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요지 == *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 *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기존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강남3구]]와 강동구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다운계약서 신고제도 활성화 == 내용 == [[문재인 정부]] 성립 이후 폭등세를 구가하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어놓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소위 '핀셋규제'라 불리우는 규제 방법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미세하게 규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맞춤형 LTV, DTI 강화 ===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필요한 LTV(담보 인정비율)를 70%에서 60%로, DTI(총 부채 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 [[주택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이 제한된다. === 전매제한기간 강화 === 기존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6.19 대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명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 === [[재건축]] 규제 강화 ===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규제하였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는 최대 3채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조합원분 주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까지만 조합원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규제하였다. 못 가져가는 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감정평가액에 현금청산 하는 수 밖에 없게 된 것.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강남3구]]와 강동구,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집값 상승이 예측되는 지역에서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이 영업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이 횡행하는 등 주택 시장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남아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법을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완전히 내쫓겠다고 하였다. == 반응과 평가 ==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 이하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에서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강남 재건축은 자고 일어나면 1억원씩 뛰는 등 유례없는 집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였고, 떴다방을 잡겠다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까지 약속하였지만,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에서 청약 당첨 발표일 0시에 형성된 '''야시장'''에서 웃돈이 1.3억원 까지 붙는 등 [[http://news1.kr/articles/?3047883|#]]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반응이 주류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책 발표 한달만에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는 발언과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 관련 문서 == * [[문재인 정부/2017년/6월]] * [[부동산]] [[분류:김현미]][[분류:문재인 정부/2017년]][[분류:2017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 == 둘러보기 == [include(틀: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