에 해당된다. == 여담 == 대한민국 현행법상,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없고, 죄다 "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과료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던 90년대까지만 판결이 있었지, 물가가 훨씬 오른 지금은 거의 다 몇만원 단위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단위만 나오므로 21세기에 와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다만, 특이하게도 아래 두 범죄만은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실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원칙 아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분류:재산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