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include(틀:2022년 젠더 관련 이슈)] [목차] == 개요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국민은행]]에서 고의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과 특정인을 채용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 == 범행 내용 == 2015~2016년에 신입 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다. 또한, 2015년 은행장과 KB금융지주를 겸임한 [[윤종규(기업인)|윤종규]] 현 회장 누나의 손녀는 2015년도 상반기 채용 때 HR팀장과 HR부행장이 면접을 본 결과 면접점수가 높아 합격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 비율을 6:4, 7:3으로 하라는 식의 지시도 받아 이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에서 수백 명에게 합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차에서는 대놓고 28명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20명을 의도적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2017년에 [[금융감독원]]에 채용 부정은 단 1건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시되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1187736b|#]] == 재판 == 2018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형법상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국민은행도 법인으로써 가해자가 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법인에게도 [[과징금]]이 아닌 형벌 중 하나인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 이후 == 국민은행은 여성 비중이 2017년 52.2%, 2018년 49%, 2019년 46%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졸공채 채용이 아닌 경력직이나 텔러(영업직) 직군의 총합에서의 여성 비율이라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5897.html|#]] == 반응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윤종규(기업인)|윤종규]] KB회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45|#]] == 관련 항목 == * [[낙하산 인사]] *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 사건]]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KB국민은행, version=911)] [[분류:2015년/사건사고]][[분류:2016년/사건사고]][[분류: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