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 [목차] == [[Vikkstar12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Vikkstar123)]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파일:밸류인베스트코리아 CI.svg|width=300]] [[http://www.vikorea.co.kr/|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 회사의 대표였던 이철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여 [[대한민국 원|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B%8B%A84570|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3. 선고 2015고단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2462|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노2462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8820|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820 판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기업]]이었던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B%8B%A84777|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고단4777, 2017초기1312, 2018초기999, 2018초기1604, 2018초기1615, 2018초기1616, 2019초기123, 2019초기660, 2019초기1057, 2019초기1097 판결]],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048&gubun=6|대법원 선고 2020도184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투자금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 중이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천여 명으로부터 합계 437억 4,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진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며 '12. 11.~'15. 9.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853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https://www.spo.go.kr/site/southseoul/ex/board/View.do|㈜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련 사기 등 사건 추가 기소]],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31785aec-f7aa-4ac5-80b4-8c09e217cda7.pdf&rs=/preview/result/board/1403/|220819_보도자료(㈜밸류인베스트코리아_관련_사기_등_사건_추가_기소)-서울남부지검.pdf]]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