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고속도로/대한민국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고속도로)] [include(틀:세계의 고속도로)] [include(틀:도로)] [include(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노선도 (2023년 9월 15일).png|width=100%]]}}}|| || {{{#000,#fff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 (2023년 09월 갱신)}}}}}}[* 2020년 11월에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 서울~문산 구간 같이 몇몇 고속도로는 누락되었고 통합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남아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증평군]]이 없으며 [[영종도]] 간척이 안 되있는 예전 지도이다. 그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png|width=100%]]||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_팬톤.svg|width=100%]]||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 고속도로 심볼은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와 [[US 하이웨이]]의 심볼을 따와서 변형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번호 부여방식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의 방식을 따왔다.(도안 모양이 미국 경찰의 뱃지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한 몫 한다.)][br]{{{-2 원색(위), [[팬톤]](아래)}}} || [목차] [clearfix] == 개요 == ||'''[[도로법]]'''[*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 도로 교통망의 중추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법률상 명칭은 "고속국도"이지만, 흔히 "고속도로"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표기하고 있다. == 상세 == 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21년 기준으로 4,8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으며,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고속도로|왕복 4차로]] 이상이다.[*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 [[학익JC]] 구간은 왕복 2차로다. 그러나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 및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산단IC~내포IC가 왕복 2차로긴 하다. 비록 민통선 근처 최전방지역 말단부의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본선이다. 서천공주의 경우 마지막 종점 인터체인지를 지나 톨게이트로부터 시내도로까지의 접속도로 구간이며 제2경인의 경우 지선 구간이다.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면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왕복 2차로 도로가 부지기수이다. [[https://youtu.be/XrlJ4pp2MCo|도메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경기도 구간(편도 5차로)에 해당하는 [[도메이고속도로]] 도쿄-[[카나가와]] 구간의 주행영상을 보면 편도 3차로밖에 안 되고 [[버스전용차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 도로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의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작용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 가령 길이는 250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홋카이도]] [[도오자동차도|도오고속도로]]를 4차로로 만들 이유가 없다.[*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 또한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국]]의 경우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77,000km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16년 기준으로 약 12,993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 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X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도시/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로서 330번 지방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에 비해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저속도로'''나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94796|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6921|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 '1588-둘오공사' 로 외우면 기억하기 쉽다.]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302194573|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지불 수단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릇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 == 역사 == [youtube(CH792aKQtl0)] == 특징 == === 제한속도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 km/h로 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 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 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 km/h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다.(예: 100 km/h→111 km/h, 110 km/h→121 km/h.)[*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 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 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 이 유예구간을 두는 것은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 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라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 대비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 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도 최고제한속도를 80 km/h에서 60~70 km/h로 낮춘 경우는 많은 반면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 때 최고제한속도가 90 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 때 100 km/h로 상향되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할 때 제한속도가 110 km/h에서 120 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에 따른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 km/h에서 130 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 일부 구간만 130 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 