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FFFFFF '''분류'''}}}||<(>시행규칙|| ||<:>{{{#FFFFFF '''최초시행'''}}}||<(>2011년 9월 9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br][[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FFFFFF '''하위법령'''}}}||<(>[[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정보센터]]|| == 개요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 == 주요 조문 == ===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 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장이 정한다]].