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파일: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로고.svg|width=300]] [[http://www.gyeoremal.or.kr/|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문]] [목차] == 개요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무관청은 [[통일부]]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원래 2014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법 부칙(제8392호) 제2조), 2013년 중순 현재 공정률이 6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893호) 유효기간을 2019년 4월 2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2018년 12월,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법률 제16027호)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되어 있다. == 사업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의 운영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공동사무소의 운영 *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