km/h이다.],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 km/h로 상향[* [[양재IC]]-[[천안IC]]]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 km/h에서 110 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부터 2021년 A1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13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 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 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일부구간에 한함.],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 mph(137 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속도위반|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미필적 고의|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다른데,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 km/h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 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 km/h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긴급피난|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ex.co.kr|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한 최고속도 110 km/h 인 구간[*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 km/h,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4129|법령 참조]].][*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 * [[경부고속도로]] ([[천안IC]]~[[동탄JC]], [[기흥동탄IC]]~[[양재IC]] 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죽림JC]]~[[매송IC]] 구간)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JC]]~[[유성JC]], [[청주JC]]~[[낙동JC]] 구간) * [[중부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북여주IC]] 구간)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JC]]~[[동대구JC]] 구간) *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터널]]~[[서공주JC]] 구간) * 제한 최고속도 80 km/h인 구간 * [[경부고속도로]] [[동탄JC]]~[[기흥동탄IC]], 구간 * [[동해고속도로]] 해운대 시점~해운대IC 구간 *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IC]]→[[무안공항IC]] 구간[* [[무안공항IC]]→[[북무안IC]] 방향은 100 km/h 구간]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새말IC]] 구간 *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춘천TG]] 구간 * [[중앙고속도로]] [[대감JC]] 본선구간 춘천→부산방면 * [[평택파주고속도로]] [[산단IC]]~[[내포IC]] 구간 * [[호남고속도로지선]] 벌곡휴게소~[[계룡IC]] 구간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하부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북항터널]] 구간 * 제한 최고속도 100 km/h인 구간[*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 km/h] * 나머지 모든 고속도로 === [[지정차로제]] === {{{#!folding <고속도로 내 차로별 지정차로제 펼치기/접기(클릭)> ----- ||<|2> '''편도 1차로 구간''' || '''반대쪽 차로''' || '''1차로''' || || {{{#green 추월차로}}}[*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적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이런 도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라졌으며 나머지 1차로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추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2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 {{{#green 추월차로}}}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3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 모든 자동차 || ----- ||<|2> '''편도 4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 ----- ||<|2> '''편도 5차로 구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 {{{#green 추월차로}}} ||<-2>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 ----- ||<|2>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 '''{{{#blue 1차로}}}'''[br][[파일:버스전용차로.png|width=25]] || '''2차로''' || '''3차로''' || '''4차로''' || || {{{#blue 버스전용}}}[* 버스전용차로가 종일제인 경우 24시간 버스전용이며,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전환되고 2차로가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차로가 된다.]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 모든 자동차 || ----- ||<|2> '''갓길 가변차로가 있을 경우'''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갓길'''[br][[파일:trafficG6.svg|width=15]] || || {{{#green 추월차로}}} || 승용차·중소형 승합차 ||<-2> 모든 자동차 ||<-2> 소형차[* 톨게이트에서 1종 및 6종 요금을 내는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및 경차]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 전용차로를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새치기|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507268|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로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오보|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http://blog.knn.co.kr/32536|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9777|집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051162|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2451936|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6/2015070603179.html|제발 지정차로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7/2015070703692.html|좀 지키자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8/2015070803725.html|기사들]]이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2/2015072200270.html|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20000-201500010|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http://www.testdrive.or.kr/boards/3112137|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 === 통행료 === * [[요금소]] * [[고속도로 연계요금]] * [[원톨링 시스템]] * [[하이패스]] *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노선번호 부여 방식 ==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제5조(고속국도) ①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②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 5번, 동서방향은 끝자리 0번으로 한다. ③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번,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④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번,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⑤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1. 