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공립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동음이의어]] [목차] == 개요 == 공립([[公]][[立]])은 [[사립]]([[私]][[立]]) 및 [[국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어떤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서 세우면 도립, 주에서 세우면 주립, 시에서 세우면 시립, 군에서 세우면 군립이라고 한다. == 관련 문서 == *[[공립학교]] *공립[[재단]]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