서울 : 1 2. 대전 : 3 3. 경기도(수도권) : 4 4. 광주 : 5 5. 부산 : 6 6. 대구 : 7 ⑥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것[* 이전에는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 지정' 순서로 했다. 흔히 '착공일'이나 '일부/전구간 개통일' 순서라 잘못 알려져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늦게 전구간 개통됐는데도 왜 경부가 1이고 경인이 2이냐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노선 지정 순서에 따른 번호에 불과하다. 경부선은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1번을 준 것도 있고.]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외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 남북을 잇는 노선의 번호는 홀수(1, 3, 5, 7, 9)로 끝나며, 그 중 5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최남단인 [[구서IC]]가 기점, 최북단인 [[양재IC]]가 종점이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서단의 [[서해안고속도로]]가 15번이고, 이후25[* [[호남고속도로|호남]], [[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천안]]], 35[* [[통영대전고속도로|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중부]]], [[중부내륙고속도로|45]], [[중앙고속도로|55]]를 거쳐 최동단의 [[동해고속도로]]가 65번을 부여받았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1, 3, 7, 9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평택파주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17번, [[호남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순천완주고속도로]]는 27번이다. *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의 뒷자리에 종축은 1, 3, 5, 7, 9를, 횡축이면 2, 4, 6, 8을 붙인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도로]]의 [[중앙고속도로지선|지선]]은 55 뒤에 1을 붙여 551이 된다. 또한 지선 번호는 남쪽 혹은 서쪽에 있는 지선일수록 번호가 낮고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최근에 건설된 지선들은 이 규칙이 무시되어 건설순 혹은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포항신항만 구간은 202번, 익산 ~ 완주 구간은 204번을 배정)이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며, [[호남고속도로지선|호남지선]](251)과 [[고창담양고속도로|고창담양]](253)이 건설 순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 동서를 잇는 노선의 번호는 짝수(0, 2, 4, 6, 8)로 끝나며, 그 중 0으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는 최서단인 [[서창JC]]가 기점, 최동단인 [[강릉JC]]가 종점이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남단의 [[남해고속도로]]가 10번이고, 이후 [[새만금포항고속도로|20]], [[서산영덕고속도로|30]], [[평택제천고속도로|40]], [[영동고속도로|50]]을 거쳐 최북단의 [[서울양양고속도로]]가 '''60번'''을 부여받았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2, 4, 6, 8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대구]], [[함양울산고속도로|함양울산]], [[울산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각각 12, 14, 16번이다. * 횡축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 번호의 뒷자리에 2, 4, 6, 8을 붙인다. 종축 지선은 1, 3, 5, 7을 붙인다.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의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제1지선]]과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제2지선]]은 10 뒤에 각각 2와 4를 붙여 102, 104가 된다. [[남해고속도로제3지선|남해3지선]]은 횡축 고속도로의 종축 지선이므로 5가 붙어 105를 부여받았다. *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횡축임에도 불구하고 30 뒤에 1이 붙어 301번이 된다. 사실 이 번호는 [[서산영덕고속도로]](30)와 [[경부고속도로]](1)를 잇는다는 의미가 크다. * 대도시의 (외곽)순환선은 n00번을 쓴다. n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권역별 구)우편번호의 번호를 차용하였으나 우편번호체계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우편번호와 연관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그냥 도시권별로 백의 자리에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특별시]]) - 100 * 순환선의 보조노선의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110]], [[경인고속도로|12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30]] 등 10의 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노선들은 경인선으로 분류된다. * 비어있는 번호 - 20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순환선이 따로 없이도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척 연장안이 확정되면 거대한 순환선 구조가 완성된다. 단,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만난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대전광역시]]) - 3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경기도]]) - 400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광주광역시]]) - 5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광역시]]) - 600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어진다면 복잡해진다. 이 쪽도 옛 우편번호가 600번대였기 때문. 이 경우 경인선(서울,인천) 처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보조노선으로 취급해 610,620,630 등으로 붙이거나 [[동해고속도로]]의 지선으로 취급하여 652번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다.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광역시]]) - 700 * 비어 있는 번호 - 800([[황해도]]), 900([[평안도]]), 1000([[함경도]]), 1100, … * 이 경우 남북통일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지역이 900번을 쓰는데, 900번을 쓸 대표도시가 평양, 남포, 신의주 모두 3개가 있다. 평양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면 900번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신의주와 남포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 가정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 000번을 쓰는 함경도의 경우에는 1000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제1의 중추 고속도로라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1번이 유지되었다.[* 그 외에도 북서-남동 방향이다 보니 종-횡축 구조에 끼워넣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밑의 9.미래 단락의 지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라면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구 4)와 신갈안산고속도로(구 12),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창 구간(구 11)이 통합되었으며, 호남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선으로 바뀌었다. ] == 명칭 == 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 고속도로 양 끝의 지명을 따서 짓는 것이 '''원칙'''이다. * 예전에는 양끝 지명을 한 글자씩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다. * 예시 * [[경부고속도로]](기점: [[부산광역시]], 종점: [[서울특별시]]) * [[경인고속도로]](기점: [[인천광역시]], 종점: [[서울특별시]]) * [[구마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종점: [[대구광역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됐음) * 2000년대 이후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어붙여 부른다. * 예시 * [[무안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무안군]], 종점: [[광주광역시]]) * [[광주대구고속도로]](기점: [[광주광역시]], 종점: [[대구광역시]]) * [[함양울산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함양군]], 종점: [[울산광역시]]) * [[익산평택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익산시]], 종점: [[경기도]] [[평택시]]) * [[평택파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파주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 [[논산천안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논산시]], 종점: [[충청남도]] [[천안시]]) * [[순천완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순천시]], 종점: [[전라북도]] [[완주군]]) * [[세종포천고속도로]](기점: [[세종특별자치시]], 종점: [[경기도]] [[포천시]]) * [[서산영덕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산시]], 종점: [[경상북도]] [[영덕군]]) * [[당진청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당진시]],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 [[통영대전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통영시]], 종점: [[대전광역시]]) * [[평택제천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충청북도]] [[제천시]]) * [[광주원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광주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서울양양고속도로]](기점: [[서울특별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서천공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천군]], 종점: [[충청남도]] [[공주시]]) * [[평택시흥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시흥시]]) * [[오산화성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오산시]], 종점: [[경기도]] [[화성시]]) * [[용인서울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용인시]], 종점: [[서울특별시]]) * [[고창담양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고창군]],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 [[강진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강진군]], 종점: [[광주광역시]]) * [[상주영천고속도로]](기점: [[경상북도]] [[상주시]],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중 대표적인 것을 따서 짓기도 한다. * 예시 * [[남해고속도로]]([[남해]]) * [[서해안고속도로]]([[서해]]) * [[울산고속도로]]([[울산광역시]]) * [[호남고속도로]]([[전라도|호남 지방]]) * [[중부고속도로]]([[중부 지방]]) * [[중부내륙고속도로]](중부 내륙 지방) * [[영동고속도로]]([[영동]]) * [[중앙고속도로]]([[철도]] [[중앙선]]) * [[동해고속도로]]([[동해]]) * 순환고속도로는 순환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 예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특별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대전광역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광주광역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광역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광역시]]) 과거에는 유일한 예외로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한다. == 노선 목록 ==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 {{{#!wiki style="margin:-2px;margin-top:-4px;margin-bottom:-4px;padding:0px" [[파일:Korean_Highway_logo.png|height=45]]}}}||{{{#!wiki style="margin:0px;margin-top:-8px;margin-bottom:-0px;padding:0px" {{{#f7f7f7 대한민국의 }}} {{{#!wiki style="margin:0px;margin-top:-2px;margin-bottom:-7px;padding:0px" '''[[고속도로|'''{{{+1 {{{#white 고속도로}}}}}}''']]'''}}}}}} ||}}}|| || {{{#!wiki style="margin: -0px -10px;" {{{#3f3f7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도로번호''' || '''도로명''' || ''' 기점''' || '''종점''' || ||<|2>'''[[|{{{#white 경부}}}]]'''|| || '''1''' || '''[[경부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IC]]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IC]] || ||<|11>'''[[|{{{#white 남북}}}]]'''|| || '''15''' || '''[[서해안고속도로]]''' || [[전라남도]] [[무안군]] [[죽림JC]]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IC]] || || '''17''' || '''[[익산평택고속도로]][br][[평택파주고속도로]]'''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JC]][BR][[경기도]] [[평택시]] [[오성IC]] || [[경기도]] [[평택시]] [[안성IC]][BR][[경기도]] [[파주시]] [[내포IC]] || || '''25''' || '''[[호남고속도로]][br][[논산천안고속도로]]''' || [[전라남도]] [[순천시]] [[서순천IC]][br][[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br][[충청남도]] [[천안시]] [[천안JC]] || || '''27''' || '''[[순천완주고속도로]]''' || [[전라남도]] [[순천시]] [[동순천IC]] ||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JC]] || || '''29''' || '''[[세종포천고속도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JC]] || [[경기도]] [[포천시]] [[신북IC]] || || '''35''' || '''[[통영대전고속도로]][br][[중부고속도로]]'''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IC]][BR][[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이JC]] ||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동구]] [[비룡JC]][BR][[경기도]] [[하남시]] [[하남JC]] || || '''37''' || '''[[제2중부고속도로]]''' || [[경기도]] [[이천시]] [[마장JC]] || [[경기도]] [[하남시]] [[산곡JC]] || || '''45''' || '''[[중부내륙고속도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JC]] || [[경기도]] [[양평군]] [[양평IC]] || || '''55''' || '''[[중앙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IC]]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춘천IC]] || || '''65''' || '''[[동해고속도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부산IC]]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IC]] || ||<|12>'''[[|{{{#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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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광주원주고속도로]]''' ||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JC]]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JC]] || || '''60'''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IC]]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IC]] || ||<|7>'''[[|{{{#white 순환}}}]]'''|| || '''100'''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b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 || '''300'''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대전JC]] ||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동구]] [[비룡JC]] || || '''4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화성JC]][BR][[경기도]] [[파주시]] [[법원IC]] || [[경기도]] [[파주시]] [[법원IC]][BR][[경기도]] [[화성시]] [[화성JC]] || || '''500'''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광산IC]]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JC]] || || '''6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JC]]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JC]] || || '''700'''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IC]] ||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상매JC]] || ||<|4>'''[[|{{{#white 경인}}}]]'''|| || '''110''' || '''[[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서인천IC]]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 || '''120'''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공항신도시JC]]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IC]] || || '''13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신불IC]]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로JC]] || ||<-5> }{{{#WHITE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지정해제 구간|지정해제구간 보기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지선, 예정 고속도로 보기]]}}} || }}}}}}}}} || || '''노선번호''' || '''노선명''' || '''재정/민자''' || '''비고''' || ||<-4> '''경부''' || || '''1''' || [[경부고속도로]] || || || ||<-4> '''종축(남북)''' || || '''15''' || [[서해안고속도로]] || || || || '''151''' || [[서천공주고속도로]] || || || || '''153''' || [[평택시흥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2> '''17''' || [[평택파주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일부구간 공사중 || || [[익산평택고속도로|{{{#cccccc 익산평택고속도로}}}]] || {{{#cccccc 전구간 민자}}} || 공사중 || ||<|2> '''171''' || [[오산화성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 [[용인서울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 '''{{{#cccccc 173}}}''' || [[익산평택고속도로|{{{#cccccc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 {{{#cccccc 전구간 민자}}} || 공사중 || ||<|2> '''25''' || [[호남고속도로]] || || || || [[논산천안고속도로]][* 2023년 2월 10일에 호남고속도로로에 __'''고시상'''__으로만 통합되었다.] || 전구간 민자 || || || '''251''' || [[호남고속도로지선]] || || || || '''253''' || [[고창담양고속도로]] || || || || '''{{{#cccccc 255}}}''' || [[강진광주고속도로|{{{#cccccc 강진광주고속도로}}}]] || || 공사중 || || '''27''' || [[순천완주고속도로]] || || || || '''29''' || [[세종포천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일부구간 공사중 || || '''{{{#cccccc 292}}}''' ||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cccccc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 || || 공사중 || ||<|2> '''35''' || [[통영대전고속도로]] || || || || [[중부고속도로]] || || || || '''37''' || [[제2중부고속도로]] || || || || '''45''' || [[중부내륙고속도로]] || || || || '''451'''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 || || '''55''' || [[중앙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 || '''551''' || [[중앙고속도로지선]] || || || || '''65''' || [[동해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일부구간 공사중 || ||<-4> '''횡축(동서)''' || || '''10''' || [[남해고속도로]] || || || || '''102'''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 || || '''104'''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 || || '''105'''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 전구간 민자 || || ||<|2> '''12''' || [[무안광주고속도로]] || || || || [[광주대구고속도로]] || || || || '''14''' || [[함양울산고속도로]] || || 일부구간 공사중 || || '''16''' || [[울산고속도로]] || || || || '''20'''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 일부구간 공사중 || || '''{{{#cccccc 202}}}''' || [[새만금포항고속도로#toc|{{{#cccccc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기계-신항만)}}}]] || || 계획중 || || '''204'''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익산~완주)]] || || || || '''30''' || [[서산영덕고속도로]] || || || || '''301''' || [[상주영천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 '''32''' || [[당진청주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 || '''40''' || [[평택제천고속도로]] || || || || '''50''' || [[영동고속도로]] || || || || '''52''' || [[광주원주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 '''60''' || [[서울양양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 ||<-4> '''경인축''' || || '''110''' || [[제2경인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 || '''120''' || [[경인고속도로]] || || || || '''13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전구간 민자 || || ||<-4> '''순환선''' || || '''100'''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 || '''300'''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 || || '''4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일부구간 민자 || 일부구간 공사중 || || '''500'''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 || || '''6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 || || '''700'''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version=6)] 보다시피 과반수가 100% 공영이다. 동해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중앙고속도로 부산-대구 구간처럼 "민자" 구간이 공기업인 경우까지 합치면 더더욱. ==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 [include(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지정해제 구간)] * [[경부고속도로]] - [[경부간선도로|한남-양재 구간]] * [[경인고속도로]] * [[국회대로|목동-신월 구간]] * [[인천대로|인천-서인천 구간]] * [[남해고속도로]] 및 지선 * [[남해고속도로 시내구간|부산 시내 구간]] * [[산업로(하동)|(구)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2017년 1월 13일에 개통된 [[남해고속도로제3지선]]과는 다르다.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현 [[신천대로(대구)|신천대로]]의 일부로 [[서대구IC|이현 분기점]] - [[팔달교]] 구간에 해당한다. *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시점 변경|죽림-목포 구간]]: 현 [[2번 국도]]의 일부로 도로명은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이다. ==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 == * [[김천영천고속도로]] * [[서울양평고속도로]] == 미래 == [[파일: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png]]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2021년 계획 기준 동서 10축, [[강화간성고속도로]])과 강원과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2021년 계획 기준 남북 9축, [[영천양구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2021년 공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9×7축이 10×10축으로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이 추가되었다. 한편 횡축 간선 일부(20, 30, 40)가 미완성 상태라서 완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물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서에 나오듯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지역을 흡수한다는 전제로 낙후된 고속도로망을 개량하고 신축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논의와 계획은 항목 참조. == 법률상 특징 == === 도로안전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현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 [[고속도로 휴게소|휴게시설]] * 화물자동차 휴게소 * 주차장 * [[졸음쉼터]] * 버스정류시설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http://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통행 방법 등 ===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2항). ===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여담 ==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순환선은 종축/횡축 상관없이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몇몇 고속도로에만 한정되며, 새 표지판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1990년대 극후반부터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2001년 이전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2009년에 개통했던 고속도로들의 경우 현행 출구중심표지판으로 바뀌기 바로 전에 개통해서 구형표지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게다가 2009년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통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평택파주고속도로]] 평택~화성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 춘천JC 구간,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대전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 [[동해고속도로]] [[남양양IC]] ~ [[하조대IC]] 구간, [[용인서울고속도로]]가 2009년에 개통했으며 무려 8개의 노선이 이 해에 개통했다.] * 현재 한국에서 고속도로 노선번호에 8이란 숫자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상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거나 경유한다.[* 경부선, 서해안선, 세종포천선, 중부선,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광주원주선, 서울양양선, 수도권제1순환선, 제2경인선, 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평택시흥선, 수도권제2순환선이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분류:나무위키 도로 프로젝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